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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9% 오르면 보유세는 14.5% 오릅니다

기본공제가 고정되어 있어 공시가격이 오른 금액은 통째로 과세 대상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세금은 공시가격보다 빠르게 오르고, 공제 경계 근처에서 증폭이 가장 큽니다.

2026-10-29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영상에서 쓴 조건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국 평균 +9.13%
예시 조건
1세대 1주택 · 보유 10년 · 65세
공시가격 변화
12억원 → 13억 1,000만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1세대 1주택자)

계산 결과

공시가격 상승률
+9.13%
보유세 상승률
+14.5%
재산세 증가
316,800원
새로 생긴 종부세
76,032원
합계 증가
392,832원

한눈에 보기

공시가격보다 세금이 빠르게 오른다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3억 1,000만원으로 오른 경우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 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한 값입니다.

  • 공시가격+9.13%
  • 보유세 (재산세 + 종부세)+14.5%

    약 1.6배로 증폭된다

왜 이렇게 되나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3% 올랐습니다. 2025년의 3.65%와 비교하면 큰 폭입니다. 현실화율은 69%로 2025년과 같으니, 시세 변동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이 오르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르는 폭이 같지 않습니다. 세금이 더 많이 오릅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이고 공시가격이 12억원에서 13억 1,000만원으로 올랐다고 하겠습니다. 정확히 9.13% 상승입니다.

공시가격 12억원일 때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에 딱 걸립니다.

  1. 재산세270만원
  2. 종부세0원 (공제 이하)
  3. 합계270만원
공시가격 13억 1,000만원일 때

공제선을 넘으면서 종부세가 새로 생깁니다.

  1. 재산세301만 6,800원
  2. 종부세7만 6,032원 (신규)
  3. 합계312만 1,344원

재산세가 31만 6,800원 오르고, 원래 없던 종부세가 7만 6,032원 생겼습니다. 합쳐서 39만 2,832원, 14.5% 증가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가 이 편의 핵심입니다. 답은 공제가 고정이라는 데 있습니다.

공제가 고정이면 증가분이 통째로 과세된다

비율이 아니라 차액에 세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1. 공시가격 12억− 공제 12억 = 0
  2. 공시가격 13.1억− 공제 12억 = 1.1억

공시가격은 9% 올랐는데 과세 대상은 0에서 1.1억원이 되었습니다. 오른 금액 전부가 그대로 과세 대상에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폭은 공제 경계 근처에서 가장 큽니다. 이미 공시가격이 공제선보다 훨씬 높은 집이라면 증가율이 이보다 완만합니다. 반대로 공제선 바로 아래에 있던 집이 넘어서면, 안 내던 세금이 새로 생기므로 체감이 가장 큽니다.

재산세 쪽도 비슷한 구조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에만 적용되는데,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그 선을 넘으면 특례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이 예시는 처음부터 12억이라 해당하지 않지만, 9억 근처의 집에서는 이 절벽이 먼저 작동합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이 움직이는 것은 세금만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여러 제도의 출발점이다

세금 밖으로도 연결됩니다.

  1. 재산세과세표준의 출발점
  2.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의 출발점
  3.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재산보험료부과점수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에게만 재산이 반영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공시가격이 올라도 직접 연동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금액은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에게만 재산이 반영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소득에 따른 부분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른 부분을 더해 산정하는데, 이 재산에 주택이 들어갑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공시가격이 올라도 직장에서 내는 보험료가 그 때문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기준도 공시가격 자체가 아니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 기준입니다. 공시가격에서 한 단계 더 거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점수 산정과 금액은 별표로 정해져 있고 개편도 잦아, 이 페이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9.13%는 전국 공동주택 평균입니다. 개별 주택의 변동률은 다릅니다. 같은 2026년에 표준지는 3.35%, 표준주택은 2.51% 올라 공동주택과 격차가 큽니다. 공시가격이 9% 올랐다고 말할 때는 공동주택 기준이라는 점을 밝혀야 정확합니다.

