2026년 세제개편안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전체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그것이 이 사이트의 어느 계산기에 걸리는지를 적습니다.

개편안 항목
284건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28건
정부 발표일
2026-08-03

여기 있는 것은 정부가 낸 안이고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는 지금도 현행 법으로 계산합니다. 확정되면 그때 계산기를 고치고 이 화면에서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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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건1 / 15쪽

부동산

59건
  • 2026-10-01부담 증가시행령 (국회 불필요)

    조정대상지역 안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개정안

    조정대상지역 소재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누구에게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
    적용
    2026-10-0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 양도분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 2026-10-01부담 증가시행령 (국회 불필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에 양도기한이 붙습니다.

    지금

    민간매입임대주택(4년 단기임대 및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1일 이전 등록신청분에 한정)은 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 등록말소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는 2027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으로 한정해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 진행 중이거나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경우는 의무임대종료일, 지정 공고일, 이전 고시일 중 가장 늦은 기산일부터 1년입니다.

    누구에게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적용
    2026-10-01 이후 양도분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
  • 2026-10-01부담 증가시행령 (국회 불필요)

    상생임대주택 거주조건 면제를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양도해야 합니다.

    지금

    직전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경과,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 5% 이내,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중 계약 체결 및 임대 개시,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2년 거주조건이 면제되며 양도기한 조건은 없습니다.

    개정안

    양도기한 조건이 추가되어, 2026년 12월 31일 이전 종료되는 상생임대차계약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2027년 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계약은 계약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은 1주택 임대인
    적용
    2026-10-01 이후 양도분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 2026-12-3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공익사업으로 공장·물류시설을 옮길 때의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특례에서 거주자가 빠지고 법인만 상시 적용됩니다.

    지금

    내국인(거주자와 내국법인)이 공익사업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또는 5년 이상 사용한 물류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전하면 공장은 5년 거치 5년, 물류시설은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적용대상이 내국법인으로 한정되어 거주자는 제외되고,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이 삭제되어 상시화됩니다. 공장 5년 거치 5년, 물류시설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와 이전지역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누구에게
    공익사업으로 공장·물류시설을 옮기는 거주자와 내국법인
    적용
    2026-12-31 이전에 거주자가 공장 및 물류시설을 이전·양도하는 분은 종전 규정 적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제85조의9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정비국회 통과 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이 주택가액으로 새로 정해집니다.

    지금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개정안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4억원 초과(시가 약 20억원 초과), 그 외는 9억원 초과(시가 약 13억원 초과)인 경우로 과세대상을 정합니다.

    누구에게
    주택을 보유한 개인
    적용
    2027-01-0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
  • 2027-01-01정비국회 통과 전

    1세대 1주택자가 거주하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르고, 비거주 축소안은 대부분 철회됐습니다.

    지금

    개인은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외 9억원(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9억원)을 기본공제합니다. 법인은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개정안

    1세대 1주택자는 거주하면 14억원, 거주하지 않으면 현행 12억원 그대로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거주하면 각각 9억원 그대로이고, 거주하지 않으면 각각 6억원입니다. 법인은 종전대로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2026-09-01 국무회의에서 수정됐습니다. 당초안은 1세대 1주택 비거주 9억원,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주택을 보유한 개인
    적용
    2027-01-0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이 오르고 다주택·조정대상지역 보유자는 단계적으로 더 높아집니다.

    지금

    주택분·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주택분은 60%입니다.

    개정안

    범위가 70%~100%로 조정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는 2027년 70%, 2028년 이후 80%가 적용되며 그 외는 70%가 적용됩니다.

    누구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적용
    2027-01-0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제13조제1항·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주택 수 기준 차등을 없애고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됩니다.

    지금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2.0%~5.0%로 나뉘고, 법인은 2.7%/5.0%입니다. 공익법인 등은 0.5~2.7% / 0.5~5.0%입니다.

    개정안

    2027년에는 2주택 이하 세율이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3%, 12억~25억원 1.5%, 25억~50억원 2.0%, 50억~94억원 2.7%, 94억원 초과 3.5%로 오르고, 2028년 이후에는 주택 수 구분 없이 3억원 이하 0.5%, 3억~6억원 0.7%, 6억~12억원 1.3%,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 법인 5.0%로 일원화됩니다.

    누구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적용
    2027-01-0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2항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가 보유기간 기준에서 거주기간 기준으로 바뀌고 금액 한도가 생깁니다.

    지금

    연령에 따라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를 공제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를 공제하며 합계 최대 80% 한도입니다.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개정안

    연령 공제는 그대로 두고, 2027년은 보유공제(거주공제의 1/2: 5~10년 10%, 10~15년 20%, 15년 이상 25%)와 거주공제(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중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2028년 이후에는 거주공제만 적용합니다. 금액 한도는 2027년 800만원, 2028년 이후 600만원입니다.

    누구에게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적용
    2027-01-0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5항·제8항·제9항
  • 2027-01-01정비국회 통과 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200% 인상안은 철회됐습니다. 150% 현행 그대로입니다.

