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으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600만·900만 두 겹 한도를 반영합니다.

2026-07-30 기준

한도가 두 겹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0,000원까지, 여기에 IRP 등 퇴직연금을 더해 연 9,000,000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 한 계좌에 900만원을 몰아넣으면 300만원이 버려집니다.

납입액 입력

계산 결과

135만원을 돌려받습니다. 낸 돈 900만원900만원가 공제 대상이고 공제율은 15%입니다.

세액공제액

135만원

낸 돈의 15.0%

공제 대상 금액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퇴직연금 300만원

한도 소진

0원

한도를 다 썼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계산 내역
낸 돈 합계900만원
연금저축 인정액 (한도 600만원)600만원
퇴직연금 인정액300만원
공제 대상 합계 (한도 900만원)900만원
공제율 (15%)135만원
세액공제액135만원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15%, 그 밖에는 12%입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4천500만원이 갈림길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퇴직연금까지 합쳐 연 900만원이 한도라 IRP 를 함께 쓰면 한도를 더 쓸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 인출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으면 다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0,000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 300만원은 버려집니다. IRP 등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야 합산 한도 9,000,000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연금저축 한도는 연금저축계좌에만 걸리는 것이라, 퇴직연금계좌에 9,000,000원을 넣으면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얼마나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0,000원 이하면 15%, 그 위면 12%입니다. 한도를 꽉 채우면 각각 135만원, 108만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아니면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이 기준입니다.
중간에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 인출하면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돌려받은 세금보다 더 낼 수 있어 급전이 필요한 돈은 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요?
만기된 ISA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한도가 추가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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