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 세금 계산기
국내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한 화면에서 계산합니다.
2026-07-30 기준
손실이 나도 증권거래세는 냅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아니라 양도가액 전체에 붙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고 팔아도 세금이 나갑니다. 파는 사람만 내고 사는 사람은 내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 등
2만원
합계 0.2%
매매손익
100만원
세금 전
세후 손익
98만원
세금까지 뺀 실제
| 양도가액 | 1,000만원 |
|---|---|
| 증권거래세 (0.05%) | 5,000원 |
| 농어촌특별세 (0.15%) | 2만원 |
| 세금 합계 | 2만원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
연 250만원
과세표준
250만원
차익 − 기본공제
양도소득세
55만원
22% · 실효 11.00%
해외주식은 대주주가 아니어도 과세됩니다.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하고, 같은 해에 손실 난 종목과는 통산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15만원
14% + 지방소득세 1.4%
배당은 받을 때 15.4%를 떼고 들어옵니다. 이자·배당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할 때만 나오고 지분율· 보유금액 판정이 복잡해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될 수 있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시장별 세율
| 시장 | 증권거래세 | 농특세 | 합계 |
|---|---|---|---|
| 코스피 (유가증권시장) | 0.05% | 0.15% | 0.2% |
| 코스닥 | 0.2% | — | 0.2% |
| 코넥스 | 0.1% | — | 0.1% |
| 비상장·장외 | 0.35% | — | 0.35% |
근거는 증권거래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시행 2026-01-0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식을 살 때도 세금을 내나요?
- 아닙니다. 증권거래세는 파는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살 때는 증권사 수수료만 나갑니다.
-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나요?
- 냅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아니라 양도가액 전체에 붙기 때문입니다. 1천만원어치를 사서 900만원에 팔았다면 100만원을 잃고도 9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 코스피와 코스닥의 세율이 왜 다른가요?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시장별로 탄력세율을 따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져 합계 0.20%이고, 코스닥은 증권거래세만 0.20%입니다. 결과적으로 합계는 같지만 세목 구성이 다릅니다.
- 해외주식은 얼마를 내나요?
-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붙습니다. 대주주가 아니어도 과세되고,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해 손실 종목과는 통산할 수 있습니다.
- 배당금에서 떼는 15.4%는 무엇인가요?
-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입니다. 받을 때 원천징수됩니다. 이자와 배당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