    지금

    직전연도 총 보유세상당액(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의 150%를 상한액으로 당해 연도 보유세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2026-09-01 국무회의에서 현행 150% 유지로 수정됐습니다. 세부담 상한은 바뀌지 않습니다. (당초안: 200%)

    누구에게
    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적용
    2027-01-0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제15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소득조건이 완화되고 대상이 넓어집니다.

    지금

    1세대 1주택자,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납부를 유예받습니다.

    개정안

    소득조건이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직전연도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 대비 당해연도 보유세(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부가세 포함)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도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적용
    2027-01-01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제1항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때 붙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깎아주는 특례가 생깁니다.

    지금

    납부유예 기간에 대해 납부유예 세액 × 국세기본법상 이자율 3.1%의 이자상당가산액을 부담하며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납부유예 기간의 이자상당가산액을 감면하며, 감면 한도는 유예기간 동안 납부한 보증보험 보험료입니다.

    누구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1세대 1주택자
    적용
    2027-01-01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제6항 신설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팔면 연간 2,5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지금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입니다.

    개정안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2,500만원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 연 250만원 초과분은 해당 1주택 양도분에서만 공제하며, 인별·양도물건별로 안분 적용하고(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적용) 특수관계인 간 양도 및 비거주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누구에게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
    적용
    2027-01-01 이후 양도분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만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습니다.

    지금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양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

    양도일 기준 만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2년 계속 거주 중이고 보유기간 중 총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특수관계인 외 제3자에게 양도한 뒤 6개월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은 50%(5억원 한도), 2028년은 30%(3억원 한도)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이며, 6개월 내 미이주, 양도 후 5년 내 수도권 주택 취득·이주, 양도 후 5년 내 세대원의 재매수 시 2개월 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1일 0.022%)을 납부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만 65세 이상 수도권 1세대 1주택자
    적용
    2027-01-01 이후 양도분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3 신설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대상 지역과 주택가액 상한이 넓어지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지금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인구감소지역은 공시가격 9억원, 수도권(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인구감소관심지역은 4억원 이하 주택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기존 보유주택에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수도권(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가액 상한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르고, 그 외의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지역이 4억원 상한으로 추가되며, 취득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누구에게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1주택자
    적용
    2027-01-01 이후 취득분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 2027-01-01부담 감소시행령 (국회 불필요)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특례의 대상 지역과 주택가액 상한이 넓어집니다.

    지금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인구감소지역은 공시가격 9억원, 수도권(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인구감소관심지역은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주택 수 제외와 종부세 주택 수 제외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수도권(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가액 상한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르고, 그 외의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지역이 4억원 상한으로 추가됩니다. 적용기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누구에게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
    적용
    2027-01-01 이후 취득분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한시적으로 낮아집니다.

    지금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 20%p, 1세대 3주택 이상은 30%p를 더해 중과합니다.

    개정안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주택은 2027년 +5%p, 2028년 +10%p, 3주택 이상은 2027년 +10%p, 2028년 +15%p로 완화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된 2026년 양도분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예정·확정신고 시 2주택 +5%p, 3주택 이상 +10%p의 완화 세율을 적용합니다.

    누구에게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
    적용
    2027-01-01 이후 양도분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종합부동산세 거주공제에서도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면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지금

    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전하는 날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이고, 고등·대학교 취학, 직장변경·전근 등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 전학,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상 출국,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 보유기간을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누구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적용
    2027-01-0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0항 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5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종합부동산세 거주공제에서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의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지금

    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에서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 공사기간의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인가일 전 철거한 경우 철거일부터 소급해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누구에게
    재개발·재건축 중인 주택을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적용
    2027-01-0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0항 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5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율이 오르고 한도가 생깁니다.

    지금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하며 감면한도가 없고 적용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감면율이 10%에서 15%로 오르고, 감면한도가 연간 2억원·5년 합계 3억원(공익사업용 토지등 감면, 대토보상 과세특례,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등 감면과 합산)으로 신설되며,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누구에게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하는 토지주
    적용
    2027-01-01 이후 양도분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10

    걸리는 계산기

앞으로의 일정

입법예고가 2026년 8월 4일부터 20일까지였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돼 9월 3일 11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9월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돼 현재 심사 중입니다. 국무회의에서 7개 항목이 수정됐고(종부세 기본공제·세부담 상한, ISA 둘, 인적용역 원천징수, 지방이전 환류, 도시철도 영세율) 이 화면은 수정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심의에서 금액과 시행일이 다시 바뀔 수 있고, 최종 확정은 12월 본회의 통과 이후입니다. 다만 시행령 사항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2026년 중에 개정됩니다.

시행령·시행규칙 사항은 정부가 고칩니다.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므로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법률 개정보다 높습니다.

어떻게 정리했나요

재정경제부가 공개한 상세본 372쪽을 항목 단위로 나눠 옮겼습니다. 숫자는 원문 그대로이고,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적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로만 아는 내용도 넣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없던 조건이 원문에 붙어 있는 경우가 실제로 여럿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문.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이미 공포된 개정은 「시행 예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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