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가족 구성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까지 반영해 실제로 낼 세금을 봅니다.
2026-07-30 기준
세율보다 공제를 먼저 보세요
세율만 보면 10~50%라 무섭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상속 조건 입력
계산 결과
낼 상속세가 없습니다. 공제 10.00억원가 과세가액 10.00억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낼 상속세
0원
실효세율 0.00%
공제 합계
10.00억원
일괄 5.00억원 + 배우자 5.00억원
과세표준
0원
적용 세율 0%
| 상속세 과세가액 | 10.00억원 |
|---|---|
| 일괄공제 | − 5.00억원 |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4.29억원) | − 5.00억원 |
| 과세표준 | 0원 |
| 산출세액 (0%) | 0원 |
| 신고세액공제 (3%) | − 0원 |
| 낼 세금 | 0원 |
일괄공제 5.00억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비교해 큰 쪽을 쓰는 것인데, 대부분 일괄공제가 커서 그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 기준이되 최소 5.00억원, 최대 30.00억원이고 법정상속분 한도가 걸립니다. 여기서는 그 한도를 상속재산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으로 단순화했고 사전증여 조정은 넣지 않았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이며 한도가 2.00억원인데,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과 신고하지 않은 차명 금융재산은 제외됩니다(제22조제2항). 가업상속공제와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주요 공제
| 기초공제 | 2억원 | 제18조 |
|---|---|---|
| 일괄공제 | 5억원 (기초+인적공제와 비교해 큰 쪽) | 제21조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제19조 |
세율 (증여세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0.1억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0.6억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6억원 |
| 30억원 초과 | 50% | 4.6억원 |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0억을 물려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합해 10억원이 공제되므로 세금이 0원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받아 과세표준 5억원에 20%가 적용됩니다.
- 배우자 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실제로 받은 게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아도 법정상속분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 기초공제는 2억원이고, 여기에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쪽을 고릅니다. 자녀가 아주 많은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일괄공제가 큽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재산 취득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 이 계산기에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10년 내 사전증여 재산 합산, 세대생략 할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된다면 실제 세액이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