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전체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그것이 이 사이트의 어느 계산기에 걸리는지를 적습니다.
- 개편안 항목
- 284건
-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 28건
- 정부 발표일
- 2026-08-03
여기 있는 것은 정부가 낸 안이고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는 지금도 현행 법으로 계산합니다. 확정되면 그때 계산기를 고치고 이 화면에서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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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9건- 2026-10-01부담 증가시행령 (국회 불필요)
조정대상지역 안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개정안
조정대상지역 소재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 누구에게
-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
- 적용
- 2026-10-0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 양도분
-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걸리는 계산기
- 2026-10-01부담 증가시행령 (국회 불필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에 양도기한이 붙습니다.
지금
민간매입임대주택(4년 단기임대 및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1일 이전 등록신청분에 한정)은 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 등록말소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는 2027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으로 한정해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 진행 중이거나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경우는 의무임대종료일, 지정 공고일, 이전 고시일 중 가장 늦은 기산일부터 1년입니다.
- 누구에게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 적용
- 2026-10-01 이후 양도분
-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
걸리는 계산기
- 2026-10-01부담 증가시행령 (국회 불필요)
상생임대주택 거주조건 면제를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양도해야 합니다.
지금
직전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경과,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 5% 이내,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중 계약 체결 및 임대 개시,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2년 거주조건이 면제되며 양도기한 조건은 없습니다.
개정안
양도기한 조건이 추가되어, 2026년 12월 31일 이전 종료되는 상생임대차계약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2027년 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계약은 계약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 누구에게
-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은 1주택 임대인
- 적용
- 2026-10-01 이후 양도분
-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 2026-12-3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공익사업으로 공장·물류시설을 옮길 때의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특례에서 거주자가 빠지고 법인만 상시 적용됩니다.
지금
내국인(거주자와 내국법인)이 공익사업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또는 5년 이상 사용한 물류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전하면 공장은 5년 거치 5년, 물류시설은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적용대상이 내국법인으로 한정되어 거주자는 제외되고,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이 삭제되어 상시화됩니다. 공장 5년 거치 5년, 물류시설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와 이전지역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 누구에게
- 공익사업으로 공장·물류시설을 옮기는 거주자와 내국법인
- 적용
- 2026-12-31 이전에 거주자가 공장 및 물류시설을 이전·양도하는 분은 종전 규정 적용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제85조의9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정비국회 통과 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이 주택가액으로 새로 정해집니다.
지금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개정안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4억원 초과(시가 약 20억원 초과), 그 외는 9억원 초과(시가 약 13억원 초과)인 경우로 과세대상을 정합니다.
- 누구에게
- 주택을 보유한 개인
- 적용
- 2027-01-0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정비국회 통과 전
1세대 1주택자가 거주하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르고, 비거주 축소안은 대부분 철회됐습니다.
지금
개인은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외 9억원(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9억원)을 기본공제합니다. 법인은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개정안
1세대 1주택자는 거주하면 14억원, 거주하지 않으면 현행 12억원 그대로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거주하면 각각 9억원 그대로이고, 거주하지 않으면 각각 6억원입니다. 법인은 종전대로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2026-09-01 국무회의에서 수정됐습니다. 당초안은 1세대 1주택 비거주 9억원,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었습니다)
- 누구에게
- 주택을 보유한 개인
- 적용
- 2027-01-0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이 오르고 다주택·조정대상지역 보유자는 단계적으로 더 높아집니다.
지금
주택분·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주택분은 60%입니다.
개정안
범위가 70%~100%로 조정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는 2027년 70%, 2028년 이후 80%가 적용되며 그 외는 70%가 적용됩니다.
- 누구에게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 적용
- 2027-01-0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제13조제1항·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주택 수 기준 차등을 없애고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됩니다.
지금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2.0%~5.0%로 나뉘고, 법인은 2.7%/5.0%입니다. 공익법인 등은 0.5~2.7% / 0.5~5.0%입니다.
개정안
2027년에는 2주택 이하 세율이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3%, 12억~25억원 1.5%, 25억~50억원 2.0%, 50억~94억원 2.7%, 94억원 초과 3.5%로 오르고, 2028년 이후에는 주택 수 구분 없이 3억원 이하 0.5%, 3억~6억원 0.7%, 6억~12억원 1.3%,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 법인 5.0%로 일원화됩니다.
- 누구에게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적용
- 2027-01-0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2항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가 보유기간 기준에서 거주기간 기준으로 바뀌고 금액 한도가 생깁니다.
지금
연령에 따라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를 공제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를 공제하며 합계 최대 80% 한도입니다.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개정안
연령 공제는 그대로 두고, 2027년은 보유공제(거주공제의 1/2: 5~10년 10%, 10~15년 20%, 15년 이상 25%)와 거주공제(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중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2028년 이후에는 거주공제만 적용합니다. 금액 한도는 2027년 800만원, 2028년 이후 600만원입니다.
- 누구에게
-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적용
- 2027-01-0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5항·제8항·제9항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정비국회 통과 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200% 인상안은 철회됐습니다. 150% 현행 그대로입니다.
지금
직전연도 총 보유세상당액(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의 150%를 상한액으로 당해 연도 보유세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2026-09-01 국무회의에서 현행 150% 유지로 수정됐습니다. 세부담 상한은 바뀌지 않습니다. (당초안: 200%)
- 누구에게
- 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적용
- 2027-01-0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제15조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소득조건이 완화되고 대상이 넓어집니다.
지금
1세대 1주택자,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납부를 유예받습니다.
개정안
소득조건이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직전연도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 대비 당해연도 보유세(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부가세 포함)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도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구에게
-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적용
- 2027-01-01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
-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제1항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때 붙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깎아주는 특례가 생깁니다.
지금
납부유예 기간에 대해 납부유예 세액 × 국세기본법상 이자율 3.1%의 이자상당가산액을 부담하며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납부유예 기간의 이자상당가산액을 감면하며, 감면 한도는 유예기간 동안 납부한 보증보험 보험료입니다.
- 누구에게
-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1세대 1주택자
- 적용
- 2027-01-01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
-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제6항 신설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팔면 연간 2,5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지금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입니다.
개정안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2,500만원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 연 250만원 초과분은 해당 1주택 양도분에서만 공제하며, 인별·양도물건별로 안분 적용하고(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적용) 특수관계인 간 양도 및 비거주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누구에게
-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
- 적용
- 2027-01-01 이후 양도분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만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습니다.
지금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양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
양도일 기준 만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2년 계속 거주 중이고 보유기간 중 총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특수관계인 외 제3자에게 양도한 뒤 6개월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은 50%(5억원 한도), 2028년은 30%(3억원 한도)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이며, 6개월 내 미이주, 양도 후 5년 내 수도권 주택 취득·이주, 양도 후 5년 내 세대원의 재매수 시 2개월 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1일 0.022%)을 납부해야 합니다.
- 누구에게
- 만 65세 이상 수도권 1세대 1주택자
- 적용
- 2027-01-01 이후 양도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3 신설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대상 지역과 주택가액 상한이 넓어지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지금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인구감소지역은 공시가격 9억원, 수도권(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인구감소관심지역은 4억원 이하 주택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기존 보유주택에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수도권(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가액 상한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르고, 그 외의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지역이 4억원 상한으로 추가되며, 취득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누구에게
-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1주택자
- 적용
- 2027-01-01 이후 취득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 2027-01-01부담 감소시행령 (국회 불필요)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특례의 대상 지역과 주택가액 상한이 넓어집니다.
지금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인구감소지역은 공시가격 9억원, 수도권(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인구감소관심지역은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주택 수 제외와 종부세 주택 수 제외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수도권(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가액 상한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르고, 그 외의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지역이 4억원 상한으로 추가됩니다. 적용기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 누구에게
-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
- 적용
- 2027-01-01 이후 취득분
-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한시적으로 낮아집니다.
지금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 20%p, 1세대 3주택 이상은 30%p를 더해 중과합니다.
개정안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주택은 2027년 +5%p, 2028년 +10%p, 3주택 이상은 2027년 +10%p, 2028년 +15%p로 완화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된 2026년 양도분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예정·확정신고 시 2주택 +5%p, 3주택 이상 +10%p의 완화 세율을 적용합니다.
- 누구에게
-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
- 적용
- 2027-01-01 이후 양도분
- 근거
-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종합부동산세 거주공제에서도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면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지금
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전하는 날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이고, 고등·대학교 취학, 직장변경·전근 등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 전학,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상 출국,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 보유기간을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누구에게
-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적용
- 2027-01-0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0항 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5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종합부동산세 거주공제에서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의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지금
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에서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 공사기간의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인가일 전 철거한 경우 철거일부터 소급해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누구에게
- 재개발·재건축 중인 주택을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적용
- 2027-01-0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0항 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5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율이 오르고 한도가 생깁니다.
지금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하며 감면한도가 없고 적용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감면율이 10%에서 15%로 오르고, 감면한도가 연간 2억원·5년 합계 3억원(공익사업용 토지등 감면, 대토보상 과세특례,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등 감면과 합산)으로 신설되며,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누구에게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하는 토지주
- 적용
- 2027-01-01 이후 양도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10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주택신축용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별도합산 토지가 추가됩니다.
지금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취득 후 5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조건으로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도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취득 후 5년 내 사업계획승인 조건과 과세표준 합산배제 특례는 종전과 같습니다.
- 누구에게
- 주택건설사업자
- 적용
- 2027-01-0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의 임대 호수별 차등이 없어져 감면율이 낮은 쪽으로 통일됩니다.
지금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제곱미터·6억원 이하, 임대료등 증가율 5% 이내, 아파트 제외) 임대소득에 대해 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는 1호 75%·2호 이상 50%, 그 외는 1호 30%·2호 이상 20%를 감면하며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호수별 차등이 폐지되어 1호 이상 임대 시 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는 50%, 그 외는 20%로 감면율이 통일되고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은 그대로입니다.
- 누구에게
- 소형주택 1호를 임대하는 등록임대사업자
- 적용
- 2027-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농지법을 위반한 전답 임대소득은 비과세에서 빠집니다.
지금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비과세됩니다.
개정안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 임대소득에 세금이 붙습니다.
- 누구에게
- 논·밭을 임대하는 농지 소유자
- 적용
- 2027-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면 부동산임대소득도 최저한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지금
개인의 최저한세 적용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이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만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합니다.
개정안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부동산임대소득이 최저한세 적용소득에 포함됩니다.
- 누구에게
-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성실사업자
- 적용
- 202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비거주자는 1주택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제외한 1주택 소유자는 그 1주택의 임대소득이 비과세됩니다.
개정안
1주택 소유 거주자만 비과세 대상이 되고 비거주자는 제외됩니다.
- 누구에게
- 국내 주택을 임대하는 비거주자
- 적용
- 202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지방 저가주택은 신청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례가 자동 적용됩니다.
지금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대체취득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기본공제 12억원,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최대 80%)를 받는데, 대체취득 주택부터 지방 저가주택까지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개정안
지방 저가주택은 납세자 신청 없이도 특례가 적용되고, 대체취득 주택과 상속주택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누구에게
-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1세대
- 적용
- 2027-01-0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5항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금
1주택과 특례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하되, 세액공제는 타 주택 부속토지분, 일시적 대체취득분, 상속주택분, 지방 저가주택분을 제외한 1주택에만 적용합니다.
개정안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특례주택에 인구감소지역주택분과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주택분이 추가됩니다.
- 누구에게
- 인구감소지역주택이나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함께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 적용
- 2027-01-0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7항·제9항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을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준하는 양도세 비과세를 해줍니다.
지금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
현물보상기준 공고일 기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협의매수로 받은 현물보상분양권 1개를 보유한 세대가 이를 양도하면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을 비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최대 80%)를 적용합니다.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과 그 보유자의 현물보상분양권 양도도 취득일부터 3년 내 양도하는 경우 포함되며,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입니다.
- 누구에게
- 공공주택사업 협의매수로 현물보상분양권을 받은 1세대 1주택자
- 적용
- 2027-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12 신설
- 2028-01-01정비국회 통과 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주택용 장기거주 소득공제와 그 밖의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나뉘고 이름도 바뀝니다.
지금
토지, 건물(주택 포함),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하나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주택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인 조합원입주권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토지와 주택 외 건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 외 건물 또는 토지인 조합원입주권은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이원화됩니다.
- 누구에게
- 부동산이나 조합원입주권을 파는 사람
- 적용
- 2028-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 근거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제3항
걸리는 계산기
- 2028-01-01정비국회 통과 전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중심으로 바뀌어 보유공제는 없어지고 거주공제율이 연 8%로 올라갑니다.
지금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는 거주공제 연 4%(최대 40%)와 보유공제 연 4%(최대 40%)를 합해 공제받습니다. 공제액은 양도차익에서 양도가액 중 12억원 초과 비중을 곱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개정안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은 거주·보유 각각 연 4%(최대 40%)로 같지만,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거주 연 6%(최대 60%)·보유 연 2%(최대 20%)로, 2029년 1월 1일부터는 거주 연 8%(최대 80%)만 적용되고 보유공제는 없어집니다. 공제액 계산방식과 기본조건(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은 그대로입니다.
- 누구에게
- 12억원을 넘는 집을 파는 1세대 1주택자
- 적용
- 2028-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 근거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2028-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 중심으로 바뀌어 2029년부터는 거주공제만 남습니다.
지금
3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주택은 보유공제율 연 2%(최대 30%)를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곱해 공제합니다.
개정안
2028년 양도분은 거주공제율 연 2%(최대 30%)와 보유공제율 연 1%(최대 15%) 중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2029년 1월 1일부터는 거주공제율 연 2%(최대 30%)만 적용됩니다. 거주공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은 보유 연 2%(최대 3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누구에게
- 다주택자
- 적용
- 2028-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 근거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걸리는 계산기
- 2028-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에 공제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지금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양도가액 - 필요경비, 1주택자는 양도가액 중 12억원 초과 비중에 해당하는 분)에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며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인별 연간 한도와 양도 물건별 한도를 각각 적용해,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공제가 제한됩니다. 공동소유이거나 시점을 달리해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지분 비율 또는 분할양도 비율에 따라 안분해 한도를 적용합니다.
- 누구에게
- 장기거주 소득공제를 받는 주택 양도자
- 적용
- 2028-01-01 이후 양도분
- 근거
- 소득세법 제95조제6항
걸리는 계산기
- 2028-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자동 등록말소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중과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특례가 생깁니다.
지금
자동 등록말소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중과·추가과세 세율 완화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별도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 등록말소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4년 단기·8년 장기일반)를 양도하면 중과·추가과세 세율의 1/2을 적용해 개인은 2주택 +10%p, 3주택 이상 +15%p(기본세율 6~45%에 가산), 법인은 10% 추가과세가 적용되고, 임대기간 중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율은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적용기간은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입니다.
- 누구에게
- 자동 등록말소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양도하는 개인·법인
- 적용
- 2028-01-01 이후 양도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11 신설
걸리는 계산기
- 2028-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취학·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면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지금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보며(공부와 실제가 다르면 실제 거주로 판단),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전하는 날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이고, 고등·대학교 취학, 직장변경·전근 등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 전학,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상 출국,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 보유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이 인정은 공제율 산정 시에만 적용되고 1세대 1주택 우대공제 조건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비과세 2년 거주조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누구에게
-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주택 보유자
- 적용
- 2028-01-01 이후 양도분
- 근거
- 소득세법 제95조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제2항·제3항 신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걸리는 계산기
- 2028-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특례주택을 함께 보유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지금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보며(공부와 실제가 다르면 실제 거주로 판단), 특례주택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지방저가주택, 전용면적 60m2 이하 소형 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기존주택과 함께 보유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이 인정은 공제율 산정 시에만 적용되고 1세대 1주택 우대공제 조건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비과세 2년 거주조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누구에게
- 특례주택을 함께 보유한 주택 양도자
- 적용
- 2028-01-01 이후 양도분
- 근거
- 소득세법 제95조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제4항 신설
걸리는 계산기
- 2028-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등록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거주기간으로 보되 1주택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지금
중과배제 등록임대주택은 보유공제율을 적용해 1주택은 연 4%, 최대 40%, 1주택 외는 연 2%, 최대 30%를 공제받습니다.
