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세 계산기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표준세율 3.5%와 조정대상지역 12% 중과, 1세대 1주택자가 가족에게 주는 경우의 중과 제외까지 판정합니다.

2026-07-30 기준

금액을 두 개 넣는 이유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인데, 12% 중과를 가르는 3억원 기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입니다. 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중과 판정이 통째로 틀립니다.

증여 조건 입력

주택 소재지
누가 누구에게 주나요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자녀)이 무상취득하면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부모가 가진 한 채를 자녀에게 주는 흔한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전용면적

계산 결과

취득세 등 합계

9,920만원

실효세율 12.40%

적용 세율

12%

중과 적용

중과로 더 내는 돈

6,880만원

표준세율과의 차이

조정대상지역이고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이라 중과입니다. 취득세율 12% 에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 를 더하면 9,920만원 입니다. 표준세율(3.5%)이었다면 3,040만원 였습니다.

증여 취득세 상세 내역
과세표준 (시가인정액)8.00억원
취득세9,600만원
지방교육세 (0.4%)320만원
농어촌특별세 (0%)0원
세금 합계9,920만원

여기서 계산하는 것은 취득세입니다. 받는 사람이 따로 내는 증여세(국세)는 별도이고 세율 체계도 다릅니다. 상속으로 받는 주택은 무상취득이지만 세율이 달라(표준 2.8%, 1가구 1주택은 특례)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중과 취득에 붙는 농어촌특별세 가산분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중과 요건 — 셋을 모두 만족해야 12%

  1. 1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가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2. 2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가매매가나 시가인정액이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3. 31세대 1주택자 →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가이 경우에 해당하면 중과에서 빠집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입니다. 시행령은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이라고 정하고, 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에도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판정한다고 덧붙입니다.

무상취득 세율

증여 등 무상취득 취득세율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
증여 등 무상취득 (표준)3.5%0.3%
조정대상지역 · 시가표준액 3억 이상12%0.4%
비영리사업자의 무상취득2.8%0.16%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이하면 비과세, 초과하면 0.2%입니다.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2%) × 20% 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 취득세는 몇 퍼센트인가요?
표준세율은 3.5%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3%가 붙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집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로 중과됩니다.
부모님이 집을 물려주시면 12%를 내나요?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부모가 가진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해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모가 다주택자라면 이 예외를 받지 못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제외됩니다.
세금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매기나요?
2023년부터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입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처럼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반면 12% 중과를 가르는 3억원 기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입니다. 두 금액이 다르므로 계산기도 따로 받습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붙고, 증여세는 국세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것에 붙습니다. 둘 다 냅니다. 이 계산기는 취득세만 계산합니다.
상속으로 받은 집도 여기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상속도 무상취득이지만 세율이 다릅니다. 주택 상속은 2.8%이고, 1가구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의 세율 특례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도 시가인정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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