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월세를 내고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 계산합니다. 총급여 구간별 공제율과 연 1천만원 한도를 반영합니다.

2026-07-30 기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낼 세금에서 그대로 뺍니다. 월세 60만원을 내는 총급여 5천만원 근로자면 연 122만원이 줄어듭니다.

조건 입력

계산 결과

122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과세표준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낼 세금에서 이 금액이 그대로 빠집니다.

세액공제액

122만원

월세의 17.0%

공제 대상 월세

720만원

연 1,000만원 한도

적용 공제율

17%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 계산 내역
연간 지급 월세720만원
공제 대상 (한도 1,000만원)720만원
공제율 (17%)122만원
세액공제액122만원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초과 8,000만원 이하는 15%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17% 구간은 4천500만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임차 주택의 규모·기준시가 요건은 시행령이 정하며 여기서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말 개정으로 요건을 갖춘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둘의 월세액 합계가 연 1,0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와 뭐가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뺍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후자라 공제액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세액공제가 훨씬 큽니다.
얼마나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0,000원 이하면 월세의 17%, 80,000,000원 이하면 15%입니다. 대상 월세액은 연 10,000,000원까지라 최대 170만원입니다.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이 공제나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총급여가 8천만원을 넘으면요?
이 공제는 못 받습니다. 대신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보다 효과는 작지만 아예 못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월세 세액공제 자체는 확정일자가 요건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를 낸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이 있으면 됩니다. 다만 보증금을 지키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별도로 꼭 해야 합니다.
세금을 조금 내는데 다 받을 수 있나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범위에서만 빼줍니다. 공제액이 낼 세금보다 크면 그 차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계산기의 산출세액 칸에 값을 넣으면 이 한도까지 반영해 보여줍니다.

연말정산 전체 환급액 계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