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배제 잔금기한 계산기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했거나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언제까지 잔금을 치러야 양도세 중과를 피하는지 날짜로 계산합니다.
2026-05-09에 끝난 유예의 마지막 출구입니다
조건 입력
강남·서초·송파·용산 경로는 2026년 9월 9일로 끝났습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부터 4개월, 늦어도 2026-09-09 까지 양도를 마쳐야 했습니다. 그날이 지나 이제는 어떤 계약일을 넣어도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결과는 기록용이고, 2025-10-16 신규 지정 지역이라면 위에서 「그 밖의 조정대상지역」을 고르세요. 그쪽은 2026-11-09 까지 살아 있습니다.
계산 결과
잔금(양도) 기한
2026년 9월 9일 수
계약일부터 4개월
남은 날짜
날짜를 계산하는 중
2026-09-09
이 날짜까지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기면 중과가 배제됩니다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기한 마지막 날에 몰리지 않게 여유를 두세요. 잔금일이 밀려 기한을 넘기면 구제 수단이 없습니다.
함께 갖춰야 하는 조건
-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매매계약 경로는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등)로 확인돼야 합니다. 가계약·사전거래약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토지거래허가 경로는 2026-05-09까지 신청했고, 그 신청에 대해 허가를 받았어야 합니다.
이 조치는 2026년 11월 9일로 완전히 끝납니다. 그 뒤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는 예외 없이 중과 대상입니다.
해설
무엇을 계산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2주택 이상인 사람이 팔면 양도소득세에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이 중과를 한동안 멈춰 두었던 유예가 2026-05-09로 끝났고, 그 뒤로는 원칙적으로 중과가 다시 적용됩니다. 다만 유예가 끝나기 전에 이미 팔기로 계약했거나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둔 사람에게는 정해진 기한 안에 잔금을 치르면 중과 없이 종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보완 조치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어떤 경로로 준비했는지, 집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매매계약을 언제 체결했는지를 넣으면 잔금을 마쳐야 하는 마지막 날짜와 오늘부터 남은 날수를 계산합니다.
결과가 「날짜 하나」인 계산기이지만 그 날짜에 걸린 돈이 큽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기본세율에 2주택은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사라집니다. 같은 집을 같은 값에 팔아도 잔금일 하루 차이로 세금이 수천만원 달라질 수 있어, 날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이 계산기의 전부입니다.
누가 언제 쓰나
2026-05-09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거나,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 그날까지 허가를 신청해 둔 다주택자가 씁니다. 매수인과 잔금일을 정할 때, 잔금일이 밀릴 것 같을 때, 등기 접수 일정을 잡을 때 이 날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양도 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잔금이 늦어질 것 같으면 등기라도 기한 안에 접수되는지 확인하는 데 씁니다.
중개사나 세무 상담을 하는 사람도 씁니다. 지역에 따라 기한이 4개월과 6개월로 다르고, 토지거래허가 경로는 계약이 늦으면 절대기한이 따로 있어 사람마다 날짜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그 분기를 한 번에 정리해 줍니다.
근거와 계산 순서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1세대 2주택)와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1세대 3주택 이상)이고, 중과세율 자체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이 정합니다. 조문은 두 경로를 둡니다. 다목은 2026-05-0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로, 계약일부터 4개월(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안에 양도해야 합니다. 나목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라 2026-05-09까지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같은 개월 수 안에 양도하되 계약이 2026-05-10 이후이면 2026-09-09(새로 지정된 지역은 2026-11-09)이 절대기한입니다. 어느 경로든 파는 집을 2년 이상 보유했어야 합니다.
계산기는 먼저 경로를 봅니다. 매매계약 경로인데 계약일이 2026-05-09보다 늦으면 조건 자체가 안 되므로 기한을 계산하지 않고 그 사실을 알립니다. 허가 경로인데 계약일이 2026-05-10 이후이면 지역별 절대기한을 그대로 씁니다. 그 밖에는 계약일에 지역별 개월 수를 더한 응당일이 기한입니다. 「몇 개월 이내」는 응당일로 세므로 2026-05-09 계약에 4개월을 더하면 2026-09-09으로 절대기한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날짜와 견주어 남은 날수를 내고, 지났으면 지났다고 표시합니다.
