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교육비·보험료 공제 계산기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의료비 3% 문턱과 항목별 한도를 반영합니다.
2026-07-30 기준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시작됩니다
총급여 5천만원이면 150만원까지 쓴 의료비는 공제가 0원입니다. 다만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 부모님 병원비가 크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총급여
보험료 각 100만원 한도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만
교육비 15%
계산 결과
35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세액공제라 낼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다만 산출세액을 넘겨서는 받지 못합니다.
보험료 공제
12만원
각 100만원 한도
의료비 공제
23만원
문턱 150만원 초과분
교육비 공제
0원
15%
의료비 중 150만원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총급여의 3%인 150만원을 넘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 보험료 공제 | 12만원 |
|---|---|
| 의료비 문턱 (총급여의 3%) | 150만원 |
| 공제 대상 의료비 | 150만원 |
| 의료비 공제 (15%) | 23만원 |
| 교육비 공제 (15%) | 0원 |
| 합계 | 35만원 |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입니다. 의료비 문턱은 일반 의료비에서 먼저 빼고, 모자라면 본인·65세 이상 의료비, 난임시술비 순으로 뺍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인데 여기서는 넣지 않았습니다. 대학원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로 낸 교육비는 자녀 교육비에서 제외되고,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항목별 금액을 직접 넣는 방식이라 국세청 간소화 자료의 분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병원비를 많이 썼는데 왜 공제가 없나요?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 5천만원이면 150만원까지 쓴 의료비는 공제가 0원입니다.
- 부모님 병원비는 한도가 있나요?
-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그리고 본인을 위해 쓴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가 없습니다.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만 한도가 걸립니다.
- 난임시술비는 다른가요?
- 공제율이 30%로 가장 높습니다. 일반 의료비는 15%입니다. 난임시술과 관련해 처방받은 의약품 구입비도 포함됩니다.
- 보험료는 얼마까지 되나요?
-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에 12%입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별도로 100만원 한도가 있고 공제율이 15%입니다. 저축성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 대학원 등록금도 공제되나요?
-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자녀 교육비는 대학생 1명당 900만원, 초·중·고와 취학 전 아동은 1명당 300만원입니다.
- 맞벌이면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 의료비는 총급여가 적은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턱이 총급여의 3%라 급여가 적을수록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