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을 넣으면 주택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1~3% 누진세율과 다주택자·법인 중과(8%·12%)를 함께 반영합니다.

2026-07-30 기준

주택 수는 '1세대' 기준입니다

취득세 중과는 사람이 아니라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로 판정합니다.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주택이 합산되므로, 본인 명의로 처음 사는 집이어도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비주거)은 세율 체계가 달라 상업용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쓰세요.

취득 조건 입력

취득 후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

사는 주택까지 포함한 1세대 기준입니다. 법인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첫 주택부터 12% 중과입니다.

사려는 주택의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밖에서는 중과 기준이 한 칸 밀립니다. 3주택이 8%, 4주택 이상이 12% 입니다.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전용면적

전용 85㎡ 이하 서민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초과하면 0.2% 가 붙습니다.

계산 결과

취득세 등 세금 합계

2,051만원

실효세율 2.56%

부대비용 총합

2,471만원

세금 + 중개 + 등기

총 소요 자금

8.25억원

매입가 + 부대비용

적용 취득세율은 2.3333% 입니다. 중과 대상이 아니어서 가액 구간별 표준세율입니다. 지방교육세 0.23%, 농어촌특별세 0% 를 더하면 세금만 2,051만원 입니다.

주택 취득세 및 부대비용 상세 내역
취득가액8.00억원
취득세1,867만원
지방교육세184만원
농어촌특별세0원
세금 합계2,051만원
중개보수320만원
법무사 등기 대행100만원
부대비용 총합2,471만원
총 소요 자금8.25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저가주택 중과 제외(수도권 시가표준액 1억 이하·그 밖의 지역 2억 이하), 중과 취득에 붙는 농어촌특별세 가산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중개보수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상한을 기본값으로 넣었고 지역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주택 유상취득 세율

주택 유상취득 취득세율과 지방교육세율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
6억원 이하1%0.1%
6억 초과 ~ 9억원 이하약 1~3% (법정 계산식)취득세율의 10%
9억원 초과3%0.3%
2주택(조정) · 3주택(비조정)8%0.4%
3주택 이상(조정) · 4주택 이상(비조정) · 법인12%0.4%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이하면 비과세, 초과하면 0.2% 입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제13조의2·제151조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억원 아파트를 처음 사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1%, 지방교육세 0.1% 입니다. 전용 85㎡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라 합계 1.1%, 즉 660만원입니다. 85㎡를 초과하면 농특세 0.2%가 붙어 합계 1.3%가 됩니다.
6억에서 9억 사이는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구간 전체에 하나의 세율이 붙는 게 아니라 가액에 따라 이어집니다. 지방세법이 정한 계산식은 (취득당시가액 × 2 ÷ 3억원 − 3) × 1/100 이고,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7.5억원이면 2.0% 입니다. 계산기는 이 식을 그대로 씁니다.
2주택이면 무조건 8% 인가요?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될 때 8% 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밖이라면 2주택까지는 표준세율이고 3주택부터 8%, 4주택 이상이 12% 입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한 칸 밀립니다.
이사 때문에 잠깐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중과인가요?
일시적 2주택은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해야 하고, 취득세와 양도세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은 각 법령이 따로 정하므로 기간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법령을 각각 확인하세요.
법인으로 사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첫 주택부터 12% 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4%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저가주택 중과 제외(수도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그 밖의 지역 2억원 이하), 증여 등 무상취득 중과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된다면 실제 세액이 계산 결과와 달라지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산 다음 해마다 낼 재산세도 계산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