개정안
등록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제외)의 임대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거주공제율 일부를 적용하며, 1주택과 1주택 외 모두 연 2%, 최대 30%가 됩니다. 이 인정은 공제율 산정 시에만 적용되고 1세대 1주택 우대공제 조건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비과세 2년 거주조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누구에게
- 등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임대사업자
- 적용
- 2028-01-01 이후 양도분
- 근거
- 소득세법 제95조제8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제5항 신설
- 2028-01-01정비국회 통과 전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의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지금
조합원입주권 상태의 공사기간에 대해 기존건물 관련 양도차익과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모두 보유공제율(1주택 연 4%, 1주택 외 연 2%)을 적용합니다.
개정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의 공사기간 중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고 거주공제율(1주택 연 8%, 최대 80%, 1주택 외 연 2%, 최대 30%)을 적용합니다.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도 거주공제율을 적용하되 2028년은 보유공제율(1주택 연 2%, 최대 20%, 1주택 외 연 1%, 최대 15%)을 적용합니다. 인가일 전 철거한 경우 철거일부터 소급해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누구에게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보유자
- 적용
- 2028-01-01 이후 양도분
- 근거
- 소득세법 제95조제9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제6항 신설
걸리는 계산기
- 2028-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주택을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해 팔면 보유기간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가 등 주택 외 자산은 보유공제율(연 2%, 최대 30%)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은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개정안
주택을 주택 외로 용도변경한 경우 보유기간은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과 주택 외로 보유한 기간을 합해 계산합니다. 다만 양도시점에 용도변경 전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해당하면 주택 외로 보유한 기간만 보유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누구에게
- 주택을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하는 사람
- 적용
- 2028-01-01 이후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분
- 근거
- 소득세법 제95조제12항·제13항 신설
걸리는 계산기
- 2028-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개인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과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입니다.
개정안
비사업용 토지가 배제 자산에 추가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누구에게
-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
- 적용
- 2028-01-01 이후 양도분
- 근거
-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신설
- 2028-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p에서 20%p로 올라갑니다.
지금
비사업용 토지는 소득세 기본세율(6~45%)에 10%p를 추가과세합니다.
개정안
추가과세가 10%p에서 20%p로 올라갑니다.
- 누구에게
-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
- 적용
- 2028-01-01 이후 양도분
- 근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걸리는 계산기
- 2028-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붙는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이 10%에서 20%로 오릅니다.
지금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한다.
개정안
추가과세 세율이 20%로 올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한다.
- 누구에게
-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법인
- 적용
- 2028-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 근거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걸리는 계산기
- 2028-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종합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의 최고 세율 구간이 3%에서 4%로 오릅니다.
지금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의 종부세 세율은 과세표준 15억원 이하 1%,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2%, 45억원 초과 3%다.
개정안
45억원 초과 구간 세율만 4%로 올라가고, 15억원 이하 1%와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2%는 그대로다.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바뀌지 않는다.
- 누구에게
-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를 보유한 사람
- 적용
- 2028-01-0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1항
걸리는 계산기
- 2029-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비거주자가 제외됩니다.
지금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2018년 3월 31일 이전 사업자 등록한 매입임대·건설임대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시 보유기간별 공제율(6~30%)에 임대기간별 2~10%p를 가산받습니다.
개정안
거주자만 적용받고 비거주자(국내에 주소·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는 제외됩니다. 가산 공제율은 6~7년 2%, 7~8년 4%, 8~9년 6%, 9~10년 8%, 10년 이상 10%로 종전과 같습니다.
- 누구에게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
- 적용
- 2029-01-01 이후 양도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 2029-12-3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경영회생 지원 농지 환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적용기한이 새로 생깁니다.
지금
경영위기 농업인이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고 임차기간(7~10년) 내 직접 경작·축산에 사용한 후 환매하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으며, 적용기한은 없습니다.
개정안
이 과세특례에 적용기한 2029년 12월 31일이 새로 설정됩니다. 양도소득세 환급 특례와 임차기간 7~10년 내 환매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 누구에게
- 경영회생 지원사업으로 농지를 팔았다 되사는 농업인
- 적용
- 적용기한 2029-12-31 신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걸리는 계산기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소규모주택을 간주임대료 과세에서 빼주는 특례가 2029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지금
3주택 이상자는 (보증금등 - 3억원)의 적수 × 60/100 × 1/365 × 이자율에서 수입이자 등을 뺀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규모주택은 주택 수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소규모주택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소규모주택 조건과 간주임대료 계산식은 그대로입니다.
- 누구에게
- 소규모주택을 포함해 3주택 이상 보유한 임대인
- 근거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걸리는 계산기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기한 없이 상시 제도로 바뀝니다.
지금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며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대상과 100% 감면은 그대로 두고 적용기한이 삭제되어 상시화됩니다.
- 누구에게
- 폐업을 위해 축사용지를 파는 축산농가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걸리는 계산기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어업용 토지·건물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기한 없이 상시 제도로 바뀝니다.
지금
8년 이상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며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대상과 100% 감면은 그대로 두고 적용기한이 삭제되어 상시화됩니다.
- 누구에게
- 어업용 토지·건물을 파는 어업인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
걸리는 계산기
- 시행일 미정부담 증가시행령 (국회 불필요)
조정대상지역 안 일시적 2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기본공제금액 12억원, 세액공제 및 납부유예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조정대상지역 소재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여야 합니다.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 누구에게
-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
- 적용
-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걸리는 계산기
- 시행일 미정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양도기한이 새로 설정됩니다.
지금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중 신축 등,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 개시, 5년 이상 임대 조건을 갖추면 양도기한 제한 없이 감면율 100% 또는 50%를 적용받습니다.
개정안
수도권 아파트는 2029년 12월 31일, 그 밖의 주택은 2031년 12월 31일 이내에 양도해야 감면을 받습니다. 감면율은 10년 이상 임대 등 100%, 그 외 50%로 종전과 같습니다.
- 누구에게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걸리는 계산기
- 시행일 미정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양도기한이 새로 설정됩니다.
지금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중 신축·취득 등, 5년 이상 임대 조건을 갖추면 양도기한 제한 없이 100% 감면을 받습니다.
개정안
수도권 아파트는 2029년 12월 31일, 그 밖의 주택은 2031년 12월 31일 이내에 양도해야 100% 감면을 받습니다.
- 누구에게
- 신축임대주택 보유자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걸리는 계산기
- 시행일 미정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양도기한이 새로 설정됩니다.
지금
서울시 외 지역 소재 국민주택규모 이하 미분양주택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 또는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중 취득해 5년 이상 보유·임대하면 양도기한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율 20% 적용 또는 종합소득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수도권 아파트는 2029년 12월 31일, 그 밖의 주택은 2031년 12월 31일 이내에 양도해야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 누구에게
- 과거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보유 중인 사람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걸리는 계산기
- 시행일 미정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비거주자 주택취득 양도소득세 감면에 양도기한이 새로 설정됩니다.
지금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 중 미분양주택 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기한 제한 없이 10% 감면을 받습니다.
개정안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해야 10% 감면을 받습니다.
- 누구에게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4
걸리는 계산기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도 기존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주는 기간이 1년 늘어납니다.
지금
1주택자가 비수도권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7억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기존 보유주택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같은 조건의 주택을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 누구에게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는 1주택자
- 적용
- 취득기간 2024-01-10~2026-12-31 → 2024-01-10~2027-12-31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시행령 (국회 불필요)
CR리츠가 산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기간이 1년 늘어납니다.
지금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합니다.
개정안
같은 조건의 주택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합니다.
- 누구에게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CR리츠
- 적용
- 취득기간 2025-01-01~2026-12-31 → 2025-01-01~2027-12-31
-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걸리는 계산기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시행령 (국회 불필요)
CR리츠가 산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취득기간이 1년 늘어납니다.
지금
CR리츠가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2024년 3월 2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같은 주택을 2024년 3월 2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습니다.
- 누구에게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CR리츠
- 적용
- 취득기간 2024-03-28~2026-12-31 → 2024-03-28~2027-12-31
-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걸리는 계산기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이 2년 연장됩니다.
지금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현금보상 15%, 채권보상 20%(만기 3년 이상 35%, 5년 이상 45%)를 감면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같은 감면율의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누구에게
-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소유자
- 적용
- 적용기한 2026-12-31 → 2028-12-31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걸리는 계산기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대토보상을 받을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한이 2년 연장됩니다.
지금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조성 토지로 보상받으면 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누구에게
- 공익사업에서 대토보상을 받는 토지 소유자
- 적용
- 적용기한 2026-12-31 → 2028-12-31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걸리는 계산기
- 시행일 미정정비국회 통과 전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에서 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빼지 못한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지금
사업소득 결손금은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 순으로 공제하되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공제하지 않으며, 이월결손금은 15년간 발생순서대로 공제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개정안
이월결손금 공제 구분이 '부동산임대업'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으로 바뀌어,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음이 명확해집니다.
- 누구에게
-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과 주택임대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
- 근거
-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걸리는 계산기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세 100% 감면 기한이 1년 늘어납니다.
지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고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업법인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됩니다. 감면율 100%와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 누구에게
-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양도하는 고령 농업인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걸리는 계산기
연말정산
13건- 2026-12-3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기부금 세액공제 상당액을 단체에 직접 돌려주는 기부장려금 제도가 끝납니다.
지금
국세청장 추천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기부장려금 단체의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단체에 직접 환급한다.
개정안
기부장려금 제도가 종료된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기부장려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누구에게
- 기부장려금 단체와 그 단체에 기부하는 사람
- 적용
- 2026-12-31 이전에 기부장려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종전 규정 적용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걸리는 계산기
- 2026-12-3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혼인세액공제가 적용기한 종료로 없어집니다.
지금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혼인신고를 한 해에 생애 1회,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 1인당 50만원의 혼인세액공제가 없어지고 재정지출로 전환됩니다.
- 누구에게
- 혼인신고를 하는 거주자
- 적용
- 2026-12-31 적용기한 종료(2026-12-31 이전 혼인신고분까지 적용)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이 17%로 올라가고 공제대상 월세 한도가 연 1,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가 공제율 15%,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를 적용받고, 공제대상 월세 한도는 연 1,000만원입니다.
개정안
15~34세 청년도 17%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2029년 12월 31일까지). 공제대상 월세 한도는 연 1,0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누구에게
- 월세 사는 무주택 근로자, 특히 15~34세 청년
- 적용
- 2027-01-01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조건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지금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
소득금액 기준이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이 75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 누구에게
-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리는 근로자·사업자
- 적용
- 202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 근거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15~34세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퇴직연금(IRP) 납입액 세액공제율이 15%로 올라갑니다.
지금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율은 12%이고,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15%가 적용됩니다.
개정안
15~34세 청년이 공제율 15% 대상에 추가됩니다.
- 누구에게
- 퇴직연금(IRP)에 납입하는 15~34세 청년
- 적용
- 2027-01-0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3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세대주의 배우자인 근로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에 있고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자인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인 근로자도 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공제율 40%는 그대로이며 한도는 세대주분과 배우자분을 합산해 400만원입니다.
- 누구에게
- 전세자금 등을 빌려 원리금을 갚는 무주택 근로자와 그 배우자
- 적용
- 2027-01-01 이후 원리금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 근거
- 소득세법 제5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부처 지역에 따라 최대 50%까지 우대됩니다.
지금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원 이하는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까지는 40%, 20만원 초과 2천만원까지는 15%를 세액공제하며 기부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개정안
10만원 초과 기부금의 공제율이 지역에 따라 나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등·수도권 우대지역은 10만~20만원 구간 40%, 20만~2천만원 구간 15%이고, 기타 비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과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0만~20만원 구간 50%, 20만~2천만원 구간 25%입니다. 기부한도 2천만원은 그대로입니다.
- 누구에게
-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는 개인
- 적용
- 2027-01-0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대중교통 추가공제가 없어지고 추가공제 한도도 줄어듭니다.
지금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체육시설이용료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를 공제하고, 추가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00만원입니다.
개정안
대중교통 추가공제가 종료되어 40% 공제 대상은 전통시장만 남고, 도서·공연 등 30% 공제의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조건은 삭제되며, 추가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200만원, 7천만원 초과 1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기본공제 한도(300만원/250만원, 자녀 1명 350만원/275만원, 자녀 2명 이상 400만원/300만원)와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은 그대로입니다.
- 누구에게
-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적용
- 202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세대구성원 전원의 실거주 조건이 새로 붙습니다.
지금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저당을 설정하면 상환기간과 금리 방식에 따라 600만원~2,0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2,0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 기타 8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600만원)을 소득공제받습니다.
개정안
무주택자·1주택자 조건에 더해 주택저당을 설정한 주택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실거주해야 공제를 받습니다. 취학, 질병의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공제한도 600만원~2,000만원과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조건은 그대로입니다.
- 누구에게
-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는 무주택자·1주택 근로자
- 적용
- 2027-01-01 이후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2026-12-31 이전 설정한 주택저당은 2027년~2029년 과세기간 이자분까지 종전 규정 적용)
- 근거
-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예능학원 교육비로만 좁혀집니다.
지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하며, 취학전 아동은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이 공제대상입니다.
개정안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음악·미술·무용을 교습과정으로 하는 예능학원 교육비로만 한정되고, 초중고·대학생 공제대상에는 특별법에 따른 대학의 입학전형료가 추가되며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으로 한정됩니다. 공제율 15%는 그대로입니다.
- 누구에게
-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를 지출하는 근로자·사업자
- 적용
- 2027-01-0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
걸리는 계산기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특례가 일몰 없이 상시화됩니다.
지금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가 연 300만원 납입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며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적용기한 규정이 삭제되어 상시화됩니다. 대상과 연 300만원 한도, 40% 공제는 그대로입니다.
- 누구에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무주택 근로자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걸리는 계산기
- 시행일 미정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폐지되어 자녀를 낳거나 입양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출산·입양을 신고한 거주자(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개정안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적용 종료되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의 공제가 없어지고 재정지출로 전환됩니다.
- 누구에게
- 출산·입양을 신고한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 적용
- 원문에 적용시기 규정 없음
-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걸리는 계산기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시행령 (국회 불필요)
노조조합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상위 노동조합 회계공시 조건이 없어집니다.
지금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조합원 수 1,000명 이상 한정)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가 공시되어야 하고,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상위 노동조합의 결산결과도 공시되어야 조합비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받습니다.
개정안
상위 노동조합의 회계공시 조건이 삭제되어,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공시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 누구에게
-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내는 근로자
- 적용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걸리는 계산기
근로·급여
13건-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400만~800만원 올라갑니다.
지금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이며 이 미만인 경우 지급합니다.
개정안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 3,700만원, 맞벌이 5,2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 누구에게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저소득 가구
- 적용
- 202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가구별로 15만~30만원 오르고 지급구간도 넓어집니다.
지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점감구간은 단독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홑벌이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맞벌이 1,7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입니다.
개정안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오릅니다. 점감구간은 단독 900만원 이상 2,600만원 미만(1,700분의 180), 홑벌이 1,400만원 이상 3,700만원 미만(2,300분의 310), 맞벌이 1,800만원 이상 5,200만원 미만(3,400분의 360)으로 조정됩니다.
- 누구에게
- 근로장려금을 받는 저소득 가구
- 적용
- 202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 3%에서 2%로 내려갑니다.
