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으로 주택 재산세를 계산하고,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했을 때와 표준세율일 때의 차이를 해마다·누적으로 비교합니다.

2026-07-30 기준 · 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 (2026-07-01 시행)

보유 조건 입력

1세대 1주택인가

계산 결과

표준세율로 계산하면

1,530,000원

지방세법 제111조

특례세율로 계산하면

1,260,000원

지방세법 제111조의2

실제 재산세

1,260,000원

특례 적용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해마다 270,000원 를 덜 냅니다. 10년이면 2,700,000원 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반복되는 세금이라 한 해 금액보다 누적이 큽니다.

재산세 계산 내역
과세표준 (공시가격 × 60%)540,000,000원
재산세 본세1,260,000원
지방교육세 (본세의 20%)252,000원
합계1,512,000원

이 특례에는 일몰이 걸려 있습니다. 법률 제17769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12-28 까지 성립하는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유효합니다. 2027년 재산세부터 적용될지는 별도 입법이 필요하므로 2026년 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세 본세와 지방교육세만 계산합니다. 실제 고지서에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세율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고지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마다 “기본세액 + 초과금액 × 세율” 로 계산합니다.

주택 표준세율과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비교
과세표준표준세율1세대 1주택 특례
0.6억원 이하0.1%0.05%
1.5억원 이하60,000원 + 0.15%30,000원 + 0.1%
3억원 이하195,000원 + 0.25%120,000원 + 0.2%
3억원 초과570,000원 + 0.4%420,000원 + 0.35%

특례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에만 적용됩니다. 그 선을 넘으면 세율이 조금 오르는 것이 아니라 특례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특례 자체가 2026-12-28까지 성립하는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유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날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6월 1일 직후에 팔아도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이 부담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누가 받나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이 곧 시가표준액입니다. 9억원을 넘으면 특례가 통째로 적용되지 않고 표준세율로 계산합니다.

이 특례가 계속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법률 제17769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12-28까지 성립하는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유효합니다. 2027년 재산세부터 적용될지는 별도 입법이 필요하므로 2026년 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무엇인가요?

공시가격 전액이 아니라 그중 일정 비율만 과세표준으로 삼는 장치입니다. 주택분 법정 비율은 60%입니다. 다만 시행령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금액과 다른데요?

이 계산기는 재산세 본세와 지방교육세만 계산합니다. 실제 고지서에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세율을 가감할 수 있으며 세부담 상한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조례로 깎아주는 것과 특례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세율을 가감할 수 있고 그 세액이 특례세율 적용 세액보다 적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경감과도 경감 효과가 큰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

이 계산을 다룬 해설

영상에서 쓴 조건과 법 근거를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