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시가격 합계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12억원과 세액공제가 세액을 어떻게 바꾸는지 비교합니다.
보유 조건 입력
계산 결과
적용 기본공제
12억원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
60,000,000원
공제 후 금액 × 60%
합계
95,040원
종부세 + 농특세 20%
| 공시가격 합계 | 1,300,000,000원 |
|---|---|
| 기본공제 | − 1,200,000,000원 |
|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60,000,000원 |
| 산출세액 | 300,000원 |
| 재산세 공제 (과세표준 × 60% × 0.1%) | − 36,000원 |
| 세액공제 70% (보유 40% + 연령 30%) | − 184,800원 |
| 종합부동산세 | 79,200원 |
| 농어촌특별세 (20%) | 15,840원 |
| 합계 | 95,040원 |
재산세 공제는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를 빼 주는 이중과세 조정입니다(법 제9조제3항). 이 계산기는 재산세를 표준세율로 냈다고 보고 계산하므로, 지자체 조례로 재산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실제 공제액이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50%)과 인구감소지역 주택 수 제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세율표
과세표준 12억원 구간까지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같고, 25억원 구간부터 벌어집니다.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6억원 이하 | 0.7% | 0.7% |
| 12억원 이하 | 1% | 1% |
| 25억원 이하 | 1.3% | 2% |
| 50억원 이하 | 1.5% | 3% |
| 94억원 이하 | 2% | 4% |
| 94억원 초과 | 2.7% | 5%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두 가지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고 합계 한도는 80%입니다.
| 5년 이상 | 20% |
|---|---|
| 10년 이상 | 40% |
| 15년 이상 | 50% |
| 60세 이상 | 20% |
|---|---|
| 65세 이상 | 30% |
| 70세 이상 | 40% |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는 공시가격 얼마부터 내나요?
주택은 공시가격 합계 9억원을 넘을 때부터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부터입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며, 보유한 주택 전부를 합산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무엇인가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 전부에 세율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중 60%만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주택분 법정 비율이 60%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보유기간에 따라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이고, 연령에 따라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입니다. 두 가지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고 합계 한도는 80%입니다.
3주택 이상이면 세율이 얼마나 다른가요?
과세표준 12억원 구간까지는 2주택 이하와 세율이 같습니다. 25억원 구간부터 벌어지기 시작해 2주택 이하 1.3%인 구간이 3주택 이상은 2.0%가 됩니다. 최고 구간은 2.7%와 5.0%입니다.
재산세 공제가 무엇인가요?
같은 집에 재산세를 이미 냈는데 종부세까지 물리면 겹치므로,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부과된 재산세만큼을 종부세에서 빼 줍니다(법 제9조제3항, 시행령 제4조의2). 이 계산기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공제는 재산세를 표준세율로 냈다고 보고 계산하므로 조례 감면이 있는 지역은 실제와 다릅니다. 세부담 상한(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50%), 인구감소지역 주택 수 제외, 부부 공동명의 특례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소유한 사람이 내나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날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해 종부세를 냅니다. 재산세와 같은 날짜입니다.
이 계산을 다룬 해설
영상에서 쓴 조건과 법 근거를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