지금
인적용역 원천징수 세율은 외국인 프로선수 20%,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 3%, 기타 인적용역 3%입니다.
개정안
기타 인적용역의 원천징수 세율이 2%로 내려갑니다. 외국인 프로선수 20%는 그대로이고, 보험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음료품배달원(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은 간편장부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3%를 유지합니다. (2026-09-01 국무회의에서 수정됐습니다. 당초안은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만 3%를 유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누구에게
- 저술·강연·배달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 적용
- 2027-01-0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
- 근거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간이 자녀 임신일부터로 앞당겨집니다.
지금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수당을 자녀당 최대 2회까지 근로소득세 비과세합니다.
개정안
비과세 적용기간이 자녀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 이내로 넓어집니다. 자녀당 최대 2회 제한은 그대로입니다.
- 누구에게
-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받는 근로자
- 적용
- 2027-01-0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6세 이하 위탁아동이 포함됩니다.
지금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받는 보육수당을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합니다.
개정안
6세 이하 위탁아동이 대상에 추가됩니다. 월 20만원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 누구에게
- 6세 이하 위탁아동을 키우며 보육수당을 받는 근로자와 종교인
- 적용
- 2027-01-0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지역에 따라 차등 우대되고 기한도 2029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지금
청년(15~34세)은 5년간 90%,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는 3년간 70%를 감면받으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이 달라집니다. 수도권은 청년 5년 90%·고령자 등 3년 70%, 비수도권 광역시 등과 수도권 우대지역은 청년 6년 90%·고령자 등 3년 75%, 기타 비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은 청년 7년 90%·고령자 등 3년 80%,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청년 10년 90%·고령자 등 3년 90%입니다.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누구에게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근로자
- 적용
- 2027-01-01 이후 취업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이 19%에서 21%로 오르고 적용기한은 3년 연장됩니다.
지금
외국인근로자는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고(종합소득세율 6~45% 선택도 가능), 비과세·감면·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적용되고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단일세율이 19%에서 21%로 오르고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20년 적용기간과 비과세·공제 배제는 그대로입니다.
- 누구에게
- 단일세율 특례를 쓰는 외국인 근로자
- 적용
- 2027-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중견기업 근로자가 빠집니다.
지금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에 대해 중소기업은 청년 90%·그 외 50%, 중견기업은 청년 50%·그 외 30%의 소득세를 감면받으며 적용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감면 대상이 중소기업 근로자로 한정되어 중견기업의 청년 50%·그 외 30% 감면이 삭제되고, 중소기업의 청년 90%·그 외 50% 감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누구에게
-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견기업 근로자
- 적용
- 2027-01-0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2026-12-31 이전 가입분은 종전 규정 적용)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제1항
- 2027-01-01정비국회 통과 전
퇴직자가 자사·계열사 물건을 싸게 사면 그 할인금액이 기타소득이 되고, 비과세 한도가 정해집니다.
지금
퇴직자가 자사·계열사의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와 비과세 기준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자사 및 계열사 퇴직자가 일반소비자와 차별해 적용받는 할인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300만원 이하이면 20% 분리과세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이며, 직접 소비목적 구매·일정기간 재판매 금지·공통 지급기준 적용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할인혜택 제공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누구에게
- 자사·계열사에서 할인 구매하는 퇴직자
- 적용
- 2027-01-01 이후 할인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 분부터(2026-12-31 이전 계약분은 종전 규정 적용)
-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제14조 제3항·제21조 제1항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가 깨지는 행사가액 기준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행사이익을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하되, 과세특례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행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와 이전 2개 연도의 행사가액 합계가 2억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로 즉시 과세합니다.
개정안
과세특례를 신청하고 행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와 이전 2개 연도의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사후관리가 완화됩니다. 행사일 이후 1년 내 주식 처분 시 즉시 과세는 그대로입니다.
- 누구에게
-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임직원
- 적용
- 2027-01-0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 2027-04-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의 학력 조건이 학사에서 박사로 올라가고 적용기한은 3년 연장됩니다.
지금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30만달러 이상) 기술 제공자, 「첨단산업인재혁신법」상 우수 해외인재, 또는 연구원 조건을 모두 충족한 외국인기술자는 10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고, 연구원 조건은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과 국외 대학·연구기관 5년 이상 연구 경력(박사학위 소지자는 2년 이상)이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연구원의 학력 조건이 학사에서 박사로 올라가고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2년 이상 경력만 요구하던 단서가 삭제되며,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은 그대로입니다.
- 누구에게
- 감면을 받으려는 외국인기술자·연구원과 채용 기업
- 적용
- 2027-04-01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걸리는 계산기
- 2027-04-01부담 증가시행령 (국회 불필요)
외국인기술자·내국인 우수 인력이 소속된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가 국가전략기술 등 보유 기업으로 좁혀집니다.
지금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기업 내부에 설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개정안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해당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략기술,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과학연구소 등은 그대로입니다.
- 누구에게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일하는 외국인기술자와 내국인 우수 인력
- 적용
- 2027-04-01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시행령 (국회 불필요)
기업이 지방으로 옮긴 근로자에게 주는 이주수당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지금
법령 등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만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합니다.
개정안
수도권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수도권 외 지역 사업장에 신·증설 투자(대체투자 제외)를 하고, 이전일 또는 투자 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그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며, 근무지 변경일부터 3년 이내에 사내 공통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월 5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이 비과세 대상에 추가됩니다.
- 누구에게
- 회사를 따라 수도권 밖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근로자
- 적용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금융·투자
32건- 2026-12-3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주식 매각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할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기한 종료로 끝납니다.
지금
창업주나 발기인이 본인 보유주식의 30% 이상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해 3년 이상 보유하며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재투자하면, 재투자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한다.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어 재투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없어진다.
- 누구에게
- 보유주식을 팔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창업주와 발기인
- 적용
- 적용기한 2026-12-31까지 매각대상기업 주식 양도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
걸리는 계산기
- 2026-12-3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특례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앞당겨집니다.
지금
벤처기업 출자자에게 벤처기업의 법인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1인당 2억원 한도로 면제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분에 적용한다.
개정안
적용 범위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분으로 줄어든다.
- 누구에게
- 벤처기업 출자자
- 적용
- 2026-12-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까지 적용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2026-12-3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9%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기한 종료로 끝납니다.
지금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9%로 분리과세하며 납입한도는 3억원이다.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어 9% 분리과세 특례가 없어진다.
- 누구에게
- 기회발전특구 펀드 투자자
- 적용
- 적용기한 2026-12-31 종료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5
걸리는 계산기
- 2026-12-3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가 2년 앞당겨 끝납니다.
지금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청년과 그 배우자는 이자소득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받으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적용됩니다.
개정안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분까지만 적용되어 이자소득 500만원 한도 비과세가 종료되고 재정지출로 전환됩니다.
- 누구에게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려는 무주택 청년
- 적용
- 2026-12-31까지 가입하는 분까지 적용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3항
걸리는 계산기
- 2026-12-3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가 2년 앞당겨 끝납니다.
지금
농어민이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은 비과세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적용됩니다.
개정안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분까지만 적용되어 이자소득 비과세가 종료되고 재정지출로 전환됩니다.
- 누구에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려는 농어민
- 적용
- 2026-12-31까지 가입하는 분까지 적용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벤처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가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투자대상 업력조건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법인세가 비과세되며,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잉여금 자본전입·채무의 자본전환으로 취득한 경우까지 인정하고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취득방법 조건이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되고, 적용기한 규정이 삭제되어 상시화됩니다.
- 누구에게
-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 적용
- 2027-01-01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인구감소지역 벤처기업에 출자하면 세액공제율이 5%에서 7%로 올라갑니다.
지금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신규로 직·간접 출자하면 주식 등 취득가액의 5%를 세액공제받고, 취득방법은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까지 인정합니다.
개정안
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제외한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벤처기업 등에 직접 신규 출자하면 공제율이 7%로 올라가고, 취득방법 조건은 기업 설립 후 10년 이내로 완화됩니다.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은 그대로입니다.
- 누구에게
-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내국법인
- 적용
- 2027-01-01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개인이 벤처기업 주식을 팔 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상시화되고 업력조건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경우까지 인정하고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취득방법 조건이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되고, 적용기한 규정이 삭제되어 상시화됩니다.
- 누구에게
-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거주자
- 적용
- 2027-01-01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이자·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되는 생산적금융 ISA가 새로 생깁니다.
지금
생산적금융 ISA 제도가 없습니다. 기존 ISA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합니다.
개정안
19세 이상 거주자와 15세 이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고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됩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 총 2억원이며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등에 투자합니다.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청년(15~34세) 가입자는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3년 내 원금 초과 인출 시 계좌 해지로 보아 비과세분을 추징합니다. 계약기간은 최소 3년에 최대 제한이 없고, 연간 납입한도 미사용분은 이월되며, 일몰기한이 없습니다(현행 일반 ISA와 같음). 청년형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6-09-01 국무회의에서 수정됐습니다. 당초안은 총 계약기간 10년, 미사용분 이월 불가, 2029-12-31 일몰, 청년미래적금 중복 가입 불가였습니다)
- 누구에게
- 19세 이상 거주자와 15세 이상 근로자, 특히 15~34세 청년
- 적용
- 2027-01-01 이후 신규 가입하는 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제91조의24·제91조의29 신설·제129조의2·제146조의2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생산적금융 ISA도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습니다.
지금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저축상품은 엔젤투자 소득공제,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ISA 등입니다.
개정안
여기에 생산적금융 ISA가 추가되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 누구에게
- 생산적금융 ISA 가입자
- 적용
- 2027-01-01 이후 신규 가입하는 분
- 근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한도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본한도는 연 600만원(IRP 납입액 포함 시 900만원)이고, 추가한도는 ISA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개정안
추가한도 계산이 ISA 전환금액의 10%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액의 10%를 더한 금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바뀝니다. 기본한도 연 600만원(IRP 포함 90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 누구에게
- ISA나 생산적금융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사람
- 적용
- 2027-01-0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
-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정비국회 통과 전
기존 ISA의 계약기간 제한·이월 폐지·일몰 신설안은 철회됐습니다. 현행 그대로입니다.
지금
계약기간은 최소 3년이고 이후 연장에 최대 제한이 없으며, 연간 납입한도는 연 2천만원 × [1+가입경과연수(최대 4년)]에서 누적납입액을 뺀 금액입니다. 총 납입한도는 1억원이고 일몰기한이 없습니다.
개정안
2026-09-01 국무회의에서 현행 유지로 수정됐습니다. 계약기간·납입한도 이월·일몰 모두 지금과 같습니다. (당초안: 최초 3년에 총 계약기간 5년, 미납입분 이월 없이 연 2천만원 고정, 2029-12-31 일몰 신설)
- 누구에게
- ISA 가입자
- 적용
- 계약기간은 2027-01-01 이후 신규 가입·연장하는 분, 납입한도는 2027-01-01 이후 납입하는 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배당소득을 9%로 분리과세하는 특례가 생깁니다.
지금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배당소득에 대한 별도의 과세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
전용계좌를 통해 BDC에 투자한 투자자는 배당소득을 9%로 분리과세받습니다. 납입한도는 1억원이고 2029년 12월 31일까지 배당분에 적용합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는 제외됩니다.
- 누구에게
- 전용계좌로 BDC에 투자하는 투자자
- 적용
- 2027-01-01 이후 전용계좌에 가입하는 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30 신설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공모 부동산펀드·리츠 배당소득 9% 분리과세가 전용계좌 방식으로 바뀌고 3년 보유 조건이 없어집니다.
지금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와 공모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배당소득은 9%로 분리과세되나 투자일로부터 3년 내 발생 소득으로 한정되고, 투자금액 5천만원 이하와 투자일로부터 3년간 보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납세자가 직접 증권사 등에 분리과세를 신청하고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분입니다.
개정안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리츠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3년 내 발생 소득 한정과 3년 보유 조건이 삭제되며, 증권사 등에 분리과세가 자동 적용되는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납입한도 5천만원 이하 조건은 유지되며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분으로 연장됩니다.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 누구에게
- 공모 부동산펀드·리츠에 투자하는 개인
- 적용
- 2027-01-01 이후 신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2026-12-31 이전 투자분은 종전 규정과 개정 규정 중 선택 가능)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한국은행이 보관기관에서 금지금을 인출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지금
순도 99.99% 이상 금지금은 한국거래소 금 현물시장 거래 시 면세되지만 보관기관에서 인출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개정안
인출 시 과세 원칙은 유지하되 한국은행이 인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누구에게
- 한국은행
- 적용
- 2027-01-01 이후 인출하는 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법인이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사들이면 그 대가 중 취득가액 초과분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지금
주식소각·자본감소 등으로 주주등이 취득하는 금액 중 해당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과 무상증자로 취득하는 주식 가액 등이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개정안
자기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는 의제배당에서 제외하고,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등이 지급받는 금액 중 취득가액 초과분을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 증권시장을 통한 취득은 제외하되 시간외 대량매매와 대량·바스켓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의제배당에 포함합니다.
- 누구에게
- 법인에 자기주식을 넘기는 개인·법인 주주
- 적용
- 2027-01-01 이후 자기주식등 취득 분(2026-12-31 이전 취득분은 종전 규정)
- 근거
- 소득세법 제17조·제9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법인세법 제1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이익소각 외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은 배당가산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빠집니다.
지금
배당소득가산(Gross-up)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법인의 이익소각 외 목적의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도 배당소득가산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제외 대상에 추가됩니다.
- 누구에게
- 자기주식 취득 대가를 받는 개인·법인 주주
- 적용
- 2027-01-01 이후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분
- 근거
-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정비시행령 (국회 불필요)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날이 됩니다.
지금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등으로 주주 등이 받는 금액의 의제배당 귀속시기는 소각·감자 등을 결의한 날입니다.
개정안
자기주식등 소각은 결의일 기준에서 제외하고, 자기주식등 취득으로 주주 등이 받는 금액은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날을 귀속시기로 합니다.
- 누구에게
- 자기주식 취득 대가를 받는 주주
- 적용
- 2027-01-01 이후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분
-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감액배당 내역까지 과세자료로 제출해야 하고 제출 의무자와 대상이 넓어집니다.
지금
금융투자업자가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로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등 거래내역과 국외주식등 거래내역을 제출합니다.
개정안
제출의무자에 겸영금융투자업자가 포함되고, 제출자료가 소득세(양도·배당소득) 부과에 필요한 자료로 넓어집니다.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등 거래내역과 감액배당 내역, K-OTC 중소·중견기업 대주주의 주식등 거래내역 및 감액배당 내역이 추가됩니다.
- 누구에게
- 금융투자업자와 주권상장법인·K-OTC 중소중견기업 대주주
- 적용
- 2027-01-01 이후 거래·배당 분부터
- 근거
- 소득세법 제174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2025년 이후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배당 감소 여부를 따집니다.
지금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특례(14%~30%)를 받으려면 전년도 배당이 기준 사업연도인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하는데, 신설법인에 대한 판정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를 기준 사업연도로 삼습니다. 전년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전년도 대비 배당 10% 이상 증가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 누구에게
- 고배당기업 주주와 2025년 이후 설립된 상장법인
- 적용
- 2027-01-01 이후 지급받는 배당 분부터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국외전출세를 낸 뒤 국내로 다시 돌아와 주식을 팔 때 취득가액을 전출세 납부일 기준으로 봅니다.
지금
이민 등으로 국외 전출하는 거주자 중 전출일 이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대주주에게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국외전출세를 부과하며, 재전입자의 취득가액 특례는 없다.
