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아르바이트 세금 계산기
일당에서 얼마를 떼는지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자는 하루 15만원을 공제받아 초과분의 2.7%만 냅니다. 프리랜서 3.3%와 나란히 비교합니다.
2026-07-30 기준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일용근로자는 하루 150,000원을 공제받습니다. 그 위로는 초과분의 2.7%만 냅니다. 같은 돈을 프리랜서로 받으면 공제 없이 첫 원부터 3.3%를 뗍니다.
근무 조건 입력
계산 결과
총 지급액
200만원
200000원 × 10
떼는 세금
1만원
실효 0.74% · 지방소득세 포함
실수령액
199만원
손에 들어오는 돈
하루치로 계산하면 (20만원 − 15만원) × 6% 에서 세액공제 55% 를 빼 초과분의 2.7% 가 됩니다. 이 금액을 일한 날 수만큼 곱합니다. 공제는 날마다 붙으므로 총액에 한 번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같은 금액을 프리랜서로 받았다면
세금 7만원 (실효 3.30%) · 실수령 193만원 — 지금보다 5만원 더 냅니다.
| 총 지급액 | 200만원 |
|---|---|
| 하루 근로소득공제 | − 15만원 |
| 하루 과세표준 | 5만원 |
| 하루치 소득세 | 1,350원 |
| 하루치 지방소득세 | 135원 |
| 소득세 합계 | 1만원 |
| 지방소득세 합계 | 1,350원 |
| 떼는 세금 | 1만원 |
| 실수령액 | 199만원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여기서 끝납니다. 연말정산도 하지 않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도 않습니다. 반면 프리랜서로 받은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5월에 정산합니다. 4대보험료는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일용직도 조건에 따라 고용보험·산재보험, 월 8일 이상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이 붙습니다.
계산 구조
(일당 − 150,000원) × 6% × (1 − 55%) = 초과분의 2.7%
- ·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 — 소득세법 제47조제2항
- · 원천징수세율 6% — 제129조제1항제4호 단서
- · 근로소득세액공제 55% — 제59조제3항
- · 소액부징수 1천원 미만 — 제86조제1호
-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일용직과 프리랜서의 차이
| 구분 | 일용직 | 프리랜서 3.3% |
|---|---|---|
| 소득 구분 | 일용근로소득 | 사업소득 |
| 공제 | 하루 15만원 | 없음 |
| 세율 | 초과분의 2.7% (+지방세) | 3% (+지방세 0.3%) |
| 연말정산 | 하지 않음 | 하지 않음 |
| 5월 종합소득세 | 합산 안 함 (분리과세) | 합산해 정산 · 환급 가능 |
계약 형태는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일용직인데 3.3%로 처리됐다면 사업장에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일당 15만원인데 왜 세금을 안 떼나요?
- 일용근로자는 하루 150,000원을 근로소득공제로 받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47조제2항). 일당이 15만원 이하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 15만원을 넘으면 얼마를 떼나요?
- 초과분의 2.7%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이 6%인데 근로소득세액공제로 55%를 빼주기 때문에 실질이 2.7%로 내려갑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 20만원이면 하루 1,350원입니다.
- 왜 며칠치를 모아서 계산하면 안 되나요?
- 공제가 일한 날마다 붙기 때문입니다. 일당 20만원으로 10일을 일했다면 200만원에서 15만원을 빼는 게 아니라, 하루씩 (20만 − 15만)을 계산해 열 번 더합니다. 총액으로 계산하면 세금이 훨씬 크게 나옵니다.
- 일용직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 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다음 해 종합소득세에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숫자가 곧 최종 세금입니다.
- 알바인데 3.3%를 뗐어요.
-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프리랜서·용역으로 계약했다는 뜻이고, 일용근로자와 달리 공제 없이 첫 원부터 뗍니다. 다만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며, 소득이 적으면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1천원 미만이면 안 떼나요?
- 하루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제1호). 일당으로 치면 약 18만원까지가 여기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