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가구 유형과 소득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계산합니다. 점증·평탄·점감 세 구간과 재산 요건을 반영합니다.
2026-07-30 기준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점증·평탄·점감 세 구간이라 어느 지점에서 최대가 되고 그 위로는 줄어듭니다. 재산도 봅니다 — 17,000만원이상이면 절반, 24,000만원 이상이면 못 받습니다.
가구 유형 고르기
계산 결과
165만원을 받습니다. 평탄 구간 — 최대액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165만원
최대 165만원
현재 구간
평탄
최대액 구간
최대로 받는 소득 구간
400~900만원
이 사이면 최대액입니다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
| 총급여액 등 | 600만원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
| 산정액 | 165만원 |
| 근로장려금 | 165만원 |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와 제100조의3입니다. 신청 기간은 정기 5월, 반기 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뉩니다. 반기 신청 시 상반기 소득분은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나머지를 하반기에 정산합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계산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과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기준
| 가구 유형 | 최대액 | 최대 구간 | 소득 상한 |
|---|---|---|---|
| 단독가구 | 165만원 | 400만원~900만원 | 2,200만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700만원~1,400만원 | 3,200만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800만원~1,700만원 | 4,400만원 |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1항과 제100조의3제1항제2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일을 더 하면 장려금이 깎이나요?
-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점증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늘고, 평탄 구간에서는 그대로이며, 점감 구간에서는 줄어듭니다. 계산기가 지금 어느 구간인지 알려줍니다.
- 소득이 아주 적은데 왜 조금 받나요?
- 점증 구간이라 그렇습니다.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라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 올라야 최대액이 됩니다. 단독가구는 400만원~900만원 사이가 최대입니다.
- 재산이 많으면 못 받나요?
-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000만원 이상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없습니다. 17,000만원 이상이면 계산액의 절반만 받습니다.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을 모두 합칩니다.
- 가구 유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 배우자도 부양자녀도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홑벌이,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입니다.
- 언제 신청하나요?
- 정기 신청은 5월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 신청도 할 수 있는데, 상반기 소득분은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나머지를 하반기에 정산합니다.
- 자녀장려금과 같은 건가요?
- 다른 제도이고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 수를 넣으면 이 계산기가 자녀장려금도 같이 계산합니다. 자녀 1명당 100만원에서 시작해 총급여액 등이 홑벌이 2,100만원(맞벌이 2,500만원)을 넘으면 50만원까지 줄어들고, 7,000만원 이상이면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