개정안
국외전출세 납부자 중 출국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국내로 재전입해 주식을 매각한 자는 전출세 납부일의 주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다만 국외전출세를 환급받았거나 실제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를 받은 재전입자는 제외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한 날의 주식가액이 전출 시 가액보다 작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 누구에게
- 국외전출세를 내고 5년 뒤 국내로 돌아온 대주주
- 적용
- 2027-01-01 이후 재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 소득세법 제118조의17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외국인통합계좌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에 ETF와 ETN이 더해집니다.
지금
외국인통합계좌의 거래대상은 주식이며, 계좌를 국내 금융사에 개설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개정안
거래대상에 ETF와 ETN을 추가하되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ETN은 제외하며, 세부 거래대상 상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누구에게
- 외국인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투자자와 외국 금융투자업자
- 적용
- 2027-01-0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 소득세법 제156조의9, 법인세법 제98조의8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해외금융계좌 과소신고 명단공개 기준이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내려갑니다.
지금
명단공개 대상은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해 가중처벌된 자,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 위반 관련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자다.
개정안
해외금융계좌 과소신고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한 자로 명단공개 대상을 넓힌다.
- 누구에게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 적용
- 2027-01-0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 2027-12-3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 과세특례가 2027년 12월 31일 적용기한이 오면 종료됩니다.
지금
벤처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5% 이상 중소기업,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비상장 벤처기업 주주가 전략적 제휴로 주식을 교환하면 취득한 제휴법인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며 적용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이다.
개정안
적용기한 2027년 12월 31일이 오면 연장 없이 종료된다.
- 누구에게
- 전략적 제휴로 주식을 교환하는 비상장 벤처기업 주주
- 적용
- 적용기한 2027-12-31 도래 시 종료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
걸리는 계산기
- 2027-12-3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넣을 때 주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2027년 12월 31일 적용기한이 오면 종료됩니다.
지금
기초연금 수급자가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로서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납입액의 10%를 1억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며, 납입일부터 5년 내 연금 외 수령하면 전액 추징한다. 적용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이다.
개정안
적용기한 2027년 12월 31일이 오면 연장 없이 종료된다.
- 누구에게
- 부동산을 팔아 연금계좌에 넣는 기초연금 수급자
- 적용
- 적용기한 2027-12-31 도래 시 종료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4
걸리는 계산기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시행령 (국회 불필요)
생산적금융 ISA 만기 전환금도 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 연간 1,800만원 한도 외에 1주택 고령가구 주택양도차액, 기초연금수급자의 10년 이상 장기보유 부동산 양도차액(둘 합쳐 생애누적 최대 1억원),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추가납입 대상에 생산적금융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이 더해집니다.
- 누구에게
- 생산적금융 ISA를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는 사람
- 적용
- 영 시행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
-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걸리는 계산기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기한이 2029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지금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낸 금액의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대상과 비과세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적용기한만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누구에게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등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우정사업본부·연기금의 차익거래 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지금
우정사업본부와 연기금이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피·코스닥 상장 주권을 양도할 때(연기금은 코스닥 주식에 한정)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해당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누구에게
- 우정사업본부와 연기금
- 적용
- 적용기한 2026-12-31 → 2029-12-31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기업재무안정 PEF의 주식 등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지금
기업재무안정 PEF가 재무구조개선 기업에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취득한 주권·지분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해당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누구에게
- 기업재무안정 PEF
- 적용
- 적용기한 2026-12-31 → 2029-12-31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금융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이전·교환의 증권거래세 면제 기한이 2년 연장됩니다.
지금
금융기관 등의 주주와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해당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누구에게
- 금융지주회사 설립·전환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주주와 금융지주회사
- 적용
- 적용기한 2026-12-31 → 2028-12-31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금 현물시장 거래용으로 수입하는 금지금의 관세 면제 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지금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위해 수입하는 금지금의 관세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해당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누구에게
- 금 현물시장 거래용 금지금을 수입하는 사업자
- 적용
- 적용기한 2026-12-31 → 2029-12-31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9항
- 시행일 미정정비국회 통과 전
종합투자계좌(IMA)도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대상임이 명확해집니다.
지금
간접투자 원천징수특례로 투자자에게 이익이 지급되기 전까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며, 대상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1가지입니다.
개정안
대상에 종합투자계좌(IMA)가 더해져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와 종합투자계좌 2가지가 됩니다.
- 누구에게
- 종합투자계좌(IMA) 투자자
- 근거
- 소득세법 제155조의3
사업자·법인
101건- 2026-10-01부담 증가시행령 (국회 불필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에도 양도기한이 붙습니다.
지금
민간매입임대주택(4년 단기임대 및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1일 이전 등록신청분에 한정)은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20% 법인세 추가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 등록말소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는 2027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으로 한정해 추가과세에서 제외됩니다.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 진행 중이거나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경우는 의무임대종료일, 지정 공고일, 이전 고시일 중 가장 늦은 기산일부터 1년입니다.
- 누구에게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법인
- 적용
- 2026-10-01 이후 양도분
-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걸리는 계산기
- 2026-12-3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따른 자산매각 등 과세특례가 적용기한 종료로 끝납니다.
지금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면 자산양도차익을 2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하고,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하면 그 금액을 손금산입하며 해당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한다.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어 위 과세특례가 없어진다.
- 누구에게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하는 법인과 그 주주법인
- 적용
- 적용기한 2026-12-31 종료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의2, 제39조
걸리는 계산기
- 2026-12-3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감염병 예방 조치로 받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익금불산입 특례가 끝납니다.
지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받은 손실보상금을 익금에 넣지 않는다.
개정안
특례가 종료되어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손실보상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손실보상금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누구에게
-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소상공인
- 적용
- 2026-12-31 이전에 손실보상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종전 규정 적용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3
- 2026-12-3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기한 종료로 끝납니다.
지금
중소기업과 위기지역 중견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임금감소액의 10%와 임금보전액의 15%를 합해 세액공제하고, 상시근로자도 임금감소분의 50%를 1,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받는다.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어 고용유지 세액공제와 근로자 소득공제가 없어진다.
- 누구에게
-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중견기업과 그 근로자
- 적용
- 적용기한 2026-12-31 종료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 2026-12-3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가 끝납니다.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해 주주 의제배당 과세이연,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 세무조정 유보사항 전부 승계를 허용한다.
개정안
특례가 종료된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누구에게
- 해당 합병 관련 법인과 주주
- 적용
- 2026-12-31 이전에 합병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9
걸리는 계산기
- 2026-12-3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등에 대한 관세 감면이 적용기한 종료로 끝납니다.
지금
중소·중견기업이 국내 제작이 곤란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용·이용 기자재 등을 수입하면 관세를 감면하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어 관세 감면이 없어진다.
- 누구에게
- 신·재생에너지 기자재를 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
- 적용
- 적용기한 2026-12-31 종료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
- 2026-12-3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기업이 운동경기부나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할 때 받던 세액공제가 폐지됩니다.
지금
육상 등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20%)를,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세액공제받습니다.
개정안
적용이 종료되어 3년간 10%(장애인 운동경기부 5년간 20%) 세액공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재정지출로 전환됩니다.
- 누구에게
- 운동경기부·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 내국법인
- 적용
- 2026-12-31 이전에 설치한 운동경기부 등은 종전 규정 적용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 2026-12-3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수도권 밖에서 이스포츠대회를 여는 법인이 받던 운영비용 세액공제가 적용기한 종료로 사라집니다.
지금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은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으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 운영비용 10% 세액공제가 종료되고 재정지출로 전환됩니다.
- 누구에게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
- 적용
- 2026-12-31 적용기한 종료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5
걸리는 계산기
- 2026-12-3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협력중소기업에 자산을 무상임대하거나 수탁중소기업에 연구시설을 투자할 때의 세액공제가 2년 앞당겨 끝납니다.
지금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10%,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장부가액의 3%, 수탁중소기업에 연구시설 등 투자금액의 1%(대기업)·3%(중견기업)·7%(중소기업),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시가의 10%,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10%(협력 중소기업 지원)·5%(협력 중견기업 지원)를 세액공제하며 적용기한은 모두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3%)와 수탁중소기업 연구시설 투자(1/3/7%)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앞당겨져 종료되고, 상생협력 출연금 10%·중고자산 무상기증 10%·무역보험기금 출연금 10%·5%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 누구에게
- 협력중소기업에 자산을 무상임대하거나 연구시설을 투자하는 기업
- 적용
- 2026-12-31 이전에 무상임대 또는 투자하는 분은 종전 규정 적용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2항·제3항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한 적격품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가 없어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해도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없습니다.
개정안
핵심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적격 생산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이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산으로 생산하고, 공급장소가 국내이며 생산된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중고품이 아닌 상태로 판매한 경우 공제를 받습니다. 적용기한은 2036년 12월 31일입니다.
- 누구에게
-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내국인
- 적용
- 202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1항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격품목의 분야가 정해집니다.
지금
국내생산세액공제 자체가 없어 적격품목 규정도 없습니다.
개정안
중요성·유망성·필요성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로봇 부품 등 5개 분야의 품목이 적격품목이 되며 세부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누구에게
-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 핵심소재·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 기업
- 적용
- 202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2항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국내생산세액공제의 공제금액 계산 방식과 공제한도가 정해집니다.
지금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없어 공제금액과 한도 규정도 없습니다.
개정안
기준 공제금액에 지방우대계수(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수도권 우대지역 1.1, 기타 비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를 곱하고, 2034년 75%, 2035년 50%, 2036년 25%로 점감한 뒤 2036년 12월 31일 일몰됩니다. 공제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적격 생산비용의 50%와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50%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받은 공제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 누구에게
-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
- 적용
- 202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3항·제4항·제5항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한 분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없어 지역 제한 규정도 없습니다.
개정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 누구에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적격품목을 생산하는 기업
- 적용
- 202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3항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다른 감면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같은 과세연도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중복배제 대상 공제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추가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함께 중복배제 목록에 들어갑니다.
- 누구에게
- 국내생산세액공제와 다른 감면·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으려는 기업
- 적용
- 202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정비국회 통과 전
국내생산세액공제도 10년 이월공제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들어갑니다.
지금
10년 이월공제와 최저한세 적용대상은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입니다.
개정안
그 목록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추가되어 10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고 최저한세도 적용됩니다.
- 누구에게
-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
- 적용
- 202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44조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정비국회 통과 전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신청서를 내고 증빙자료를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지금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없어 신청절차와 자료보관 의무도 없습니다.
개정안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생산비용과 생산·판매량 등 입증 자료를 공제기간 경과 후 10년까지 보관해 요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누구에게
-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기업
- 적용
- 202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5항·제6항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이미 받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로 갈아탈 수 있는 특례가 생깁니다.
지금
이미 받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고 다른 공제로 전환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자산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전인 경우 수정신고로 공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 상당액과 이자상당액은 납부하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됩니다.
- 누구에게
-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적격품목 생산 기업
- 적용
- 2027-01-01 이후 신청하는 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정비국회 통과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내생산세액공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없어 관련 자료 요청·비공개 규정도 없습니다.
개정안
재정경제부 장관이 적격품목 선정과 공제액 산정에 필요한 생산비용 세부내역, 판매가격, 생산·판매량 증빙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적격품목 생산·판매 기업에 요청할 수 있고, 경제안보와 기업비밀에 관한 자료는 비공개합니다.
- 누구에게
- 적격품목을 생산·판매하는 기업과 관계 행정기관
- 적용
- 2027-01-01 이후 요청하는 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 2027-01-01정비국회 통과 전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가 전기·수소차는 오르고 그 밖의 차는 내려갑니다.
지금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는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대당 연 800만원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연 400만원입니다.
개정안
전기·수소차는 대당 연 1,000만원, 그 밖의 차는 대당 연 700만원으로 나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연 40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 누구에게
-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임차하는 사업자와 법인
- 적용
- 2027-01-01 이후 신규 취득 또는 임차하는 분
- 근거
- 소득세법 제33조의2, 법인세법 제27조의2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국가전략기술의 수소 분야가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넓어집니다.
지금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수소 분야가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되고 세부 기술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누구에게
- 미래형 에너지 분야에서 연구개발·투자하는 기업
- 적용
- 2027-01-01 이후 R&D 비용 발생 또는 투자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사업재편에 나선 석유화학 기업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세율이 절반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미환류소득의 20%를 과세하고, 2년 후 잔여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해서도 20%를 과세합니다.
개정안
공급안정 목적으로 사업재편하는 석유화학 기업은 미환류소득과 잔여 차기환류적립금 모두 10%가 적용되며, 사업재편계획 종료 후 2개 사업연도까지 적용합니다.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은 그대로입니다.
- 누구에게
- 공급안정 목적으로 사업재편하는 석유화학 기업
- 적용
- 2027-01-01 이후 신고하는 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사업재편계획 과세특례 대상에 석유화학기업이 추가되고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지금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은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법인만 예외적으로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하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대상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내국법인과 석유화학기업이 추가되고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 누구에게
-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 특히 석유화학기업
- 적용
- 2027-01-01 이후 신고하는 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내항선사와 3년 이상 계약한 우수 화주에게 운송비용의 1%를 공제해 주는 제도가 생깁니다.
지금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해상운송물동량의 40% 이상을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해 운송한 경우 운송비용의 0.5%~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한도에서 공제받습니다.
개정안
여기에 내항화물운송비용 세액공제가 추가되어, 우수 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면 지출한 운송비용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한도에서 공제받습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에 인증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은 그대로입니다.
- 누구에게
- 우수 화주 인증을 받고 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화주기업
- 적용
- 2027-01-01 이후 계약 체결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0
- 2027-01-01정비국회 통과 전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3년간 감면을 절반 받는 점감구조가 생기고 장수성실기업 우대감면은 없어집니다.
지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업종과 소재지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5~30% 감면하고, 업력 10년 이상이면서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장수성실기업은 감면율을 10%p 우대받습니다.
개정안
중소기업 졸업 후 5년(상장기업 7년) 유예기간이 끝난 뒤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하는 점감구조가 생겨, 지방 제조업 등은 15%의 절반인 7.5%, 지방 도·소매업과 의료기관 운영업은 5%의 절반인 2.5%, 일반서적 출판업 등은 10%의 절반인 5%가 적용됩니다. 장수성실기업 10%p 우대는 삭제됩니다. 연간한도 1억원과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은 그대로입니다.
- 누구에게
-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과 장수성실기업
- 적용
- 점감구조는 202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분, 장수성실기업은 202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12.5%를 적용하는 점감구조가 생깁니다.
지금
영상콘텐츠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모두 중소기업 15%, 중견·대기업 10%이고, 웹툰콘텐츠 기본공제는 중소기업 15%, 중견·대기업 10%입니다.
개정안
중소기업 졸업 후 5년(상장기업 7년) 유예기간이 끝난 뒤 3년간 12.5%의 점감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영상콘텐츠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모두, 웹툰콘텐츠는 기본공제에 12.5%가 신설됩니다.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은 그대로입니다.
- 누구에게
- 중소기업을 졸업한 영상·웹툰콘텐츠 제작 담당자
- 적용
- 202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제25조의8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중소기업의 안전시설도 감가상각을 앞당겨 비용으로 털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은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이며,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25% 범위에서만 가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산업재해·화재 예방 시설 등 안전시설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이 특례 대상에 추가되어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은 그대로입니다.
- 누구에게
- 안전시설에 투자하는 중소기업
- 적용
- 2027-01-01 이후 자산 취득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5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성실사업자의 청년 월세 공제율이 17%로 오르고 월세 한도와 적용기한이 늘어납니다.
지금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의료비를 사업소득금액 3% 초과분의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교육비 15%, 월세 15%(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7%) 공제받고, 공제대상 월세 한도는 연 1,000만원,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15~34세 청년도 월세 공제율 17%를 적용받고, 공제대상 월세 한도가 연 1,200만원으로 늘어나며,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 누구에게
- 월세를 내는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특히 15~34세 청년
- 적용
- 2027-01-01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 2027-01-01정비국회 통과 전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상시화되고, 어업인 현물출자는 세액감면에서 이월과세로 바뀝니다.
