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 세금 계산기

국내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한 화면에서 계산합니다.

2026-07-30 기준

손실이 나도 증권거래세는 냅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아니라 양도가액 전체에 붙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고 팔아도 세금이 나갑니다. 파는 사람만 내고 사는 사람은 내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을 팔 때

시장

근거 시행령 제5조제1호 · 농특세법 제5조제1항제5호

증권거래세 등

2만원

합계 0.2%

매매손익

100만원

세금 전

세후 손익

98만원

세금까지 뺀 실제

국내 주식 매도 세금 내역
양도가액1,000만원
증권거래세 (0.05%)5,000원
농어촌특별세 (0.15%)2만원
세금 합계2만원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

연 250만원

과세표준

250만원

차익 − 기본공제

양도소득세

55만원

22% · 실효 11.00%

해외주식은 대주주가 아니어도 과세됩니다.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하고, 같은 해에 손실 난 종목과는 통산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15만원

14% + 지방소득세 1.4%

배당은 받을 때 15.4%를 떼고 들어옵니다. 이자·배당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할 때만 나오고 지분율· 보유금액 판정이 복잡해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될 수 있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시장별 세율

시장별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시장증권거래세농특세합계
코스피 (유가증권시장)0.05%0.15%0.2%
코스닥0.2%0.2%
코넥스0.1%0.1%
비상장·장외0.35%0.35%

근거는 증권거래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시행 2026-01-0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을 살 때도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증권거래세는 파는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살 때는 증권사 수수료만 나갑니다.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나요?
냅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아니라 양도가액 전체에 붙기 때문입니다. 1천만원어치를 사서 900만원에 팔았다면 100만원을 잃고도 9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세율이 왜 다른가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시장별로 탄력세율을 따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져 합계 0.20%이고, 코스닥은 증권거래세만 0.20%입니다. 결과적으로 합계는 같지만 세목 구성이 다릅니다.
해외주식은 얼마를 내나요?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붙습니다. 대주주가 아니어도 과세되고,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해 손실 종목과는 통산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에서 떼는 15.4%는 무엇인가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입니다. 받을 때 원천징수됩니다. 이자와 배당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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