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가구 유형과 소득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계산합니다. 점증·평탄·점감 세 구간과 재산 요건을 반영합니다.

2026-07-30 기준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점증·평탄·점감 세 구간이라 어느 지점에서 최대가 되고 그 위로는 줄어듭니다. 재산도 봅니다 — 17,000만원이상이면 절반, 24,000만원 이상이면 못 받습니다.

가구 유형 고르기

계산 결과

165만원을 받습니다. 평탄 구간 — 최대액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165만원

최대 165만원

현재 구간

평탄

최대액 구간

최대로 받는 소득 구간

400~900만원

이 사이면 최대액입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내역
가구 유형단독가구
총급여액 등600만원
총소득기준금액2,200만원
산정액165만원
근로장려금165만원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와 제100조의3입니다. 신청 기간은 정기 5월, 반기 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뉩니다. 반기 신청 시 상반기 소득분은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나머지를 하반기에 정산합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계산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과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기준

가구 유형별 최대액과 소득 구간
가구 유형최대액최대 구간소득 상한
단독가구165만원400만원~900만원2,200만원
홑벌이 가구285만원700만원~1,400만원3,200만원
맞벌이 가구330만원800만원~1,700만원4,400만원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1항과 제100조의3제1항제2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을 더 하면 장려금이 깎이나요?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점증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늘고, 평탄 구간에서는 그대로이며, 점감 구간에서는 줄어듭니다. 계산기가 지금 어느 구간인지 알려줍니다.
소득이 아주 적은데 왜 조금 받나요?
점증 구간이라 그렇습니다.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라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 올라야 최대액이 됩니다. 단독가구는 400만원~900만원 사이가 최대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못 받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000만원 이상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없습니다. 17,000만원 이상이면 계산액의 절반만 받습니다.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을 모두 합칩니다.
가구 유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배우자도 부양자녀도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홑벌이,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입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정기 신청은 5월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 신청도 할 수 있는데, 상반기 소득분은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나머지를 하반기에 정산합니다.
자녀장려금과 같은 건가요?
다른 제도이고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 수를 넣으면 이 계산기가 자녀장려금도 같이 계산합니다. 자녀 1명당 100만원에서 시작해 총급여액 등이 홑벌이 2,100만원(맞벌이 2,500만원)을 넘으면 50만원까지 줄어들고, 7,000만원 이상이면 받지 못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함께 계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