지금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면제, 농업인 현물출자 이월과세, 어업인 현물출자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어업인 세액감면은 출자 후 3년 내 출자지분 양도 시 추징됩니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삭제되어 과세특례가 상시화되고, 어업인이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에 어업용 토지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세액감면 대신 이월과세로 전환되며, 사후관리는 출자 후 3년 내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 처분 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해 추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 누구에게
-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하는 농업인·어업인
- 적용
- 2027-01-0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67조·제68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R&D·통합투자세액공제에 지역별 우대계수가 새로 생겨 비수도권 공제율이 최대 1.5배가 됩니다.
지금
R&D 세액공제(2~40%)와 통합투자세액공제(1~30%)는 지역에 따른 공제율 차등 없이 기준 공제율로만 적용됩니다.
개정안
기준 공제율에 지방우대계수를 곱합니다.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과 수도권 우대지역 1.1, 기타 비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이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율 한도는 50%입니다. 지방우대를 적용받으려면 지역 사업장별로 구분경리를 해야 합니다.
- 누구에게
- R&D 비용을 쓰거나 투자하는 기업
- 적용
- 2027-01-01 이후 R&D 비용 발생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24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비수도권 세분화로 감면율이 오르고 점프업·신산업 우대유형이 추가됩니다.
지금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며 지역은 수도권 과밀·일반과 비수도권으로 나뉩니다. 일반 중소기업은 수도권 일반 25%, 비수도권 50%이고 벤처·에너지·신기술은 50%, 생계형·청년은 수도권 과밀 50%·수도권 일반 75%·비수도권 100%, 창업보육은 50%입니다.
개정안
지역이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수도권 우대지역, 기타 비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네 구분으로 세분화됩니다. 일반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은 수도권 일반 25%, 수도권 우대지역 등 50%, 60%, 70%로, 벤처·에너지·신기술·점프업은 50%, 60%, 70%, 80%로, 생계형·청년은 수도권 과밀 50%·수도권 일반 75%·나머지 100%로, 신산업은 60%, 85%, 100%로 적용됩니다. 추계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되며 적용기한 2027년 12월 31일은 그대로입니다.
- 누구에게
- 창업하는 중소기업
- 적용
- 감면율은 2027-01-01 이후 창업·지정·확인·선정하는 분부터, 추계과세 배제는 202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2027-01-01정비국회 통과 전
지방이전 감면의 사업기간 조건에 특례가 추가되고 추계과세 시 배제되는 세제지원이 늘어납니다.
지금
이전등기일 전 3년(중소기업 공장 또는 해외기업은 2년) 이상 계속 사업한 경우에만 지방이전 세액감면 특례 등을 적용하며, 추계과세 시에는 제7조의2, 제7조의4 등 세액공제 특례가 배제됩니다.
개정안
조건 적용특례 대상에 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분납특례(제60조·제61조)가 추가되고, 추계과세 시 배제되는 세제지원에 모든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특례가 추가됩니다.
- 누구에게
-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 적용
- 202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61조·제128조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지방이전 후 수도권에 사실상 같은 사업장을 두거나 근로자를 줄이면 감면세액을 추징당합니다.
지금
지방이전 후 수도권에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나 이전·입주 후 상시근로자가 줄어든 경우에 대한 추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이전 후 수도권에 이전한 공장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본사 역할을 하는 사무소를 설치하면 제63조·제63조의2에 더해 제60조·제61조까지 지원상당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하고 향후 특례 적용도 배제합니다. 또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후 특례적용 과세연도별로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가 줄면 감소한 과세연도의 직전 2개년 지원상당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하고 향후 특례 적용을 배제하며, 대상 조문에 제60조, 제61조, 제85조의8, 제104조의24, 제121조의34, 제121조의36이 추가됩니다.
- 누구에게
-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특구에 입주한 기업
- 적용
- 위장이전은 2027-01-01 이후 수도권 공장·본사·사무소를 설치하는 분부터, 상시근로자 수 유지는 2027-01-01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2항 신설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액감면에 투자액과 고용인원으로 계산하는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지금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세액감면 특례에 별도의 감면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해당 지역 투자누계액(사업용 유형자산)의 70%(특구는 50%)와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제12조의2에 한해 청년·서비스업·연구개발 우수 인력은 2,000만원)을 합한 금액이 감면한도가 됩니다. 적용 대상에 제104조의24와 제121조의36이 추가됩니다.
- 누구에게
-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특구에 입주한 기업
- 적용
- 2027-01-01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4조 신설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지방이전·특구입주 감면을 받은 기업은 감면세액의 30% 이상을 그 지역에 환류해야 합니다.
지금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세액감면을 받은 기업에 지역 환류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이전·특구입주·창업·사업장 신설 또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를 개시한 과세연도부터 감면기간의 마지막 과세연도까지(세부 기준은 대통령령) 해당 지역에 환류한 금액이 감면세액(소득세·법인세 감면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액을 뺀 금액)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환류액은 해당 지역 투자누계액, 해당 지역 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신규 채용 상시근로자 인건비, 해당 지역 협력중소기업 출연금을 합해 계산하며,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미달액을 추징하고 특례적용 마지막 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환류규모 입증자료를 내야 합니다. (2026-09-01 국무회의에서 수정됐습니다. 당초안의 환류기간은 감면기간만이었고, 이전·입주 전 투자한 과세연도부터 넣도록 늘렸습니다)
- 누구에게
-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액감면을 받는 기업
- 적용
- 2027-01-01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146조 제2항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모든 지방이전·특구입주 특례에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지금
제60조·제61조 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분납특례, 제63조 공장 지방이전 세액감면, 제63조의2 제4항 본사 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분납특례, 제12조의2·제64조·제99조의9·제121조의8·9·17·20·21·22·33 특구입주 세액감면 등 일부에만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개정안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특례(제63조의2), 중소기업 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분납특례(제85조의8), 해외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특례(제104조의24), 기회발전특구 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제121조의34), 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 세액감면 특례(제121조의36)가 추가되어 모든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특례로 확대됩니다. 100% 감면기간은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누구에게
- 지방이전·특구입주 특례를 적용받는 기업
- 적용
- 202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7년간 세액감면이 새로 생깁니다.
지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광주특별시 투자진흥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습니다. 폐업하거나 특구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며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입니다.
- 누구에게
- 광주특별시 투자진흥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는 기업
- 적용
- 2027-01-0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6 신설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률이 99%에서 94%로 낮아지는 대신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지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받아 90%는 운수종사자 현금 지급, 4%는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 5%는 택시 감차 보상재원으로 쓰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경감률이 99%에서 94%로 줄고 택시 감차 보상재원 5% 항목이 삭제되며,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누구에게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 적용
- 202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한시적 우대공제율과 한도가 낮아지는 대신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지금
기본공제는 공제율 1.0%에 한도 연 500만원이고, 한시적 우대공제는 공제율 1.3%에 한도 연 1,000만원이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한시적 우대공제율이 1.3%에서 1.2%로,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줄고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기본공제 1.0%·연 50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 누구에게
-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
- 적용
- 2027-01-0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대기업이 빠지고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도 끝납니다.
지금
일반 근로자는 1인당 대기업 1년차 300만원·2년차 500만원·3년차 500만원, 우대 대상(청년 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은 대기업 1년차 300만원·2년차 500만원을 공제받고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이며,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는 중소기업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으로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대기업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중견·중소기업만 공제(일반 1년차 중견 400만원·중소 수도권 700만원 등, 우대 1년차 중견 500만원·중소 수도권 700만원·지방 1,000만원 등)를 받고,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는 적용기한이 종료됩니다.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은 그대로입니다.
- 누구에게
- 고용을 늘린 대기업과 육아휴직 복귀자를 둔 중소·중견기업
- 적용
- 202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1항·제5항
- 2027-01-01정비국회 통과 전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인지세는 중소기업만 전액 면제되고 금융기관은 50%만 감면되며 기한은 3년 연장됩니다.
지금
창업일부터 2년 이내의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 인지세가 면제되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중소기업은 인지세를 면제받고 금융기관은 50%만 감면받으며,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누구에게
- 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과 융자 금융기관
- 적용
- 2027-01-0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1건당 1천원씩 받던 세액공제가 없어집니다.
지금
전자고지 신청자는 중간예납 소득세, 예정고지·부과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전자 납부고지 1건당 1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며, 미신고·과소신고에 따른 전자고지는 제외됩니다.
개정안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 종료되어 1건당 1천원 공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 누구에게
-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
- 적용
- 2027-01-01 이후 전자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5항·제6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7항
- 2027-01-01정비국회 통과 전
자기주식등의 처분이익은 익금에, 처분손실은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지금
익금불산입 대상은 주식발행액면초과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분할차익이고 손금불산입 대상은 이익잉여금 처분 계상액과 주식할인발행차금입니다.
개정안
익금불산입 대상에 자기주식등 처분이익이, 손금불산입 대상에 자기주식등 처분손실이 각각 추가됩니다.
- 누구에게
- 자기주식등을 처분하는 법인
- 적용
- 2027-01-01 이후 자기주식등 처분 분
- 근거
- 법인세법 제17조·제20조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불균등한 자기주식 취득·처분이 부당행위계산과 증여예시 유형에 추가됩니다.
지금
자본거래 부당행위계산 유형은 불공정 합병, 불균등 증자·감자와 이와 유사한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이고, 자본거래 증여예시 유형은 불균등 증자·전환사채 발행 이익과 불균등 감자 이익입니다.
개정안
두 유형 모두에 불균등한 자기주식등 취득·처분이 추가됩니다.
- 누구에게
- 자기주식등을 불균등하게 취득·처분하는 법인과 그 주주
- 적용
- 2027-01-01 이후 자기주식등의 취득 또는 처분 분
-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39조의2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특정외국법인 과세를 판정하는 실효세율 기준이 17.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지금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배당간주 조건 중 실효세율 기준은 법인세 최고세율 25%의 70%인 17.5% 이하입니다.
개정안
실효세율 기준이 글로벌최저한세와 같은 수준인 15% 미만으로 조정됩니다. 지배·소유·사업활동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 누구에게
- 저세율국에 외국법인을 두고 있는 내국인
- 적용
- 2027-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
-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수입물품에 대한 성실신고확인 제도가 새로 생겨 확인을 받으면 물품검사 축소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지금
납세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며, 수입물품 세액산정의 적정성을 관세사 등이 확인하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없습니다.
개정안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를 제외한 납세신고 신청자가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하면(유효기간 5년, 5년 단위 재신청) 관세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까지 제출합니다. 수입물품 검사 축소·생략, 확인 결과에 따른 세액정정 시 보정기간 내 보정 간주(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확인서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누구에게
- 수입 납세신고를 하는 사업자
- 적용
- 202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국립소방병원에 낸 기부금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지금
공공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목적 기부금 중 특례기부금 대상은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과 그 병원이 설립한 의료기술협력단 2가지 범주입니다.
개정안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소방병원이 적용대상에 추가됩니다.
- 누구에게
- 국립소방병원에 기부하는 법인
- 적용
- 2027-01-0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 근거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소득을 과다신고해도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추징합니다.
지금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사업소득금액을 10% 이상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추징합니다.
개정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업소득금액을 10% 이상 과다신고한 경우도 추징사유에 추가됩니다.
- 누구에게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적용
- 2027-01-01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주고 추가세액을 0으로 봅니다.
개정안
적격소재국추가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공하고,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한다. 적용사업연도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적격국내·해외조세제도를 입법해 적격병행체계로 인정받은 국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026년 1월 1일 이후 적격병행체계로 인정받은 국가는 인정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다.
- 누구에게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을 받는 다국적기업그룹
- 적용
- 2027-01-0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 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최종모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나라에 있으면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물리지 않습니다.
지금
최종모기업에 대한 적용면제 규정이 없다.
개정안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명목세율 20% 이상, 실효세율 15% 이상 최저한세제도 보유 등 적격국내조세제도를 갖춘 국가에 소재하면, 그 최종모기업 소재국 구성기업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한다. 적용사업연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다.
- 누구에게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을 받는 다국적기업그룹
- 적용
- 2027-01-0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 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6항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지출·생산에 기반한 조세혜택은 실효세율 계산에서 대상조세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지금
실질기반 적용면제 규정이 없다.
개정안
적격 실질기반 조세혜택으로 인한 대상조세 감소분을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가세액·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한다. 대응액은 세액공제는 대상조세를 감소시킨 세액공제액, 초과손금산입은 초과 손금산입금액×법인세율, 소득면제·우대세율은 면제소득×법인세율로 산정하고, 한도는 Max(적격인건비, 적격유형자산 감가상각비)×5.5%이며 5년 선택 시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1%다. 적용사업연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다.
- 누구에게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을 받는 다국적기업그룹
- 적용
- 2027-01-0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 신설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적용면제를 받아도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0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초과이익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내국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한다.
개정안
추가세액·내국추가세액에 당기추가세액가산액·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0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신설한다. 여기서 가산액은 이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이 다시 계산되어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이며, 세부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 누구에게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을 받는 다국적기업그룹
- 적용
- 2027-01-0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으로 받는 주식배당은 전액 익금에 넣지 않습니다.
지금
내국법인이 지분 10% 이상을 가진 외국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은 95%를 익금에 넣지 않는다.
개정안
조세조약이 체결된 같은 국가에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소재하고, 소재지국 법령상 적격 구조조정으로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되며, 완전지배관계인 외국자회사로부터 손자회사 지분 총량을 현물배당받고, 외국자회사와 손자회사가 각각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한다.
- 누구에게
- 해외 자회사를 구조조정하는 내국법인
- 적용
- 2027-01-01 이후 지급받는 배당 분부터 적용
- 근거
- 법인세법 제18조의4
- 2027-01-01정비시행령 (국회 불필요)
구조조정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의 95%로 잡습니다.
지금
배당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 등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안
해외자회사 구조조정으로 받은 주식은 시가의 95%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주식배당금액은 100% 익금불산입하되 취득가액을 95%로 낮춰 향후 주식 처분 시 5%가 양도차익에 포함되도록 과세를 이연한다.
- 누구에게
- 해외 자회사를 구조조정하는 내국법인
- 적용
- 2027-01-01 이후 지급받는 배당 분부터 적용
-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일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2개월 안에 수정신고해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지금
특수관계자 간 거래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내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한다.
개정안
일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내 수정신고하는 경우도 감면사유에 추가한다.
- 누구에게
- 수입 신고를 하는 사업자
- 적용
- 2027-01-0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세관 보호대상에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이 들어갑니다.
지금
지식재산권 등 보호대상은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이며, 권리자의 요청이나 세관장 직권으로 통관보류 등을 한다.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산업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할 때에 한해 세관장 직권으로 통관보류 등을 한다.
- 누구에게
- 산업기술을 수출입하는 사업자
- 적용
- 2027-01-01 이후 수출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 관세법 제235조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소득세·법인세도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 됩니다.
지금
일반적인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사기·부정행위 등으로 법인세를 포탈하면 10년이고 관련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법인세도 10년이며,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7년이다.
개정안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련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도 7년으로 한다.
- 누구에게
-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과 소득처분을 받는 자
- 적용
- 2027-01-01 이후 소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이월된 외국납부세액도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에 들어갑니다.
지금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된 세액공제액이며, 특례기간은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다.
개정안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이월된 외국납부세액도 특례 대상에 추가한다.
- 누구에게
- 외국납부세액을 이월공제받는 납세자
- 적용
- 202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 분부터 적용
- 근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
- 2027-06-30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6월 30일로 줄어듭니다.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이용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며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이다.
