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매출과 매입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일반과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간이과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합니다.
2026-07-30 기준
간이과세가 항상 유리한 건 아닙니다
간이과세는 매입세액을 그대로 빼주지 않고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갈음합니다. 그래서 매입이 많거나 설비 투자가 크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도 받지 못합니다.
매출·매입 입력
계산 결과
납부세액
200만원
매출 대비 4.00%
매출세액
500만원
공급가액 × 10%
매입세액
300만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만 공제
| 매출세액 | 500만원 |
|---|---|
| 매입세액 | − 300만원 |
| 납부세액 | 200만원 |
간이과세자라면
납부 75만원 — 지금보다 차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이 정합니다. 간이과세는 매입세액을 그대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율로 갈음하므로 매입이 많은 업종이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 매출액, 납부의무 면제 기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질 부담률 |
|---|---|---|
|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5% | 1.5% |
| 제조업·농임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2.0% |
| 숙박업 | 25% | 2.5% |
| 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 | 30% | 3.0% |
|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부동산 관련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 40%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0% |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입니다. 실질 부담률은 부가가치율에 세율 10%를 곱한 값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뭐가 다른가요?
-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과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하고, 간이과세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냅니다. 간이과세는 매입세액을 그대로 빼주지 않아 매입이 많은 업종이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이 업종별로 정합니다. 소매·음식점 15%, 제조 20%, 숙박 25%, 건설·운수·정보통신 30%, 금융보험·전문서비스·부동산임대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입니다.
- 간이과세자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 없습니다. 간이과세는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율로 갈음하는 구조라 납부세액이 음수가 되지 않습니다. 설비 투자가 커서 환급이 예상된다면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 매입세액은 아무거나 다 빼나요?
-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같은 적격 증빙을 받은 매입만 공제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현금거래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처럼 법이 공제를 막아 둔 항목도 있습니다.
- 언제 신고하나요?
-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7월) 확정신고하고 그 사이에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