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기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조건별로 판정하고, 12억원 초과분에 붙는 세금과 조건을 놓쳤을 때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양도 조건 입력
조건 판정
하나라도 채우지 못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유기간2년 이상 · 현재 10년조건 충족
- 거주기간조건 없음해당 없음
계산 결과
양도차익
6.70억원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과세 대상 차익
1.34억원
12억 초과분만
총 부담세액
262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조건을 모두 채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어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1.34억원 는 과세됩니다. 조건을 못 채웠다면 2.07억원 를 냈을 상황이므로, 차이는 2.04억원 입니다.
| 양도차익 | 6.70억원 |
|---|---|
| 과세 대상 양도차익 (12억 초과분 안분) | 1.34억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80% (1세대1주택 표2) | − 1.07억원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 250만원 |
| 과세표준 | 2,430만원 |
| 적용 세율 | 15% |
| 총 부담세액 | 262만원 |
이 계산기는 대표적인 조건만 판정합니다. 수용·해외이주 등 기간 제한이 면제되는 경우, 비거주자에서 전환된 거주자의 3년 조건, 상속·혼인·동거봉양 등 다른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설
무엇을 계산하나
집 한 채를 팔 때 양도소득세가 아예 없는지, 있다면 얼마인지를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살던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옮기는 데 세금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중심은 세액이 아니라 조건 판정입니다. 보유기간을 채웠는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기간을 채웠는지, 일시적 2주택이라면 새 집을 산 시점과 헌 집을 판 기한이 맞는지를 항목마다 표시합니다.
조건을 다 채워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이라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계산기는 그 세금을 구하고, 조건을 하나라도 놓쳤을 때 냈을 세금을 옆에 놓아 「이 조건 하나가 얼마짜리인가」를 보여 줍니다.
누가 언제 쓰나
집 한 채를 팔려는 사람이 계약 전에 씁니다. 특히 이사를 위해 새 집을 먼저 사고 살던 집을 나중에 파는 사람은 일시적 2주택 조건을 봐야 합니다. 새 집을 산 뒤 36개월 안에 살던 집을 팔아야 하므로, 매도가 늦어지면 비과세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두고 조정대상지역의 새 집을 2026년 8월 4일 이후에 산 경우 이 기한이 24개월로 짧아집니다.
12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비과세를 받아도 세금이 남고, 그 세금은 거주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져 몇 배씩 차이가 납니다. 팔기 전에 거주기간을 채울지, 시점을 미룰지를 정하는 데 씁니다.
근거와 계산 순서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와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정합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이 기본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거주기간 2년 이상이 더 붙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종전 주택을 산 날부터 12개월 이상 지나서 새 집을 사고, 새 집을 산 날부터 36개월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1주택으로 봅니다. 고가주택 기준은 12억원이고, 넘는 부분은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으로 안분해 과세합니다.
세액은 과세 대상 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한 뒤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공제율이 두 갈래입니다. 1세대 1주택 표2는 보유 연 4%와 거주 연 4%를 더해 각 최대 40%, 합계 최대 80%인데,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2년 이상이어야 씁니다(시행령 제159조의4). 이 거주 조건은 비과세 조건과 별개입니다. 거주하지 않았으면 비과세를 받더라도 일반 표1, 연 2%에 최대 30%만 적용됩니다.
예시로 보기
화면 기본값입니다. 10년 전 8억원에 산 집을 15억원에 팔고 필요경비가 3,000만원이며, 10년 동안 살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양도차익은 6억 7,000만원이고 보유 조건을 채워 비과세입니다. 다만 12억원을 넘으므로 초과분 3억원이 양도가액 15억원에서 차지하는 만큼인 1억 3,400만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표2로 80%인 1억 720만원을 빼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2,430만원, 15% 구간이라 지방소득세까지 262만 3,500원을 냅니다. 조건을 못 채웠다면 2억 694만 3,000원이었으니 비과세 하나가 2억 431만 9,500원짜리입니다.
같은 집에 살지 않고 세만 놓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라 비과세는 그대로 받지만 공제는 표1의 20%로 내려갑니다. 공제액이 2,680만원으로 줄어 과세표준이 1억 470만원이 되고, 35% 구간에 들어가 세금은 2,332만 5,500원입니다. 거주 10년과 0년의 차이가 세금 아홉 배 가까이로 벌어집니다.
자주 하는 실수
첫째, 거주 조건을 지금 조정대상지역인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살 때입니다. 산 뒤에 지정됐으면 거주 조건이 없고,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나중에 풀려도 거주 2년을 채워야 합니다. 둘째, 비과세와 표2를 같은 조건으로 아는 것입니다. 거주 없이 비과세를 받는 경우에도 공제는 표1이라 12억원 초과분의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셋째, 12억원을 넘으면 차익 전부에 세금이 붙는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만 과세됩니다. 넷째, 일시적 2주택의 36개월 기한(조정대상지역끼리 갈아탄 경우 24개월)을 넘기는 것입니다. 기간은 날짜로 따지므로 하루 차이로도 비과세가 사라집니다. 등기부의 날짜로 세고 여유를 둬야 합니다. 상속·혼인·동거봉양 특례, 수용이나 해외이주로 기간 제한이 풀리는 경우, 비거주자에서 돌아온 사람의 조건은 이 계산기에 없으니 해당하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영한 규정
| 항목 | 값 | 근거 |
|---|---|---|
| 보유기간 | 2년 이상 | 시행령 제154조제1항 |
| 거주기간 (취득 당시 조정) | 2년 이상 | 〃 |
| 고가주택 기준 | 12억원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
| 일시적 2주택 · 신규 취득 | 12개월 이상 경과 | 시행령 제155조제1항 |
| 일시적 2주택 · 처분 기한 | 36개월 이내 |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
| 일시적 2주택 · 처분 기한 (조정대상지역끼리) | 24개월 이내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 취득 ·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 |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1호 (2026년 9월 30일 공포) |
거주조건은 “취득 당시” 기준입니다. 지금 조정대상지역인지가 아니라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로 판단합니다. 특히 2025-10-16 이후 서울·경기 12곳, 2026-07-01 이후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에서 취득한 주택은 거주조건이 붙습니다.