개정안
환급 대상과 대상 용역은 그대로지만 적용기한이 2027년 6월 30일로 앞당겨진다.
- 누구에게
- 외국인 관광객과 숙박업 사업자
- 적용
- 적용기한 2027-06-30으로 단축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걸리는 계산기
- 2027-07-01정비국회 통과 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기재사항 명칭이 '작성 연월일'에서 '공급 연월일'로 바뀝니다.
지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작성 연월일'이고 임의적 기재사항이 '공급 연월일'이며,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도 '작성 연월일'입니다.
개정안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명칭이 '공급 연월일'로,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 명칭은 '발급일'로 바뀝니다.
- 누구에게
-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
- 적용
- 2027-07-01 이후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12조의4
- 2027-08-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이 없어집니다.
지금
학술연구용 물품 관세 감면 대상에 정부·지자체·학교·공공의료기관 등이 사용할 물품, 학교·공공의료기관 등 기증물품,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3가지가 들어간다.
개정안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이 감면 대상에서 삭제되고 나머지 2가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 누구에게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
- 적용
- 2027-08-0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 근거
- 관세법 제90조 제1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제4항, 제38조 제2항·제3항
- 2028-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사업승계를 위해 기업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넘길 때 양도소득세를 20% 깎아주는 감면이 새로 생깁니다.
지금
사업승계를 위해 피승계기업의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없다.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또는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의 주식·사업용 자산을,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가 사업승계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20% 세액감면한다. 한도는 매도자 경영연수 × 5천만원이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와 별도로 적용한다. 매수자는 같은 업종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개인·기업이거나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어야 하고, 양도한 자산을 매도자가 5년 이내 다시 사들이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 누구에게
- 사업을 넘기는 60세 이상 중소·중견기업 최대주주
- 적용
- 2028-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기간 2028-01-01 ~ 2030-12-31)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 신설
걸리는 계산기
- 2028-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사업을 승계받은 기업에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 깎아주는 감면이 새로 생깁니다.
지금
사업을 승계받은 기업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규정이 없다.
개정안
매수자가 매도자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으면 승계받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승계일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 감면하며 한도는 연간 5억원이다.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은 감면에서 제외하고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사업승계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자 지분 감소, 승계 사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10% 이상 감소, 1년 이상 휴업·폐업, 매도자에게 재승계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 누구에게
- 사업을 승계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 적용
- 2028-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기간 2028-01-01 ~ 2030-12-31)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 제132조
걸리는 계산기
- 2028-01-01정비국회 통과 전
새로 생기는 승계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다른 세액감면·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배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지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되지 않고, 세액감면 간에도 중복 적용이 배제된다.
개정안
사업승계 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중복적용 배제 대상에 추가된다. 다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중복 허용하는 단서가 새로 들어간다.
- 누구에게
- 승계기업 감면과 다른 감면·공제를 함께 받으려는 사업자와 법인
- 적용
- 2028-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걸리는 계산기
- 2028-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무신고·경정·의무 불이행 시 감면을 배제하는 대상에 승계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추가됩니다.
지금
소득세·법인세를 무신고해 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3가지 유형에서 감면이 배제된다.
개정안
위 3가지 배제 사유 모두에 사업승계 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추가된다.
- 누구에게
- 승계기업 감면을 받는 사업자와 법인
- 적용
- 2028-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 2028-01-01부담 감소시행령 (국회 불필요)
사업승계 관련 감면 2가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됩니다.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법인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되, 창업기업 출자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감면, 외국인투자 감면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개정안
사업승계 시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사업승계 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2가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 누구에게
- 사업승계 감면을 받는 매도자와 승계기업
- 적용
- 2028-01-01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 근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 2028-12-3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근로소득 증대세제가 2028년 12월 31일 적용기한이 오면 연장 없이 종료됩니다.
지금
중소·중견기업이 임금 증가율과 상시근로자 수 등 조건을 갖추면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초과한 임금 증가분의 20%(중견기업 10%)를 세액공제하며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이다.
개정안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이 오면 연장 없이 종료된다.
- 누구에게
- 임금을 올린 중소·중견기업
- 적용
- 적용기한 2028-12-31 도래 시 종료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시행령 (국회 불필요)
연구개발 목적 자율주행 승용차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이고, 운수업과 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업종만 예외적으로 공제받습니다.
개정안
공제 대상 업종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추가됩니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시 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에 한정합니다.
- 누구에게
- 자율주행차를 연구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사업자
- 적용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입·임차·유지하는 분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걸리는 계산기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시행령 (국회 불필요)
생산적 영역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 인정한도가 1.2배로 늘어납니다.
지금
은행·증권·신탁·보험·여신전문금융·종합금융의 대손충당금 손금 인정한도는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입니다. 일반법인과 기타 금융회사는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입니다.
개정안
창업·벤처·신기술기업 대출과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승인 연계대출 등 생산적 영역 대여자금은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 × 120%]로 한도가 확대됩니다. 생산적 영역 외는 종전과 같습니다.
- 누구에게
- 은행 등 금융회사
- 적용
-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걸리는 계산기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지금
반기매출액 2억원 이하 음식점업 개인사업자는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를 9/109의 우대공제율로 받으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대상과 우대공제율 9/109는 그대로 두고 적용기한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누구에게
- 반기매출액 2억원 이하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걸리는 계산기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압류 유예 등 특례 적용기한이 2029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지금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자 등 재기중소기업인에게 압류·매각 유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납부고지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 연장을 해 주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대상과 특례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적용기한만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누구에게
- 재창업한 재기중소기업인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제99조의8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농어업 경영·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상시화됩니다.
지금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어업 경영·작업 대행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대상은 그대로 두고 적용기한이 삭제되어 상시화됩니다.
- 누구에게
- 농어업 대행용역을 공급하는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어업회사법인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상시화됩니다.
지금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대상은 그대로 두고 적용기한이 삭제되어 상시화됩니다.
- 누구에게
- 농어업용 기자재를 직접 수입하는 농어민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기한이 2029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지금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면제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적용기한만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누구에게
- 석유류를 공급받는 농어민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29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지금
수도권 기업이 3년 이상(중소기업은 2년) 사업을 영위하고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뒤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면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을 받으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조건과 특례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적용기한만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누구에게
- 기회발전특구로 옮기는 수도권 기업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4
- 시행일 미정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공공차관 도입에 대한 조세특례가 끝납니다.
지금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공차관에 대해, 외국정부·국제기구 등 대주가 부담할 이자소득 법인세와 원천징수세액 등을 감면하고, 차관 자금 기반 인프라 사업에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인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2가지 특례가 있다.
개정안
위 2가지 특례가 모두 종료된다.
- 누구에게
- 공공차관을 제공하는 외국정부·국제기구와 관련 외국인 기술·용역 제공자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 시행일 미정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소액·특수용 담배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금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도서, 의료보건용역 등과 함께 소액 담배(20개비 기준 200원 이하)와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 담배 중 영세율 적용품목이 아닌 것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안
소액 또는 특수용 담배가 면세 대상에서 삭제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등 나머지 면세 대상은 그대로다.
- 누구에게
- 소액·특수용 담배를 공급하는 사업자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걸리는 계산기
- 시행일 미정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세부 기술·시설별 적용기한이 선정연도에 따라 새로 생깁니다.
지금
R&D 비용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은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모두 2029년 12월 31일(반도체는 2031년 12월 31일)이고 세부기술별 기한은 없으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이 2029년 12월 31일이고 신성장사업화시설 등에는 적용기한이 없습니다.
개정안
R&D 세액공제에 세부기술 선정연도별 적용기한이 도입되어 2017년 이전 선정 2027년 12월 31일, 2018~2020년 2028년 12월 31일, 2021년 2029년 12월 31일, 2022년은 반도체 2030년 12월 31일·반도체 외 2029년 12월 31일, 2023년 이후 2031년 12월 31일이 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신성장사업화시설 등에 적용기한 2029년 12월 31일이 추가되고, 세부시설도 선정연도별로 2017년 이전 2027년 12월 31일, 2018~2020년 2028년 12월 31일, 2021년 이후 2029년 12월 31일로 나뉩니다.
- 누구에게
-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R&D와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기업
- 적용
- 원문에 적용시기 규정 없음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별표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6·별표6의2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기한 없이 상시화됩니다.
지금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자원개발 등 특정 사업에 자산을 운용하고 본점 외 영업소나 직원·상근임원을 두지 않으며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소득공제를 받으며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이 삭제되어 소득공제가 상시화됩니다. 배당가능이익 90% 이상 배당 조건과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게 소득·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제외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 누구에게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그 주주
- 적용
- 적용기한 2028-12-31 삭제(원문에 적용시기 규정 없음)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사라져 상시 제도가 됩니다.
지금
신용회복목적회사가 손실보전준비금을 계상해 손금산입하고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15년 후 익금산입하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개정안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규정이 삭제되어 손실보전준비금 손금산입과 15년 후 익금산입 특례가 기한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 누구에게
- 신용회복목적회사
- 적용
- 적용기한 2026-12-31 삭제(상시화)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해저광물자원개발용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 면제가 상시 제도가 됩니다.
지금
해저광물 탐사·채취를 위해 수입하는 기계·장비·자재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 면제가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개정안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물품의 관세·부가가치세 면제가 기한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 누구에게
-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자
- 적용
- 적용기한 2028-12-31 삭제(상시화)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제1항·제2항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연구개발 관련 정부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상시 제도가 됩니다.
지금
연구개발 관련 정부 출연금을 받은 내국인이 출연금 수령 시 익금불산입하고 연구개발비 지출·자산 취득 시 익금산입하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개정안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규정이 삭제되어 출연금 익금불산입 특례가 기한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 누구에게
- 연구개발 관련 정부 출연금을 받은 내국인
- 적용
- 적용기한 2026-12-31 삭제(상시화)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상시 제도가 됩니다.
지금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개정안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기한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 누구에게
- 수협중앙회
- 적용
- 적용기한 2026-12-31 삭제(상시화)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5 제7항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지금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 양도차익의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주주의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채무면제이익의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같은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누구에게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하는 기업과 그 주주·금융기관
- 적용
- 적용기한 2026-12-31 → 2029-12-31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제40조·제44조
걸리는 계산기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와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지금
채무면제이익의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주식교환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 후 중복자산 처분차익의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및 증권거래세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과세특례와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이 모두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누구에게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법인과 그 주주
- 적용
- 적용기한 2026-12-31 → 2029-12-31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21조의27~제121조의31
걸리는 계산기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부실금융기관 부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지금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순부채액(이전받은 부채가액에서 이전받은 자산가액을 뺀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순부채액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누구에게
- 부실금융기관의 자산·부채를 인수하는 금융기관
- 적용
- 적용기한 2026-12-31 → 2029-12-31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걸리는 계산기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기술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됩니다.
지금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 이전소득은 50%, 대여소득은 25%를 세액감면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이전소득 50%, 대여소득 25%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누구에게
- 특허권 등 기술을 이전하거나 대여하는 중소·중견기업
- 적용
- 적용기한 2026-12-31 → 2027-12-31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걸리는 계산기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지금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하는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거치 3년 분할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과세이연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 적용기간은 2029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됩니다.
- 누구에게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주주
- 적용
- 과세이연 적용기한 2026-12-31 → 2028-12-31, 분할납부 적용기간 2027-01-01~2029-12-31 → 2029-01-01~2031-12-31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할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 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지금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을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하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누구에게
-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
- 적용
- 적용기한 2026-12-31 → 2029-12-31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걸리는 계산기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받는 세액공제 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지금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제출인원 1명당 500원, 연간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으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1명당 500원, 연간 2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누구에게
-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
- 적용
- 적용기한 2026-12-31 → 2029-12-31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해외자원개발 투자·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지금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조광권 취득 등에 투자·출자하면 그 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투자·출자금액의 3%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누구에게
- 해외자원개발사업자
- 적용
- 적용기한 2026-12-31 → 2029-12-31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걸리는 계산기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시행령 (국회 불필요)
적격합병으로 자기주식이 된 지주회사 주식을 소각해도 과세이연액을 바로 추징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과세이연된 금액을 추징하며, 적격분할로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만 압축기장충당금을 이전해 계상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개정안
적격합병으로 기존 지주회사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전환되어 소각되는 경우도 추징 예외로 추가되어 최초 현물출자한 자회사 주식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이전해 계상하고, 계산식에 따른 금액 외 소각시점 이전 처분된 주식분은 5년간 분할 익금산입합니다.
- 누구에게
- 현물출자로 설립한 지주회사와 그 주주
- 적용
- 영 시행일 이후 자기주식등 소각 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시행령 (국회 불필요)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금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소득 외 수익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액입니다.
개정안
여기에 최저한세율 15% 미만 저율과세분에 대해 소재국이 추가 과세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액(QDMTT)이 추가됩니다.
- 누구에게
-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내국법인
- 적용
-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
-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시행령 (국회 불필요)
적격증빙 없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이 올라갑니다.
지금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 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 기업업무추진비는 경조금은 건당 20만원 이하, 경조금 외는 건당 3만원 이하입니다.
개정안
경조금은 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경조금 외는 건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오릅니다.
- 누구에게
-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사업자와 법인
- 적용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걸리는 계산기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시행령 (국회 불필요)
동산 신탁재산도 여러 신탁재산을 한 사업장으로 묶어 대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별로 등록해야 하고, 수탁자가 다수 신탁재산을 한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대표 사업자등록은 채무이행 담보를 위한 부동산과 부동산 권리,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 저작권, 기술과 그 사용권 4가지에만 허용됩니다.
개정안
동산이 추가되어 대표 사업자등록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이 5가지가 됩니다.
- 누구에게
-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
- 적용
-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1항
- 시행일 미정정비시행령 (국회 불필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 용역은 국내사업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용역등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면세사업자)가 대리납부하며, 대상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어도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입니다.
개정안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규정해 대리납부 대상에서 달라집니다.
- 누구에게
- 외국법인·비거주자와 용역을 거래하는 면세사업자
- 적용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등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걸리는 계산기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시행령 (국회 불필요)
외국 자회사가 적격분할할 때 내국법인 모회사가 받는 주식의 의제배당 과세가 미뤄집니다.
지금
해외 자회사 분할로 내국법인이 받는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이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적분할이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모두 주주에게 분배하는 분할로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외국법인의 분할,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외국법인의 분할, 조세조약 체결국에 설립된 외국법인, 외국에서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될 것이라는 조건을 모두 갖추면 취득주식등을 종전 장부가액으로 승계해 과세를 이연합니다.
- 누구에게
- 외국 자회사를 완전지배하는 내국법인
- 적용
- 영 시행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 시행일 미정부담 증가시행령 (국회 불필요)
매출자료를 의무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가 넓어집니다.
지금
부가통신사업자, 1차 PG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등 5개 유형과 게시판 중개자·앱 마켓사업자가 매출자료를 의무 제출한다.
개정안
1차 PG를 통한 재화·용역 공급 관련 결제를 대행·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가 의무 제출 대상에 추가된다.
- 누구에게
- 결제대행·중개 플랫폼 사업자
- 적용
- 영 시행일 이후 고시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1조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사회기반시설과 그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기한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지금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과 그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개정안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규정을 삭제해 영세율을 상시 적용한다.
- 누구에게
-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간이실효세율로 계산해 조건을 채우면 추가세액을 0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간이실효세율 적용면제 규정이 없다.
개정안
사업연도 개시일 직전 24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국가 내 다국적기업그룹의 추가세액·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글로벌최저한세소득·조정대상조세 대신 간이소득·간이세액으로 실효세율을 계산할 수 있다. 간이실효세율이 15% 이상이거나 간이소득이 0 이하이면 추가세액·내국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한다. 적용사업연도는 2026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다.
