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총급여와 공제로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1년간 떼인 세금과 비교해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봅니다.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조문대로 반영합니다.

2026-07-30 기준

매달 떼는 세금은 어림값입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충 떼어 두고, 1년치를 정확히 계산해 차액을 맞추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어도 공제에 따라 환급과 추가납부가 갈립니다.

급여와 공제 입력

신용카드·의료비 같은 특별공제는 직접 넣어야 합니다. 항목마다 요건과 한도가 달라서 한 계산기에 다 넣으면 어느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까지를 조문대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합계를 받아 반영합니다.

정산 결과

46만원를 더 냅니다. 결정세액 321만원 중 이미 낸 것이 275만원뿐입니다.

결정세액

321만원

실효 6.42% · 지방세 포함

이미 낸 세금

275만원

매달 떼인 것 + 지방세

추가 납부액

46만원

더 냅니다

연말정산 계산 내역
총급여5,000만원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
근로소득금액3,775만원
기본공제 (1명)− 150만원
그 밖의 소득공제− 400만원
과세표준3,225만원
산출세액 (15%)358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66만원)− 66만원
그 밖의 세액공제− 0원
결정세액 (소득세)292만원
지방소득세29만원
총 결정세액321만원
기납부세액− 275만원
추가 납부46만원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별로 정해지고 2천만원이 한도입니다 (제47조제1항).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130만원까지 55%, 넘는 부분은 30%이고 총급여가 높을수록 한도가 74만원에서 20만원까지 줄어듭니다(제59조).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 하나만 있는 경우입니다. 중도 퇴사·이직으로 근무처가 둘 이상이면 합산해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구간별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공제액
500만원 이하총급여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350만원 + 초과분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750만원 + 초과분의 15%
4,500만원 초과 10,000만원 이하1,200만원 + 초과분의 5%
1억원 초과1,475만원 + 초과분의 2%

근거는 소득세법 제47조제1항이고 공제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에서 왜 누구는 환급받고 누구는 더 내나요?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어림값이라 실제 세금과 다릅니다. 1년치를 정확히 계산해 그 차액을 맞추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공제가 많으면 실제 세금이 줄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뭔가요?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빼주는 금액입니다. 급여가 적을수록 비율이 높아 500만원 이하는 70%를 빼주고,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2%만 더해집니다.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산출세액 130만원까지는 55%, 넘는 부분은 30%를 빼줍니다. 다만 총급여가 높을수록 한도가 줄어 3,300만원 이하는 74만원, 1억2천만원을 넘으면 20만원까지 내려갑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왜 직접 넣어야 하나요?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교육비·기부금은 항목마다 문턱과 한도가 다르고 총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계산기에 전부 넣으면 어느 것도 정확하지 않아, 이 계산기는 뼈대를 정확히 계산하고 특별공제는 합계를 받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한 값을 넣으면 됩니다.
중간에 이직했으면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내고 합산해 정산합니다. 합산하지 않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로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근무처가 하나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부업으로 프리랜서 소득도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정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