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카드 사용액으로 받는 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 총급여 25% 문턱과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반영합니다.
2026-07-30 기준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시작됩니다
총급여 5천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공제가 0원입니다. 그 문턱을 넘긴 금액부터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붙습니다.
사용액 입력
계산 결과
소득공제 113만원입니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 이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여기에 본인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소득공제액
113만원
한도 300만원
최저사용금액 (25%)
1,250만원
750만원 초과
총 사용액
2,000만원
입력한 금액의 합
| 총 사용액 | 2,000만원 |
|---|---|
|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의 25%) | 1,250만원 |
|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 | 300만원 |
| 최저사용금액에 대응해 빼는 금액 | − 188만원 |
| 한도 적용 전 | 113만원 |
| 기본 한도 | 300만원 |
| 소득공제액 | 113만원 |
순서가 중요합니다.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분부터 깎습니다(제2항제6호). 그래서 최저사용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위를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입니다.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초과하면 250만원(275만·300만)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이 있으면 한도를 넘겨 최대 300만원(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추가로 인정됩니다. 국외 사용액과 일용근로자는 제외되고, 자동차 구입비 등 시행령이 정한 항목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 결제수단 | 공제율 |
|---|---|
| 전통시장·대중교통공제율이 가장 높습니다 | 40%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신용카드의 두 배 | 30% |
| 도서·공연·영화 등총급여 70,000,000원 이하만 | 30% |
| 신용카드가장 낮습니다 | 15% |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입니다.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분부터 차감합니다(같은 항 제6호).
자주 묻는 질문
- 카드를 많이 썼는데 왜 공제가 없나요?
-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총급여 5천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공제가 0원입니다.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뭐가 유리한가요?
-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위를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최저사용금액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분부터 깎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5천만원에 2천만원을 다 신용카드로 쓰면 112만원, 다 체크카드로 쓰면 225만원입니다.
- 세액공제와 뭐가 다른가요?
- 소득공제라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것이지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실제 절세액은 공제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세율 15% 구간이면 공제 100만원이 세금 15만원입니다.
-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총급여 70,000,000원 이하면 300만원(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초과하면 250만원(275만·300만)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을 쓰면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인정됩니다.
- 제외되는 사용액이 있나요?
- 국외 사용액,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 공과금, 등록금 등은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도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