- 누구에게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을 받는 다국적기업그룹
- 적용
- 영 시행일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8조의3 신설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52~53주를 한 사업연도로 쓰는 기업도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면제 기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면제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다.
개정안
적용면제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7년 1월 3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로 넓혀, 1역년이 아닌 52주 또는 53주를 한 사업연도로 하는 기업도 적용받을 수 있게 한다.
- 누구에게
- 52~53주를 한 사업연도로 채택한 다국적기업그룹
- 적용
- 영 시행일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8조 제6항
- 시행일 미정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국제거래 자료를 중대한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채로 내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지금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는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부과한다.
개정안
중대한 누락 사항이나 오류가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 누구에게
-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
-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
상속·증여
22건-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장애인이 신탁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장애인, 장애아동, 희귀성난치질환자 등이 자익신탁에 신탁한 증여재산가액과 타익신탁의 원본 가액을 합산해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개정안
같은 방식으로 합산한 한도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 누구에게
- 재산을 신탁한 장애인·장애아동·희귀성난치질환자 등
- 적용
- 2027-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3항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를 어겨 상속세를 추징할 때 의제배당 납부세액도 빼줍니다.
지금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조건 위반 시 상속세 추징세액에서, 피상속인 취득 시부터 상속 시까지의 주식가액 상승분에 대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액만 공제합니다.
개정안
공제 대상이 기납부한 소득세액(양도소득세액 또는 의제배당세액)으로 넓어져 의제배당 납부세액도 공제됩니다.
- 누구에게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
- 적용
- 2027-01-01 이후 소각·감자·해산·분할·합병하는 분부터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해외 상장을 추진하는 비상장주식도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값으로 평가합니다.
지금
국내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만 Max[공모가격,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밖의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으로 평가합니다.
개정안
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도 국내와 같이 Max[공모가격,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누구에게
- 해외 상장을 추진하는 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하는 사람
- 적용
- 2027-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상속·증여세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가 들어갑니다.
지금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은행,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등입니다.
개정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일괄조회 대상에 추가됩니다.
- 누구에게
- 가상자산을 보유한 피상속인·상속인과 증여 당사자
- 적용
- 2027-01-01 이후 일괄조회하는 분부터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세무공무원의 상속·증여세 질문·조사권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가 들어갑니다.
지금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은 납세의무자, 피상속인이나 납세의무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에 있는 자,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자 3가지입니다.
개정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되어 4가지가 됩니다.
- 누구에게
-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사람
- 적용
- 2027-01-01 이후 질문·조사하는 분부터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공익법인의 주요 의사결정과 무관한 저임금 상근 직원이 되는 경우는 가산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지금
출연일 현재 Min[공익법인 총출연재산가액의 1%, 2천만원]을 초과해 출연한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1/5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면 관련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예외는 기존 이사 사망 등으로 1/5을 초과했으나 2개월 이내 이사를 보충·개임하는 경우뿐입니다.
개정안
공익법인의 주요 의사결정과 관계없는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 되는 경우도 가산세 부과 예외로 추가됩니다. 업무 범위와 급여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누구에게
- 공익법인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
- 적용
- 2027-01-01 이후 공익법인의 직원이 되는 분부터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반도체 소부장 실증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받는 출연금에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지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실증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법인이 받는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이용을 허용하고, 이사회 이사 중 공무원·지자체 추천자·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50% 이상이며, 산업통상부장관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지자체가 비용을 출연·보조하는 조건을 모두 갖추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조건 미충족 시 비과세된 증여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며 적용기한은 2031년 12월 31일입니다.
- 누구에게
-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 적용
- 2027-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신설
- 2027-04-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주가 누르기 상장주식은 저가 양수·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 과세 대상에 새로 들어옵니다.
지금
장내 정규시간 매매 상장주식 등은 저가 양수·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Min{시가의 30%, 3억원} 이상일 때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개정안
최대주주등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주가 누르기 해당 상장주식은 제외 대상에서 빠지고, 최대주주등이 특수관계인과 주가 누르기 해당 상장주식을 매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아도 이익의 증여에 해당합니다. 기준금액 Min{시가의 30%, 3억원}은 그대로입니다.
- 누구에게
- 특수관계인과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최대주주등
- 적용
- 2027-04-01 이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분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3항
걸리는 계산기
- 2027-07-01정비국회 통과 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업'의 정의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가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다.
개정안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과 이에 준하는 수준의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5가지 유형을 '가업'으로 정의한다. 다만 타인에게서 제공받은 기술·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프랜차이즈 등)나 부동산 소득·이자·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는 제외한다.
- 누구에게
-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의 상속인
- 적용
- 2027-07-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걸리는 계산기
- 2027-07-01정비국회 통과 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대분류 16개 기준에서 세세분류 727개 기준으로 바뀝니다.
지금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중분류 기준 16개 업종과 개별법률에 규정된 업종(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개정안
세세분류 기준 727개 업종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다. 제조업 479, 도소매업 86, 정보통신업 3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27, 건설업 17, 음식점업 16 등이며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한다.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주요 제외 업종이다. 업종 조건 충족으로 보는 대상은 백년소상공인에 명문장수기업이 더해진다.
- 누구에게
-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의 상속인
- 적용
- 2027-07-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및 별표
걸리는 계산기
- 2027-07-01정비국회 통과 전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를 심사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없다.
개정안
재정경제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과반으로 구성하는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를 두어 '가업' 해당 여부, 경영기간·사후관리기간 중 업종 변경 허용 여부, 공제대상 업종 조정 여부 등 4가지 사항을 심사한다.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신고와 함께 심사 자료를 내면 과세관청 사전 조사를 거쳐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결정·통지한다.
- 누구에게
-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는 상속인
- 적용
- 2027-07-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걸리는 계산기
- 2027-07-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 경영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인 종사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최대주주 등으로서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며,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개정안
피상속인 조건이 30년 이상 계속 경영, 지분 30년 이상 계속 보유로 강화되고, 대표이사 재직 조건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0년 중 15년 이상으로 바뀐다.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는 20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되 30년에서 사업 영위기간을 뺀 부족기간만큼 사후관리기간이 연장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 누구에게
-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 적용
- 2027-07-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걸리는 계산기
- 2027-07-01부담 증가시행령 (국회 불필요)
가업상속공제 대상 토지 범위가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에서 2~3배로 줄고, 1㎡당 1,000만원의 공제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지금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공제를 적용하되,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상업지역 3배, 공업지역 4배, 도시지역 외 7배 등)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제외한다.
개정안
배수 기준이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2배, 그 외 3배로 줄어든다. 또한 토지 공제한도로 1㎡당 1,000만원이 새로 설정된다.
- 누구에게
- 토지를 가업용 자산으로 상속하는 상속인
- 적용
- 2027-07-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걸리는 계산기
- 2027-07-01부담 증가시행령 (국회 불필요)
가업의 업종을 바꾸거나 겸업할 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지금
대분류 안에서 업종을 바꾸면 과세관청 신고나 승인 절차 없이 공제를 허용한다. 겸업의 경우 주업종이 공제업종이면 부업종이 공제업종이 아니어도 전체 사업용자산에 공제를 허용한다.
개정안
업종 변경은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분류 밖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 겸업은 주업종(공제업종)과 부업종(비공제업종)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안분해 주업종 해당 부분만 공제하며, 안분을 위해 구분경리 의무가 새로 생긴다.
- 누구에게
- 업종을 변경하거나 겸업하는 가업 승계 기업
- 적용
- 2027-07-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걸리는 계산기
- 2027-07-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구간별 정액에서 경영연수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최대 1,00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지금
경영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개정안
피상속인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며, 한도는 1,000억원이다.
- 누구에게
- 장기간 가업을 경영한 피상속인의 상속인
- 적용
- 2027-07-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2항
걸리는 계산기
- 2027-07-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며,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상속인 지분 감소,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모두 상속 전 90%에 미달,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추징한다.
개정안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 경영해 20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30년에서 사업 영위기간을 뺀 부족기간만큼 기간이 더 연장된다. 추징 조건은 그대로이며, 업종 변경은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받은 경우 추징에서 제외한다.
- 누구에게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
- 적용
- 2027-07-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6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걸리는 계산기
- 2028-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조합 업무취급자도 지급명세서를 늦거나 부실하게 내면 가산세를 냅니다.
지금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자 중 투자조합이 의무자이며, 가산세는 보험금·퇴직금 지급자와 전환사채 발행법인은 미제출·누락·불분명분 금액의 0.2%(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 명의개서 취급자와 신탁업무 취급자는 0.02%(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01%)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제출의무자가 투자조합에서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등 투자조합 업무 취급자로 바뀌고,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조합 업무취급자도 0.02%(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01%) 가산세 부과 대상에 추가됩니다.
- 누구에게
-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조합 업무집행자
- 적용
- 2028-01-0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82조
- 시행일 미정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가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건·한도·적용방식 모두 조정됩니다.
지금
대분류 기준 16개 업종과 개별법률 규정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계속 경영,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유예대상 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상업지역 3배, 공업지역 4배, 도시지역 외 7배 등)를 초과하면 제외하고, 업종 변경은 대분류 안에서만 유예를 허용한다.
개정안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이라는 정의가 새로 들어가고, 대상 업종은 세세분류 727개(제조업 479, 도소매업 86, 정보통신업 36 등)로 바뀐다. 피상속인은 30년 이상(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20년 이상) 계속 경영, 상속인은 5년 이상 종사로 조건이 강화되고, 유예대상 토지 배수는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2배, 그 외 3배로 줄면서 1㎡당 1,000만원 한도가 새로 생긴다. 업종 변경은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대분류 밖으로도 허용한다.
- 누구에게
-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상속인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의2
걸리는 계산기
- 시행일 미정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건·한도·적용방식 모두 조정됩니다.
지금
가업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서 10억원을 공제한 잔액 중 120억원까지 10%, 120억원 초과금액은 20%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대상 업종은 대분류 등 기준 16개와 개별법률 규정 업종이고, 부모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한다. 특례대상 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를 초과하면 제외하며 업종 변경은 대분류 안에서만 허용한다.
개정안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이라는 정의가 새로 들어가고, 대상 업종은 세세분류 727개로 바뀌며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부모 조건은 20년 이상 계속 경영으로 강화되고 수증자 조건은 그대로다. 특례대상 토지 배수는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2배, 그 외 3배로 줄고 1㎡당 1,000만원 한도가 새로 생긴다. 업종 변경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대분류 밖으로도 허용한다.
- 누구에게
- 가업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부모와 수증자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걸리는 계산기
- 시행일 미정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가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건·한도·적용방식 모두 조정됩니다.
지금
가업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 납부를 가업의 양도·증여 또는 사망시점까지 유예하며, 대상 업종은 대분류 기준 16개와 개별법률 규정 업종이고 부모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한다. 유예대상 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를 초과하면 제외하고 업종 변경은 대분류 안에서만 허용한다.
개정안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 정의가 새로 들어가고 대상 업종은 세세분류 727개로 바뀌며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부모 조건은 20년 이상 계속 경영으로 강화되고, 유예대상 토지 배수는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2배, 그 외 3배로 줄면서 1㎡당 1,000만원 한도가 새로 생긴다. 겸업은 주업종과 부업종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 누구에게
-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수증자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7
걸리는 계산기
- 시행일 미정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주가를 눌러 놓은 기업의 상장주식은 상속·증여 때 더 높은 값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새로 생깁니다.
지금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거래소 종가의 평균액인 시가로 평가합니다.
개정안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10%(코스닥)에 해당하거나,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1년간 있으면서 현행 시가평가액이 6개월·1년·2년·3년 평균액 중 최대값보다 30% 이상 낮으면 '주가 누르기'로 추정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평균액의 1.3배와 6개월·1년·2년·3년·4년·5년·6년·6년 6개월 각 평균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누구에게
- 상장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와 그 상속인·수증자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시행령 (국회 불필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지금
신용보증기금과 유사한 단체로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공급망안정화기금,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개정안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른 한미전략투자기금이 비과세 대상 단체에 추가됩니다.
- 누구에게
- 한미전략투자기금
- 적용
-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그 밖
44건- 2026-12-3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적용기한 종료로 끝납니다.
지금
하이브리드차를 살 때 대당 7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으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어 대당 70만원 개별소비세 감면이 없어진다.
- 누구에게
- 하이브리드차를 사는 사람
- 적용
- 적용기한 2026-12-31 종료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1항~제3항
- 2026-12-3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농·수협 조합원 등의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가 적용기한 종료로 끝납니다.
지금
농·수협 등 조합원·회원의 금전소비대차 증서, 예적금증서와 통장,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른 재산권 설정·이전 증명 서류,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서류,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 등 5가지에 인지세를 면제하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어 위 서류들에 인지세가 부과된다.
- 누구에게
- 농·수협 조합원과 회원
- 적용
- 적용기한 2026-12-31 종료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 2026-12-3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농협·수협 계열사 간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기한 종료로 사라집니다.
지금
농협중앙회가 자회사 등에 공급하거나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거나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조합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 해당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종료됩니다.
- 누구에게
- 농협·수협 중앙회와 그 계열사
- 적용
- 2026-12-31 적용기한 종료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10항·제121조의25제8항
- 2026-12-3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기한 종료로 사라집니다.
지금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종료되고 재정지출로 전환됩니다.
- 누구에게
- 영구임대주택에 난방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그 입주자
- 적용
- 2026-12-31 적용기한 종료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 2026-12-3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 감면이 적용기한 종료로 사라집니다.
지금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해 리터당 56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이 감면되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 리터당 56원 감면이 종료되고 재정지출로 전환됩니다.
- 누구에게
- 연안화물선 운항 사업자
- 적용
- 2026-12-31 적용기한 종료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 2026-12-3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가 적용기한 종료로 사라집니다.
지금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등 간접세가 면제되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 5개 간접세 면제가 종료되고 재정지출로 전환됩니다.
- 누구에게
- 연안여객선박 운항 사업자
- 적용
- 2026-12-31 적용기한 종료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
- 2026-12-3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가 적용기한 종료로 사라집니다.
지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가 종료되고 재정지출로 전환됩니다.
- 누구에게
- 도서지방에서 자가발전용 석유류를 쓰는 사업자와 주민
- 적용
- 2026-12-31 적용기한 종료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11조제1항
- 2026-12-3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전기·수소 시내버스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2년 앞당겨 끝납니다.
지금
전기·수소를 이용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앞당겨져 면제가 종료되고 재정지출로 전환됩니다.
- 누구에게
- 전기·수소 시내버스 등을 공급하거나 구입하는 운수사업자
- 적용
- 2026-12-31 적용기한 종료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 2026-12-3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목재펠릿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기한 종료로 사라집니다.
지금
농민 및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임업용 목재펠릿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 목재펠릿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종료되고 재정지출로 전환됩니다.
- 누구에게
- 난방용·농업용 목재펠릿을 쓰는 농민과 임업인
- 적용
- 2026-12-31 적용기한 종료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 2026-12-3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기한 종료로 사라집니다.
지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한국철도공사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종료되고 재정지출로 전환됩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경과조치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민자사업은 2026-12-31 이전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 완료분, 재정사업은 2026-12-31 이전 기본계획 고시분으로서 2027-12-31 이전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분까지 준공 시까지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09-01 국무회의에서 수정됐습니다. 당초안은 민자는 실시협약 체결분, 재정은 사업계획·실시계획 승인분까지였습니다)
- 누구에게
-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건설사업자
- 적용
- 신규건설은 민자사업이면 2026-12-31 이전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 완료분, 재정사업이면 2026-12-31 이전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2027-12-31 이전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분까지 준공 시까지, 개량·증설은 2027-12-31 이전 공급분까지 종전 규정 적용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은 수입신고 기한이 20일로 짧아지고 지연가산세 한도가 1,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보세구역 등 반입·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반송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가격의 0.5~2%를 신고지연가산세로 부과하고 부과한도는 500만원입니다.