이 계산기에 대해
언제 쓰나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에 드는지,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안인지, 고가주택이라 양도세가 남는지를 봅니다.
무엇을 계산하나
비과세 조건을 항목별로 판정하고, 12억원 초과분에 붙는 세금과 조건을 놓쳤을 때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조건 하나 차이로 세금이 0원과 2억원으로 나뉩니다.
나오는 값
- 조건별 충족 여부
- 비과세 적용 여부
- 과세 대상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총 부담세액
- 조건을 놓쳤을 때와의 차이
계산 근거
- 소득세법 제89조
- 시행령 제154조
- 시행령 제155조
- 시행령 제160조
시행일과 개정 이력은 계산 근거 에 모아 두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정 .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가 아예 없나요?
-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고 조건을 갖췄다면 그렇습니다. 12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 전액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안분해서 계산합니다.
- 거주조건은 언제 붙나요?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에 붙습니다. 지금 조정대상지역인지가 아니라 살 때 기준입니다. 취득한 뒤에 지정된 경우에는 거주조건이 붙지 않고, 반대로 조정대상지역일 때 샀다면 나중에 해제되어도 거주 2년을 채워야 합니다.
- 일시적 2주택 조건이 무엇인가요?
-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2개월 이상 지난 뒤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6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채우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2026년 9월 30일 공포된 시행령으로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새 집을 2026년 8월 4일 이후에 샀다면 처분 기한이 24개월입니다. 새 집을 그 전에 샀거나 계약금을 냈으면, 또는 한쪽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36개월 그대로입니다.
- 보유기간은 며칠 차이도 따지나요?
-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처분 기한도 마찬가지로 날짜로 따집니다. 하루 차이로 비과세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의 날짜를 확인하고 여유를 두시기 바랍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 보유기간에 연 4%(최대 40%), 거주기간에 연 4%(최대 40%)를 더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습니다(표2). 다만 표2를 적용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에 더해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이 필요합니다(시행령 제159조의4). 비과세와는 별개 조건이라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라 거주 없이 비과세를 받는 경우에도 공제는 표1(연 2%, 최대 30%)이 적용됩니다.
- 이 계산기만 믿고 신고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이 계산기는 대표적인 조건만 판정합니다. 수용·해외이주 등 기간 제한이 면제되는 경우, 비거주자에서 전환된 거주자의 3년 조건, 상속·혼인·동거봉양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요?
- 세법상 거주자면 받습니다. 소득세법은 국적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 다만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이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에 팔면 비과세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사라지므로, 파는 시점을 출국 전으로 할지가 세금을 크게 정합니다.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3년 조건이 따로 있어 반드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을 다룬 해설
영상에서 쓴 조건과 법 근거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 1주택 비과세, 통과할 조건은 다섯 개입니다 — 262만원과 2억 694만원으로 달라진 이유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조건을 나열하는 제도가 아니라 단계를 차례로 통과하는 제도입니다. 단계는 다섯 개이고, 앞의 두 개를 통과하면 비과세를 받지만 나머지 셋은 비과세를 받은 뒤에 있습니다. 같은 집을 팔고 같은 6억 7,000만원을 벌어도 세금이 262만 3,500원과 2억 694만 3,000원으로 나뉩니다.
- 집값은 못 정해도 파는 날은 내가 정합니다 — 1년 반에 팔면 6,435만원, 2년이면 0원집 한 채뿐인 가구가 그 집을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면, 양도가 12억원 이하일 때 양도세가 없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주택은 과세표준의 60%를 냅니다. 4억원에 사서 5억원에 판 집을 1년 반 만에 팔면 지방소득세를 합쳐 6,435만원이고, 2년이 되면 0원입니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은 2년을 살기도 해야 합니다.
- 1주택 비과세, 조건 하나를 놓치면 0원이 2억이 됩니다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은 보유 2년에 더해 거주 2년을 채워야 하며, 이 조건을 놓치면 양도차익 전액이 과세됩니다. 참고로 2026년 8월 3일 발표된 개편안은 12억 비과세는 그대로 두되, 2028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새 집을 먼저 사도 3년 안에 팔면 1주택으로 봅니다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기본은 3년입니다. 다만 2026년 9월 30일 공포된 시행령으로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두고 조정대상지역의 새 집을 8월 4일 이후 산 경우 2년입니다.
비슷한 계산기
찾는 것이 이 계산기가 아니라면 여기서 갈아탑니다.
이 계산에 걸리는 세제개편안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계산과 관련된 항목이 8건 있습니다. 가장 이른 것이 2026-10-01부터입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계산기는 현행 법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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