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받은 재산과 증여자와의 관계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10년간 합산되는 증여재산공제와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합니다.
2026-07-30 기준
공제는 10년 합산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받을 때마다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10년간 합산한 한도이고, 앞서 공제받은 만큼을 뺀 나머지만 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이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도 냅니다.
증여 조건 입력
계산 결과
낼 증여세
485만원
실효세율 4.85%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
한도 5,000만원 중
과세표준
5,000만원
적용 세율 10%
| 증여재산가액 | 1.00억원 |
|---|---|
| 증여재산 공제 | − 5,000만원 |
| 과세표준 | 5,000만원 |
| 산출세액 (10%) | 5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 15만원 |
| 낼 세금 | 485만원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이 증여세와 별도로 지방세인 취득세도 냅니다.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나 재차증여 합산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10년 합산)
| 배우자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6억원 |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자미성년자가 받으면 한도가 줄어듭니다 | 2,000만원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우 | 5,000만원 |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형제자매·삼촌·이모 등 | 1,000만원 |
| 그 밖의 사람친족이 아니면 공제가 없습니다 | 0만원 |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입니다.
세율 (상속세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6억원 |
| 30억원 초과 | 50% | 4.6억원 |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이고 증여세는 제56조가 이 세율을 준용합니다. 법문은 “1천만원 + 초과금액의 20%” 식으로 적혀 있는데 누진공제로 바꿔도 결과는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모님께 1억원을 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1억원이면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고 세율 10%를 적용해 500만원,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빼 485만원입니다.
- 증여세와 취득세는 둘 다 내나요?
- 부동산이라면 둘 다 냅니다. 증여세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지방세로 성격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증여 취득세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하세요.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이면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
- 공제는 받을 때마다 새로 받나요?
- 아닙니다. 10년간 합산한 한도입니다. 3년 전에 3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지금은 남은 2천만원만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에서 '10년 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넣는 이유입니다.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넘기면 이 공제를 못 받는 데다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 부부끼리 주고받는 것도 세금이 있나요?
- 배우자 사이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그 이하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