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세 계산기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표준세율 3.5%와 조정대상지역 12% 중과, 1세대 1주택자가 가족에게 주는 경우의 중과 제외까지 판정합니다.
2026-07-30 기준
금액을 두 개 넣는 이유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인데, 12% 중과를 가르는 3억원 기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입니다. 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중과 판정이 통째로 틀립니다.
증여 조건 입력
계산 결과
취득세 등 합계
9,920만원
실효세율 12.40%
적용 세율
12%
중과 적용
중과로 더 내는 돈
6,880만원
표준세율과의 차이
조정대상지역이고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이라 중과입니다. 취득세율 12% 에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 를 더하면 9,920만원 입니다. 표준세율(3.5%)이었다면 3,040만원 였습니다.
| 과세표준 (시가인정액) | 8.00억원 |
|---|---|
| 취득세 | 9,600만원 |
| 지방교육세 (0.4%) | 320만원 |
| 농어촌특별세 (0%) | 0원 |
| 세금 합계 | 9,920만원 |
여기서 계산하는 것은 취득세입니다. 받는 사람이 따로 내는 증여세(국세)는 별도이고 세율 체계도 다릅니다. 상속으로 받는 주택은 무상취득이지만 세율이 달라(표준 2.8%, 1가구 1주택은 특례)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중과 취득에 붙는 농어촌특별세 가산분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중과 요건 — 셋을 모두 만족해야 12%
- 1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가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 2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가매매가나 시가인정액이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 31세대 1주택자 →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가이 경우에 해당하면 중과에서 빠집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입니다. 시행령은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이라고 정하고, 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에도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판정한다고 덧붙입니다.
무상취득 세율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
| 증여 등 무상취득 (표준) | 3.5% | 0.3% |
| 조정대상지역 · 시가표준액 3억 이상 | 12% | 0.4% |
| 비영리사업자의 무상취득 | 2.8% | 0.16% |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이하면 비과세, 초과하면 0.2%입니다.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2%) × 20% 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증여 취득세는 몇 퍼센트인가요?
- 표준세율은 3.5%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3%가 붙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집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로 중과됩니다.
- 부모님이 집을 물려주시면 12%를 내나요?
-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부모가 가진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해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모가 다주택자라면 이 예외를 받지 못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제외됩니다.
- 세금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매기나요?
- 2023년부터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입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처럼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반면 12% 중과를 가르는 3억원 기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입니다. 두 금액이 다르므로 계산기도 따로 받습니다.
- 증여세와 취득세는 다른 건가요?
- 다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붙고, 증여세는 국세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것에 붙습니다. 둘 다 냅니다. 이 계산기는 취득세만 계산합니다.
- 상속으로 받은 집도 여기서 계산되나요?
- 아닙니다. 상속도 무상취득이지만 세율이 다릅니다. 주택 상속은 2.8%이고, 1가구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의 세율 특례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도 시가인정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