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세금 계산기
강연료·원고료·권리금·상금에서 떼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를 빼고 매기므로 22%가 아니라 지급액의 8.8%입니다.
2026-07-30 기준
22%가 아니라 8.8%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22%지만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만 매깁니다. 강연료 100만원이면 60%인 60만원을 경비로 빼고 40만원에 22%를 매겨 8만8천원, 즉 지급액의 8.8%입니다.
소득 종류 고르기
계산 결과
떼는 세금
9만원
지급액의 8.80%
기타소득금액
40만원
경비 60% 를 뺀 금액
실수령액
91만원
손에 들어오는 돈
원천징수세율은 20%(지방소득세 포함 22%)지만 지급액 전체에 붙는 게 아닙니다. 필요경비 60%를 뺀 40만원에만 매기므로 실제로는 지급액의 8.80%입니다.
| 받은 금액 | 100만원 |
|---|---|
| 필요경비 (60%) | − 60만원 |
| 기타소득금액 | 40만원 |
| 소득세 (20%) | 8만원 |
| 지방소득세 (10%) | 8,000원 |
| 떼는 세금 | 9만원 |
| 실수령액 | 91만원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를 고르면 세율이 낮은 사람은 오히려 환급받기도 합니다.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의제율보다 크면 그 금액을 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증빙 필요).
필요경비 의제율
| 소득 종류 | 경비율 | 실효세율 |
|---|---|---|
| 강연료·원고료·자문료·권리금시행령 제87조제1호의2 | 60% | 8.8% |
| 공익법인 상금·경쟁대회 입상 상금시행령 제87조제1호 | 80% | 4.4% |
| 서화·골동품 양도 (1억원 이하)시행령 제87조제2호가목 | 90% | 2.2% |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입니다. 실효세율은 (100 − 경비율) × 22%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가 의제율보다 크면 증빙을 갖춰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강연료에서 왜 8.8%를 떼나요?
- 원천징수세율은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지만 지급액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에만 매기기 때문입니다. 100만원이면 40만원에 22%를 매겨 8만8천원, 즉 지급액의 8.8%가 됩니다.
- 필요경비는 실제로 쓴 돈인가요?
- 증빙이 없어도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의제). 인적용역·권리금 등은 60%, 공익법인 상금은 80%, 서화·골동품은 90%입니다. 실제로 쓴 경비가 그보다 크면 증빙을 갖춰 더 넣을 수 있습니다.
- 소액이면 안 떼나요?
- 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과세최저한). 필요경비 60% 소득이면 지급액 12만5천원까지가 여기 해당합니다.
-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0,000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습니다.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한도 이하라도 세율이 낮은 사람은 종합과세를 골라 환급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권리금도 기타소득인가요?
- 영업권 양도로 받는 권리금은 기타소득입니다.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습니다. 다만 점포 임차권과 함께 넘기는 형태나 사업양수도 구조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어 금액이 크면 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