예시로 보기
계산기 기본값은 유예 마지막 날인 2026-05-09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 주택입니다. 계약일에 4개월을 더한 2026-09-09이 잔금 기한입니다. 같은 날 계약했지만 집이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6개월을 더해 2026-11-09까지입니다. 새로 지정된 지역에서 그보다 이른 3월 1일에 계약했다면 기한도 앞당겨져 2026-09-01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경로는 다릅니다. 새로 지정된 지역에서 2026-05-09까지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가 늦게 나와 6월 15일에 계약했다면, 계약일에 6개월을 더한 날이 아니라 절대기한인 2026-11-09이 기한입니다. 반대로 매매계약 경로에서 계약일을 2026-05-10로 넣으면 계산기는 기한 대신 「조건이 안 된다」고 답합니다. 유예가 끝난 뒤의 계약이라 보완 조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가계약금만 보낸 상태를 계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이 아니고, 정식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지급 사실이 계좌이체 내역 같은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지역을 잘못 고르는 것입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4개월, 새로 지정된 지역은 6개월이라 두 달이 차이 나므로, 우리 집이 어느 쪽인지 규제지역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잔금일을 기한 마지막 날에 잡는 것도 위험합니다. 매수인 대출이 하루만 늦어도 구제 수단이 없습니다. 양도 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여유를 두고 잡아야 합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경로는 2026-09-10부터 닫혀 어떤 계약일을 넣어도 기한이 지난 것으로 나옵니다. 새로 지정된 지역은 2026-11-09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 뒤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는 예외 없이 중과 대상입니다. 1주택자는 이 기한과 무관합니다. 중과는 2주택 이상에만 붙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별개 제도입니다.
계산 규칙
- 2026-05-0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2025-10-16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안에 양도하면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다목(2주택)·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3주택 이상)입니다.
-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2026-05-09까지 허가를 신청해 두면 됩니다. 허가 후 체결한 계약일부터 4개월(신규 지정 6개월)이고, 계약이 2026-05-10 이후면 2026-09-09(신규 지정 2026-11-09)가 절대기한입니다(같은 호 나목).
- 「몇 개월 이내」는 응당일로 계산합니다. 5월 9일 계약 + 4개월 = 9월 9일이라 절대기한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 기한 안에 양도하지 못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3주택 이상 +30%p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이 계산기에 대해
언제 쓰나
5월 9일 전에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집의 잔금 날짜를 잡을 때.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잔금을 치러야 하는지 날짜로 보여줍니다.
무엇을 계산하나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했거나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언제까지 잔금을 치러야 중과를 피하는지 날짜로 계산합니다.
기한을 하루 넘기면 세율이 +20~30%p 붙습니다.
나오는 값
- 잔금(양도) 기한
- 남은 날짜
- 조건 충족 여부
계산 근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시행일과 개정 이력은 계산 근거 에 모아 두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정 .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가계약금만 보낸 상태인데 인정되나요?
- 안 됩니다. 기획재정부 Q&A가 가계약과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돼야 합니다.
- 왜 지역마다 4개월·6개월로 다른가요?
- 강남·서초·송파·용산은 원래부터 조정대상지역이라 4개월이고, 2025년 10월 16일에 새로 지정된 지역은 지정 때문에 갑자기 중과 대상이 된 점을 감안해 2개월을 더 줬습니다. 절대기한도 2026-09-09와 2026-11-09로 두 달 차이가 납니다.
- 잔금일이 기한을 하루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중과 배제를 받지 못합니다. 양도 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잔금이 늦어질 것 같으면 등기라도 기한 안에 접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예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 1주택자도 이 기한과 상관있나요?
- 아닙니다.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별도 제도라 이 기한과 무관합니다.
- 이 기한이 또 연장될 수 있나요?
- 이미 두 차례(2026-02-12·04-09) 보완된 결과가 지금 기한입니다. 추가 연장은 발표된 바 없고, 이 계산기는 시행령 현행 조문 그대로 계산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화면도 갱신됩니다.
중과가 적용되면 세금이 얼마인지는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비슷한 계산기
찾는 것이 이 계산기가 아니라면 여기서 갈아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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