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산 계산기

프리랜서가 5월에 얼마를 돌려받거나 더 내는지 계산합니다. 1년 동안 3.3%로 떼인 돈과 실제로 낼 세금을 맞춰 봅니다.

2026-07-30 기준

3.3%는 세금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1년 동안 떼인 3.3%와 실제로 낼 세금을 5월에 맞춰 봅니다. 소득이 적으면 대부분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경비가 적거나 소득이 크면 더 내야 합니다.

소득 조건 입력

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국세청이 업종코드별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고시하고 해마다 바뀝니다. 홈택스에서 내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확인해 넣으세요. 장부를 쓴다면 경비율 대신 실제 경비를 반영해야 합니다.

5월에 정산하면

30만원를 돌려받습니다. 1년 동안 99만원를 떼였는데 실제로 낼 세금은 69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낼 세금

69만원

실효 2.31% · 지방세 포함

이미 낸 세금

99만원

원천징수 3% + 지방세

환급액

30만원

돌려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정산 내역
수입금액3,000만원
필요경비 (60%)− 1,800만원
사업소득금액1,200만원
기본공제 (1명 × 150만원)− 150만원
그 밖의 공제− 0원
과세표준1,050만원
산출세액 (6%)63만원
지방소득세6만원
총 부담세액69만원
기납부세액− 99만원
환급30만원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 하나만 있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이 함께 있으면 모두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세금이 늘어납니다. 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기부금 등)와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순서

  1. 1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2. 2사업소득금액 −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 그 밖의 공제 = 과세표준
  3. 3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4. 4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10% = 총 부담세액
  5. 5총 부담세액 − 이미 떼인 3.3%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종합소득 기본세율

종합소득 기본세율 8구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35%1,544만원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근거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입니다. 양도세·퇴직소득세도 같은 표를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뗐는데 왜 또 신고하나요?
3.3%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실제 세금은 1년치 수입에서 경비와 공제를 빼고 계산해야 정해집니다. 그 차액을 5월에 맞추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소득이 적으면 대부분 환급이 나옵니다.
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이 업종코드별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고시합니다. 홈택스에서 내 업종코드를 찾아 확인하세요.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 계산기는 특정 숫자를 기본값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쓴다면 경비율 대신 실제 경비로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뭐가 다른가요?
수입금액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써서 수입의 대부분을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인건비·임차료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되고 나머지만 비율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수입이어도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5월에 신고하면 보통 6~7월에 지급됩니다. 신고 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요?
합산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프리랜서 일을 했다면 두 소득을 더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세금이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를 가정하므로 그 경우에는 실제와 달라집니다.

일당으로 받을 때 얼마를 떼는지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