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퇴직소득세 계산기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실제로 떼는 퇴직소득세와 실수령액을 봅니다.

2026-07-30 기준

같은 퇴직금이어도 근속연수로 세금이 갈립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1년치로 환산해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그래서 1억원을 20년 다니고 받으면 세금이 약 123만원, 3년만 다니고 받으면 약 1,599만원으로 열 배 넘게 벌어집니다.

퇴직 조건 입력

계산 결과

퇴직금

3,956만원

1일 평균임금 13만원

퇴직소득세

47만원

실효 1.19% · 지방세 포함

실수령액

3,909만원

세금을 뺀 금액

퇴직금 3,956만원에서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하면 2,947만원입니다. 여기에 환산급여공제 2,088만원를 빼 과세표준 859만원이 나오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오래 다닐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내역
퇴직금 (퇴직소득금액)3,956만원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환산급여2,947만원
환산급여공제− 2,088만원
과세표준859만원
환산산출세액52만원
퇴직소득세43만원
지방소득세4만원
총 세액47만원
실수령액3,909만원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라 퇴직일에 따라 89~92일로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91일로 계산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이 퇴직급여가 되어 이 계산과 다릅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따로 과세됩니다.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별 공제액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별 공제액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전액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800만원 +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0,000만원 이하4,520만원 + 초과분의 55%
10,000만원 초과 30,000만원 이하6,170만원 + 초과분의 45%
30,000만원 초과15,170만원 + 초과분의 35%

근거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이고, 산출세액 구조는 제55조제2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이 근거입니다.
왜 오래 다닐수록 세금이 적나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한 뒤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20년 다니고 받으면 환산급여가 작아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고, 3년만 다니고 받으면 환산급여가 커져 높은 세율을 맞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연금(DC형)도 이 계산과 같나요?
다릅니다. 확정급여형(DB)은 이 계산과 같은 구조지만,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납입한 금액과 그 운용수익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로는 대략만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인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수령 방법을 정하기 전에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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