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천만원 차이로 재산세가 35만원 더 나옵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에만 적용됩니다. 그 선을 넘으면 세율이 조금 오르는 것이 아니라 특례가 통째로 사라져 세금이 한 번에 뜁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공시가격
- 9억원 / 9억 1,000만원
- 보유 형태
- 1세대 1주택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주택분 법정 비율)
- 특례 적용 한도
-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계산 결과
- 공시가격 9억 — 합계
- 1,512,000원
- 공시가격 9억 1,000만 — 합계
- 1,864,800원
- 차이
- 352,800원
- 공시가격 상승률
- 0.9%
- 세금 상승률
- 23%
한눈에 보기
1세대 1주택 기준입니다. 공시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동안 세금도 조금씩 오르다가, 9억원을 넘는 순간 특례가 사라지며 한 번에 뜁니다.
왜 이렇게 되나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오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체로는 맞지만 한 지점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에는 별도의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표준세율보다 구간마다 낮게 정해진 세율입니다. 다만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이 곧 시가표준액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입니다. 각 구간의 기본세액은 따로 더해집니다.
- 3억원 초과 — 표준세율0.4%
- 3억원 초과 — 1주택 특례0.35%
- 3억원 이하 — 표준세율0.25%
- 3억원 이하 — 1주택 특례0.2%
세율 차이 자체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0.4%와 0.35%입니다. 문제는 9억원을 넘는 순간 이 특례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세율이 조금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할인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 공시가격9억원
- × 60%과세표준 5억 4,000만원
- 특례세율126만원
- + 지방교육세 20%합계 151만 2,000원
1,000만원 차이로 적용 세율표가 통째로 바뀝니다.
- 공시가격9억 1,000만원
- × 60%과세표준 5억 4,600만원
- 표준세율155만 4,000원
- + 지방교육세 20%합계 186만 4,800원
공시가격은 0.9% 올랐는데 세금은 23% 올랐습니다. 이 비대칭이 이 편의 핵심입니다.
차이가 35만 2,800원입니다. 한 해로 보면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재산세는 매년 반복되는 세금입니다. 10년이면 35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이 경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3% 올랐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9억 아래였던 집이 올해 9억을 넘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특례세율에는 일몰이 걸려 있습니다.
법률 제17769호 부칙 제2조에 따른 한시 규정입니다.
- 적용 범위2026-12-28까지 성립하는 납세의무
- 2027년 이후별도 입법 필요
연장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말에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도 그때까지의 기준입니다.
그 밖에 알아둘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계산한 세액이 특례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경감과도 중복되지 않고 경감 효과가 큰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실제 고지서에는 재산세 본세와 지방교육세 외에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담 상한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과 고지서 금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점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날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6월 2일에 팔아도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 몫입니다. 매매 시점을 정할 때 이 날짜가 협상 대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9억원 선과 비교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 선 근처라면 한 해 세금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치를 함께 계산해 볼 만합니다.
법 근거
정부 부처 발표와 법령을 1차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 (주택 표준세율)
시행 2026-07-01 시행 (법률 제21308호)
주택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 + 초과금액의 0.15%, 3억원 이하 19만 5천원 +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초과금액의 0.4%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간마다 기본세액에 초과분 세율을 더하는 누진 구조다. 공시가격 전액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적용된다.
지방세법 제111조의2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시행 2026-12-28까지 성립하는 납세의무에 한정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05%, 1억 5천만원 이하 3만원 + 0.1%, 3억원 이하 12만원 + 0.2%, 3억원 초과 42만원 + 0.35%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가감한 세율에 따른 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9억원이 경계다. 그 선을 넘으면 세율이 조금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표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특례 자체가 한시 규정이라 2026년 말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시행 현행
재산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산세가 늘면 지방교육세도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 절벽을 넘으면 두 항목이 함께 뛴다.
지방세법 (과세기준일)
시행 현행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그날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6월 1일 하루가 그해 재산세 전부를 가른다. 매매 잔금일을 정할 때 실제로 협상 대상이 되는 날짜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이 9억을 조금 넘으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이 페이지의 예시에서는 연 35만 2,800원입니다. 공시가격이 0.9% 올랐는데 세금은 23% 오르는 구조입니다. 다만 금액은 공시가격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억은 공시가격 기준인가요, 시세 기준인가요?
시가표준액 기준이며, 주택은 공시가격이 곧 시가표준액입니다. 시세가 아닙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가 내년에도 있나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17769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12-28까지 성립하는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유효하며, 2027년부터 적용하려면 별도 입법이 필요합니다. 2026년 말에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월 1일에 집을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냅니다. 잔금일이 6월 1일이면 매수인이, 6월 2일이면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루 차이입니다.
고지서 금액이 계산기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세 본세와 지방교육세만 계산합니다. 실제 고지서에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붙는 경우가 많고,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을 낮출 방법이 있나요?
공시가격 결정 후 이의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의 경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였습니다. 다만 반영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2026년 의견청취에서는 14,561건 중 1,903건이 조정되어 반영률 13.1%였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