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산 계산기
프리랜서가 5월에 얼마를 돌려받거나 더 내는지 계산합니다. 1년 동안 3.3%로 떼인 돈과 실제로 낼 세금을 맞춰 봅니다.
2026-07-30 기준
3.3%는 세금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1년 동안 떼인 3.3%와 실제로 낼 세금을 5월에 맞춰 봅니다. 소득이 적으면 대부분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경비가 적거나 소득이 크면 더 내야 합니다.
소득 조건 입력
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국세청이 업종코드별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고시하고 해마다 바뀝니다. 홈택스에서 내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확인해 넣으세요. 장부를 쓴다면 경비율 대신 실제 경비를 반영해야 합니다.
5월에 정산하면
30만원를 돌려받습니다. 1년 동안 99만원를 떼였는데 실제로 낼 세금은 69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낼 세금
69만원
실효 2.31% · 지방세 포함
이미 낸 세금
99만원
원천징수 3% + 지방세
환급액
30만원
돌려받습니다
| 수입금액 | 3,000만원 |
|---|---|
| 필요경비 (60%) | − 1,800만원 |
| 사업소득금액 | 1,200만원 |
| 기본공제 (1명 × 150만원) | − 150만원 |
| 그 밖의 공제 | − 0원 |
| 과세표준 | 1,050만원 |
| 산출세액 (6%) | 63만원 |
| 지방소득세 | 6만원 |
| 총 부담세액 | 69만원 |
| 기납부세액 | − 99만원 |
| 환급 | 30만원 |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 하나만 있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이 함께 있으면 모두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세금이 늘어납니다. 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기부금 등)와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순서
- 1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 2사업소득금액 −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 그 밖의 공제 = 과세표준
- 3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 4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10% = 총 부담세액
- 5총 부담세액 − 이미 떼인 3.3%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종합소득 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근거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입니다. 양도세·퇴직소득세도 같은 표를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 3.3%를 뗐는데 왜 또 신고하나요?
- 3.3%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실제 세금은 1년치 수입에서 경비와 공제를 빼고 계산해야 정해집니다. 그 차액을 5월에 맞추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소득이 적으면 대부분 환급이 나옵니다.
- 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국세청이 업종코드별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고시합니다. 홈택스에서 내 업종코드를 찾아 확인하세요.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 계산기는 특정 숫자를 기본값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쓴다면 경비율 대신 실제 경비로 계산합니다.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뭐가 다른가요?
- 수입금액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써서 수입의 대부분을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인건비·임차료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되고 나머지만 비율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수입이어도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 5월에 신고하면 보통 6~7월에 지급됩니다. 신고 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요?
- 합산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프리랜서 일을 했다면 두 소득을 더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세금이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를 가정하므로 그 경우에는 실제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