둘째, 9.13%는 이의신청 반영 전 수치입니다.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고 6월 말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조정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는 없으며, 개별 물건의 최종 확정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셋째, 종부세 금액은 재산세 공제와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를 반영한 값입니다. 다만 재산세를 표준세율로 냈다고 보고 계산하므로, 조례 감면이 있는 지역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넷째, 세부담 상한이 있습니다.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50%를 넘지 못하므로 실제 증가폭이 계산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먼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 공시가격이 2025년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다음 그 값이 종부세 공제선인 9억 또는 12억, 그리고 재산세 특례 한도인 9억 근처인지 보시면 됩니다. 경계 근처라면 계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보유세 부담이 오르는 구조 (국회 통과 전)

시행 입법예고 2026-08-04~08-20 · 2026-09-03 국회 제출·09-04 위원회 회부 · 2027년 시행 목표

이 페이지가 쓰는 두 숫자가 모두 바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70%로 오르고,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보유자(1세대 1주택 제외)는 2028년부터 80%가 된다.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 실거주가 14억원으로 오르고 비거주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미신청)가 거주하지 않으면 각각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어든다. 세부담 상한은 직전연도 보유세의 150% 그대로다. 2027-01-0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다. (2026-08-09 재정경제부 상세본 원문 확인 · 2026-09-01 국무회의 수정 반영. 당초안은 비거주 9억원, 공동명의 비거주 「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공시가격 비중」, 세부담 상한 200%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확정되면 공시가격이 같은 폭으로 올라도 세금은 지금보다 더 가파르게 오른다. 비율이 높아지면 과세표준이 커지고, 공동명의 비거주처럼 공제선이 낮아지는 경우는 더 커지기 때문이다. 세부담 상한은 150%로 남아 한 해 증가폭은 여전히 막아 준다. 반대로 실거주 1주택자는 공제가 14억으로 늘어 완충이 커진다. 국회 통과 전까지는 이 페이지의 현행 기준으로 계산한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

시행 기준일 2026-01-01 · 공시일 2026-04-30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호를 대상으로 하며 현실화율은 69%로 2025년과 동일하다. 전국 변동률은 +9.13%로 2025년의 +3.65%보다 크게 높다. 같은 해 표준지는 +3.35%, 표준주택은 +2.51%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실화율이 그대로이므로 상승분은 시세 변동이 반영된 결과다. 공동주택과 표준주택의 격차가 커서 '공시가격이 9% 올랐다'는 표현은 공동주택 기준임을 밝혀야 정확하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시행 현행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제액이 고정이므로 공시가격이 오른 금액은 그대로 과세 대상에 더해진다. 이것이 세금이 공시가격보다 빠르게 오르는 이유다.

지방세법 제111조의2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시행 2026-12-28까지 성립하는 납세의무에 한정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만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이 특례에는 일몰이 걸려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9억원을 넘으면 특례가 통째로 사라진다. 공제 경계와 별개로 재산세 쪽에도 절벽이 하나 더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세부담 상한)

시행 현행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의 150%를 넘는 부분은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세금이 무한정 늘지는 않는다. 실제 증가폭이 계산보다 작아질 수 있는 장치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재산세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제 공시가격도 9.13% 올랐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9.13%는 전국 공동주택 평균이며 개별 주택의 변동률은 다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직접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왜 공시가격보다 세금이 더 많이 오르나요?

기본공제가 고정이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에서 공제를 뺀 나머지에만 세금이 붙으므로, 오른 금액이 통째로 과세 대상에 더해집니다. 비율이 아니라 차액에 세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공제선 근처가 아니면 어떤가요?

증가율이 이보다 완만합니다. 증폭은 공제 경계 근처에서 가장 크고, 특히 공제선 아래에 있던 집이 넘어설 때 안 내던 세금이 새로 생기므로 체감이 큽니다.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요?

먼저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것은 지역가입자뿐이고,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직접 연동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라도 공시가격이 그대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 기준으로 환산해 점수를 매깁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개편이 잦아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이 실제 고지서와 같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한 값이고,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과 조례 감면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증가의 방향과 크기를 보는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결정·공시 후 이의신청 기간에 가능합니다. 2026년의 경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였습니다. 다만 반영률이 높지는 않아, 2026년 의견청취에서는 14,561건 중 1,903건이 조정되어 13.1%였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