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받은 재산과 증여자와의 관계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10년간 합산되는 증여재산공제와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합니다.

2026-07-30 기준

공제는 10년 합산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받을 때마다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10년간 합산한 한도이고, 앞서 공제받은 만큼을 뺀 나머지만 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이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도 냅니다.

증여 조건 입력

누구에게 받나요

10년간 공제 한도 5,000만원 ·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계산 결과

낼 증여세

485만원

실효세율 4.85%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

한도 5,000만원 중

과세표준

5,000만원

적용 세율 10%

증여세 계산 내역
증여재산가액1.00억원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
과세표준5,000만원
산출세액 (10%)500만원
신고세액공제 (3%)− 15만원
낼 세금485만원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이 증여세와 별도로 지방세인 취득세도 냅니다.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나 재차증여 합산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10년 합산)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 한도
배우자사실혼은 제외됩니다6억원
직계존속 (부모·조부모)수증자가 성년인 경우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자미성년자가 받으면 한도가 줄어듭니다2,000만원
직계비속 (자녀·손자녀)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우5,000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형제자매·삼촌·이모 등1,000만원
그 밖의 사람친족이 아니면 공제가 없습니다0만원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입니다.

세율 (상속세와 같습니다)

증여세·상속세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6억원
30억원 초과50%4.6억원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이고 증여세는 제56조가 이 세율을 준용합니다. 법문은 “1천만원 + 초과금액의 20%” 식으로 적혀 있는데 누진공제로 바꿔도 결과는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1억원을 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1억원이면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고 세율 10%를 적용해 500만원,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빼 485만원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둘 다 내나요?
부동산이라면 둘 다 냅니다. 증여세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지방세로 성격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증여 취득세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하세요.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이면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
공제는 받을 때마다 새로 받나요?
아닙니다. 10년간 합산한 한도입니다. 3년 전에 3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지금은 남은 2천만원만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에서 '10년 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넣는 이유입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넘기면 이 공제를 못 받는 데다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부부끼리 주고받는 것도 세금이 있나요?
배우자 사이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그 이하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이라면 취득세도 함께 계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