개정안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은 신고기한이 30일에서 20일로 줄고, 부과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 누구에게
-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을 수입하는 사업자
- 적용
- 2027-01-01 이후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는 분부터
- 근거
- 관세법 제241조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247조 제2항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특허보세구역 반출명령 사유에 물자수급 목적이 추가되고 화주도 명령 대상이 됩니다.
지금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반출을 명령할 수 있고 의무자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입니다.
개정안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주무부장관이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반출을 요청한 경우가 명령대상에 추가되고, 의무자에 화주가 추가됩니다.
- 누구에게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과 화주
- 적용
- 2027-01-01 이후 명령하는 분부터
- 근거
- 관세법 제177조 제2항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물자수급 목적 반출명령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새로 부과됩니다.
지금
반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기존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그대로 두고, 물자수급 목적 반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신설됩니다.
- 누구에게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과 화주
- 적용
- 2027-01-01 이후 명령하는 분부터
- 근거
- 관세법 제277조 제5항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대학생 공공형 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가 상시화되고 한국장학재단 기숙사도 대상에 들어옵니다.
지금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건립·운영하는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과 기숙사 이용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분까지 적용합니다.
개정안
한국장학재단이 건립·운영하는 기숙사가 대상에 추가되고 적용기한이 삭제되어 상시화됩니다.
- 누구에게
- 공공형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과 기숙사 운영기관
- 적용
- 2027-01-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2년에 걸쳐 절반씩 줄어든 뒤 폐지됩니다.
지금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전기차 대당 300만원, 수소전기차 대당 400만원이고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감면 한도가 전기차는 2027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으로, 수소전기차는 2027년 300만원, 2028년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줄고 202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됩니다.
- 누구에게
- 전기차·수소전기차를 사는 사람
- 적용
- 2027-01-0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4항~제9항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한도가 없어지고 지급률이 올라갑니다.
지금
포상금 지급한도는 탈세제보 40억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30억원,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등 20억원이고, 지급률은 5천만원 이상~5억원 이하분 20%,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분 15%,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분 10%, 30억원 초과분 5%입니다.
개정안
지급한도가 모두 없어지고, 지급률은 3천만원 이상~5억원 이하분 30%,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분 20%, 20억원 초과분 10%로 바뀌며 30억원 초과분 5% 구간은 삭제됩니다.
- 누구에게
- 탈세나 체납자 은닉재산을 제보·신고하는 사람
- 적용
- 2027-01-01 이후 제보·신고하는 분
- 근거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관세 분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한도가 없어지고 지급률이 올라갑니다.
지금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10억원 한도이고 지급률은 징수금액 2천만원~5억원 20%, 5억~20억원 15%, 20억~30억원 10%, 30억원 초과분 5%입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관세범을 세관·수사기관에 통보·체포한 공로자 등입니다.
개정안
10억원 지급한도가 삭제되고 지급률은 1천만원~5억원 30%, 5억~20억원 20%, 20억원 초과분 10%로 바뀌며 30억원 초과분 5% 구간은 삭제됩니다. 지급대상에는 마약사범 등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세관에 수사권한이 위임된 범죄사범도 포함됩니다.
- 누구에게
-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사람
- 적용
- 2027-01-01 이후 신고하는 분
- 근거
- 관세법 제324조 제1항·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77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도 신고 포상금 대상이 되고 지급률이 오릅니다.
지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적발에 중요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주고, 과태료·벌금액 2천만원 이상 ~ 2억원 이하분은 15%,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분은 10%, 5억원 초과분은 5%를 지급합니다.
개정안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도 지급대상에 추가되고, 2천만원 이상 ~ 2억원 이하분 15%는 그대로 두되 2억원 초과분은 구간 구분 없이 10%를 지급합니다. 5억원 초과분 5% 구간은 삭제됩니다.
- 누구에게
-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신고의무 위반을 제보하는 자
- 적용
- 2027-01-01 이후 제보·신고하는 분부터
- 근거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해외신탁 명세 제출의무를 어겼을 때 물리는 과태료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오릅니다.
지금
해외신탁 명세나 보완요구 자료를 미제출·거짓제출하면 미신고·과소신고한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 이하를 과태료로 부과하되, 한도는 1억원입니다.
개정안
과태료 한도가 10억원으로 오릅니다. 다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신탁재산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중복 부과를 배제합니다.
- 누구에게
- 해외신탁 명세 제출의무가 있는 자
- 적용
- 2027-01-01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4항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국세 납부를 피할 목적으로 선순위채권을 유지하면 압류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압류재산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선순위채권 포함)보다 적으면 압류를 해제하고, 교부청구·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고려했을 때 추산가액이 더 큰 경우에만 압류를 유지합니다.
개정안
국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선순위채권을 유지하는 경우도 압류 유지 사유로 추가됩니다. 선순위채권 설정시기·목적, 자금흐름, 압류재산에서 얻는 이익 등을 고려해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판단합니다.
- 누구에게
- 재산이 압류된 체납자
- 적용
- 2027-01-01 이후 압류를 해제하는 분부터
- 근거
-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신고기한이 지나고 1주일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75% 깎아줍니다.
지금
무신고가산세(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는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1개월 이내 50%, 1개월~3개월 이내 30%, 3개월~6개월 이내 20%를 감면합니다.
개정안
1주일 이내 신고 구간이 새로 생겨 75%를 감면하고, 1주~1개월 이내는 50%, 1개월~3개월 이내 30%, 3개월~6개월 이내 20%로 유지됩니다.
- 누구에게
- 신고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고하는 납세자
- 적용
- 2027-01-01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 근거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늦어질 때 깎아주는 납부지연가산세가 50%에서 75%로 늘어납니다.
지금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가 청구 후 30일을 넘겨 지연되면 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50% 감면합니다.
개정안
같은 지연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이 75%로 오릅니다.
- 누구에게
-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납세자
- 적용
- 2027-01-01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 근거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미리 내면 감치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금
3회 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1억원 이상이면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필요가 인정되면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검사에게 신청합니다.
개정안
체납자가 국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면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누구에게
- 고액·상습체납자
- 적용
- 2027-01-01 이후 감치를 신청하는 분부터
- 근거
-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2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조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기타소득 비과세가 없어집니다.
지금
법령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비과세됩니다.
개정안
해당 비과세 규정이 삭제되어 그 수당도 과세됩니다.
- 누구에게
-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
- 적용
- 2027-01-01 이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관련 물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지금
대회 관련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없다.
개정안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 운영에 쓰려고 수입하는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적용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이다.
- 누구에게
- 대회 조직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 적용
- 2027-01-0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지금
대회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규정이 없다.
개정안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를 면제하며, 적용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이다.
- 누구에게
- 대회 조직위원회
- 적용
- 2027-01-0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제2항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대회 관련 시설과 용품을 수입할 때 관세가 절반 깎입니다.
지금
대회 관련 시설·용품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없다.
개정안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등이 시설 제작·건설이나 경기 운영에 쓰려고 수입하는 물품에 관세를 50% 감면한다.
- 누구에게
- 대회 조직위원회 등
- 적용
- 2027-01-0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관세 체납자 실태확인 근거가 생기고 정보를 함부로 쓰면 과태료를 물립니다.
지금
관세 체납자 실태확인에 관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원이 실태확인을 할 수 있고, 확인범위는 자료 제출 요구·질문, 납부의사·납부계획 확인,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방문, 이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다.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를 포함해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쓰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누구에게
- 관세 체납자와 실태확인 종사자
- 적용
- 2027-01-01 이후 실태확인 분부터 적용
- 근거
- 관세법 제44조의2·제277조의3 제2항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를 빌려 쓴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금
보세운송업자가 타인에게 성명·상호를 쓰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만 금지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안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추가하며, 벌칙은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같다.
- 누구에게
- 보세운송업자와 그 명의를 사용하는 자
- 적용
- 2027-01-01 이후 명의 사용 분부터 적용
- 근거
- 관세법 제223조의2 제2항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관세청장이 유해물품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줄 수 있고 받은 기관은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개정안
관세청장은 물품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정보분석으로 확인된 유해물품 등 관련 정보와 위반물품 등을 제조·거래·보관·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정보를 받은 기관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쓸 수 없으며,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누구에게
- 유해물품 관련 사업자와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적용
- 2027-01-01 이후 정보 제공 분부터 적용
- 근거
- 관세법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관세청이 총포류 관련 정보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관세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마약류의 반입·반출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다.
개정안
총포류 관련 범죄사실 등 정보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류 허가에 관한 정보를 요구대상에 추가한다.
- 누구에게
- 총포류를 반입·반출하는 자
- 적용
- 2027-01-01 이후 정보 제공 요청 분부터 적용
- 근거
- 관세법 제264조의11 제1항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관세청이 공항·항만 보세구역 출입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공항·항만 보세구역 출입자 정보를 요청할 근거가 없다.
개정안
관세청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마약류 등 수입금지·제한물품 단속을 위한 공항·항만시설 출입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관계기관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도 요청할 수 있다.
- 누구에게
- 공항·항만 보세구역 출입자
- 적용
- 2027-01-01 이후 정보 제공 요청 분부터 적용
- 근거
- 관세법 제264조의11 제2항·제3항·제5항
- 2027-01-01정비국회 통과 전
납부지연가산세의 성립시기와 계산 기간이 정리됩니다.
지금
납부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매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성립한다. 계산은 납부고지 전에는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고지일(고지 전 납부 시 납부일)의 전날까지 일수에 미납·초과환급세액과 일 0.022%를 곱하고, 납부고지 후에는 지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월수에 미납·초과환급세액과 월 0.67%를 곱한다.
개정안
성립시기를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와 그 후 매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로 명확히 한다. 납부고지 전 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고지일의 전날(고지 전 납부 시 납부일)까지 일수로, 납부고지 후 기간은 지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월수로 산정한다. 일 0.022%와 월 0.67% 요율은 그대로다.
- 누구에게
- 국세를 늦게 내는 납세자
- 적용
- 2027-01-01 이후 국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제47조의4 제1항·제47조의5 제1항
걸리는 계산기
- 2027-01-01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납세자의 고충민원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이 됩니다.
지금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은 세무서·지방청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관련 심의결과에 대한 취소·변경 요청과 국세행정 제도 및 절차 개선 사항이다.
개정안
세무서와 지방청의 심의를 거친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심의대상에 추가한다. 고충민원은 심사·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고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을 신청하는 민원이다.
- 누구에게
- 고충민원을 낸 납세자
- 적용
- 2027-01-01 이후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제3항
- 2027-01-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압류한 금지금과 외국통화도 국세청이 직접 팔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국세청이 직접 매각할 수 있는 압류재산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과 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다.
개정안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 순도 99.99% 이상인 금지금과 외국통화를 직접 매각 대상에 추가한다.
- 누구에게
- 국세를 체납해 재산이 압류된 자
- 적용
- 2027-01-01 이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 국세징수법 제6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3 신설
- 2027-01-01정비국회 통과 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상황이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지금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사유는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한 경우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남북교류협력 관련이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른 추진사항, 국제대회·국가행사 등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시급한 도입이 필요한 사항,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조세특례를 개선하는 경우다.
개정안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경기지표 하락 등 경제 전반의 위축 또는 위축 우려, 특정 산업부문·경제활동의 위축 또는 위축 우려, 주요 사회지표 악화 또는 악화 우려 세 가지로 구체화한다.
- 누구에게
- 조세특례 신설·연장을 추진하는 정부
- 적용
- 2027-01-01 이후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 2027-07-01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입국자 휴대품 담배의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1만원 미만이어도 징수합니다.
지금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관세와 내국세 등을 포함한 납부세액이 1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안
입국자 휴대품 등으로 반입되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액은 1만원 미만 미징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 누구에게
- 담배를 휴대 반입하는 입국자
- 적용
- 2027-07-01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 관세법 제40조
- 2028-01-01정비국회 통과 전
경차 유류세 환급에서 혼인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지는 대신 보유 차량 대수 조건이 새로 생깁니다.
지금
1,000cc 미만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주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합계 또는 승합차 합계가 각각 1대 이하일 때 휘발유·경유 250원/ℓ, LPG부탄 161원/ℓ를 연간 30만원 한도로 환급받으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2026년 8월 이후 혼인신고로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 합계가 2대가 된 경우에도 1대에 한해 환급이 허용되고, 동거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승용차·승합차·화물차·이륜차 등) 합계가 2대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새로 붙습니다. 환급액과 연간 30만원 한도는 그대로이며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누구에게
- 1,000cc 미만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주
- 적용
- 혼인 차별 해소는 영 시행일 이후 연료 구매분부터, 차량 소유조건은 2028-01-01 이후 연료 구매분부터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택시 연료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이 3년 더 연장됩니다.
지금
택시 연료용 LPG 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40원/㎏(23.39원/ℓ) 감면하고 있으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감면액은 그대로 두고 적용기한만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누구에게
- 택시 연료를 쓰는 택시업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국회 통과 전
학교·공장 등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29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지금
학생과 공장·광산·건설현장 등의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대상은 그대로 두고 적용기한만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누구에게
- 학교·공장 등에서 급식을 받는 학생과 종업원, 급식용역 공급자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 시행일 미정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가 종료됩니다.
지금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산업은행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권 또는 지분을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개정안
해당 증권거래세 면제가 적용 종료됩니다.
- 누구에게
- 농협금융지주회사
- 적용
- 원문에 적용시기 규정 없음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 시행일 미정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생맥주 주세 세율을 20% 깎아주던 한시 경감이 끝납니다.
지금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 용기에 담아 파는 맥주는 1㎘당 708,500원의 경감세율(20% 경감)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받습니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종료되어 경감 전 세율인 1㎘당 885,700원이 적용됩니다.
- 누구에게
- 생맥주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 적용
- 적용기한 2026-12-31 종료
- 근거
- 주세법 제8조 제1항
- 시행일 미정부담 감소시행령 (국회 불필요)
신용카드 결제거부 등 신고포상금의 연간 지급한도가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릅니다.
지금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미발급 신고포상금은 거부·미발급 금액의 20%(건당 최대 25만원)를 연 1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개정안
지급률 20%와 건당 최대 25만원은 그대로 두고 연간 지급한도만 1,000만원으로 올립니다.
- 누구에게
- 신용카드 결제거부나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하는 소비자
- 적용
-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
- 근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 시행일 미정부담 증가국회 통과 전
납세지도 단체에 교부금을 주는 제도가 끝납니다.
지금
정부가 민간단체를 통해 납세자에게 기장 지도 등을 실시하면서 지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으로 지급한다.
개정안
납세지도 단체에 대한 교부금 지급 제도를 종료한다.
- 누구에게
- 납세지도를 하는 민간단체
- 근거
- 국세기본법 제84조 제3항
앞으로의 일정
입법예고가 2026년 8월 4일부터 20일까지였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돼 9월 3일 11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9월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돼 현재 심사 중입니다. 국무회의에서 7개 항목이 수정됐고(종부세 기본공제·세부담 상한, ISA 둘, 인적용역 원천징수, 지방이전 환류, 도시철도 영세율) 이 화면은 수정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심의에서 금액과 시행일이 다시 바뀔 수 있고, 최종 확정은 12월 본회의 통과 이후입니다. 다만 시행령 사항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2026년 중에 개정됩니다.
시행령·시행규칙 사항은 정부가 고칩니다.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므로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법률 개정보다 높습니다.
어떻게 정리했나요
재정경제부가 공개한 상세본 372쪽을 항목 단위로 나눠 옮겼습니다. 숫자는 원문 그대로이고,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적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로만 아는 내용도 넣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없던 조건이 원문에 붙어 있는 경우가 실제로 여럿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문.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세제발전심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