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가족 구성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까지 반영해 실제로 낼 세금을 봅니다.

2026-07-30 기준

세율보다 공제를 먼저 보세요

세율만 보면 10~50%라 무섭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상속 조건 입력

배우자
동거주택 상속공제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한 집에서 살았고 그 기간 내내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상속받는 자녀가 무주택이면 주택가액을 6.00억원까지 공제합니다.

계산 결과

낼 상속세가 없습니다. 공제 10.00억원가 과세가액 10.00억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낼 상속세

0원

실효세율 0.00%

공제 합계

10.00억원

일괄 5.00억원 + 배우자 5.00억원

과세표준

0원

적용 세율 0%

상속세 계산 내역
상속세 과세가액10.00억원
일괄공제− 5.00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4.29억원)− 5.00억원
과세표준0원
산출세액 (0%)0원
신고세액공제 (3%)− 0원
낼 세금0원

일괄공제 5.00억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비교해 큰 쪽을 쓰는 것인데, 대부분 일괄공제가 커서 그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 기준이되 최소 5.00억원, 최대 30.00억원이고 법정상속분 한도가 걸립니다. 여기서는 그 한도를 상속재산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으로 단순화했고 사전증여 조정은 넣지 않았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이며 한도가 2.00억원인데,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과 신고하지 않은 차명 금융재산은 제외됩니다(제22조제2항). 가업상속공제와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주요 공제

상속세 주요 공제
기초공제2억원제18조
일괄공제5억원 (기초+인적공제와 비교해 큰 쪽)제21조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제19조

세율 (증여세와 같습니다)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0.1억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0.6억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6억원
30억원 초과50%4.6억원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억을 물려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합해 10억원이 공제되므로 세금이 0원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받아 과세표준 5억원에 20%가 적용됩니다.
배우자 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실제로 받은 게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아도 법정상속분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초공제는 2억원이고, 여기에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쪽을 고릅니다. 자녀가 아주 많은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일괄공제가 큽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재산 취득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 계산기에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10년 내 사전증여 재산 합산, 세대생략 할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된다면 실제 세액이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살아 있을 때 미리 주는 증여세와 비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