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월세를 내고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 계산합니다. 총급여 구간별 공제율과 연 1천만원 한도를 반영합니다.
2026-07-30 기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낼 세금에서 그대로 뺍니다. 월세 60만원을 내는 총급여 5천만원 근로자면 연 122만원이 줄어듭니다.
조건 입력
계산 결과
122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과세표준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낼 세금에서 이 금액이 그대로 빠집니다.
세액공제액
122만원
월세의 17.0%
공제 대상 월세
720만원
연 1,000만원 한도
적용 공제율
17%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연간 지급 월세 | 720만원 |
|---|---|
| 공제 대상 (한도 1,000만원) | 720만원 |
| 공제율 (17%) | 122만원 |
| 세액공제액 | 122만원 |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초과 8,000만원 이하는 15%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17% 구간은 4천500만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임차 주택의 규모·기준시가 요건은 시행령이 정하며 여기서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말 개정으로 요건을 갖춘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둘의 월세액 합계가 연 1,0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소득공제와 뭐가 다른가요?
-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뺍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후자라 공제액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세액공제가 훨씬 큽니다.
- 얼마나 돌려받나요?
- 총급여 55,000,000원 이하면 월세의 17%, 80,000,000원 이하면 15%입니다. 대상 월세액은 연 10,000,000원까지라 최대 170만원입니다.
-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이 공제나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총급여가 8천만원을 넘으면요?
- 이 공제는 못 받습니다. 대신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보다 효과는 작지만 아예 못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 월세 세액공제 자체는 확정일자가 요건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를 낸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이 있으면 됩니다. 다만 보증금을 지키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별도로 꼭 해야 합니다.
- 세금을 조금 내는데 다 받을 수 있나요?
-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범위에서만 빼줍니다. 공제액이 낼 세금보다 크면 그 차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계산기의 산출세액 칸에 값을 넣으면 이 한도까지 반영해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