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을 넣으면 주택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1~3% 누진세율과 다주택자·법인 중과(8%·12%)를 함께 반영합니다.
2026-07-30 기준
주택 수는 '1세대' 기준입니다
취득세 중과는 사람이 아니라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로 판정합니다.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주택이 합산되므로, 본인 명의로 처음 사는 집이어도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비주거)은 세율 체계가 달라 상업용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쓰세요.
취득 조건 입력
계산 결과
취득세 등 세금 합계
2,051만원
실효세율 2.56%
부대비용 총합
2,471만원
세금 + 중개 + 등기
총 소요 자금
8.25억원
매입가 + 부대비용
적용 취득세율은 2.3333% 입니다. 중과 대상이 아니어서 가액 구간별 표준세율입니다. 지방교육세 0.23%, 농어촌특별세 0% 를 더하면 세금만 2,051만원 입니다.
| 취득가액 | 8.00억원 |
|---|---|
| 취득세 | 1,867만원 |
| 지방교육세 | 184만원 |
| 농어촌특별세 | 0원 |
| 세금 합계 | 2,051만원 |
| 중개보수 | 320만원 |
| 법무사 등기 대행 | 100만원 |
| 부대비용 총합 | 2,471만원 |
| 총 소요 자금 | 8.25억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저가주택 중과 제외(수도권 시가표준액 1억 이하·그 밖의 지역 2억 이하), 중과 취득에 붙는 농어촌특별세 가산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중개보수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상한을 기본값으로 넣었고 지역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주택 유상취득 세율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
| 6억원 이하 | 1% | 0.1% |
| 6억 초과 ~ 9억원 이하 | 약 1~3% (법정 계산식) | 취득세율의 10% |
| 9억원 초과 | 3% | 0.3% |
| 2주택(조정) · 3주택(비조정) | 8% | 0.4% |
| 3주택 이상(조정) · 4주택 이상(비조정) · 법인 | 12% | 0.4% |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이하면 비과세, 초과하면 0.2% 입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제13조의2·제151조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6억원 아파트를 처음 사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1%, 지방교육세 0.1% 입니다. 전용 85㎡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라 합계 1.1%, 즉 660만원입니다. 85㎡를 초과하면 농특세 0.2%가 붙어 합계 1.3%가 됩니다.
- 6억에서 9억 사이는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 구간 전체에 하나의 세율이 붙는 게 아니라 가액에 따라 이어집니다. 지방세법이 정한 계산식은 (취득당시가액 × 2 ÷ 3억원 − 3) × 1/100 이고,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7.5억원이면 2.0% 입니다. 계산기는 이 식을 그대로 씁니다.
- 2주택이면 무조건 8% 인가요?
-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될 때 8% 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밖이라면 2주택까지는 표준세율이고 3주택부터 8%, 4주택 이상이 12% 입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한 칸 밀립니다.
- 이사 때문에 잠깐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중과인가요?
- 일시적 2주택은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해야 하고, 취득세와 양도세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은 각 법령이 따로 정하므로 기간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법령을 각각 확인하세요.
- 법인으로 사면 어떻게 되나요?
-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첫 주택부터 12% 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4%가 붙습니다.
-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저가주택 중과 제외(수도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그 밖의 지역 2억원 이하), 증여 등 무상취득 중과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된다면 실제 세액이 계산 결과와 달라지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