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효과 확인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세금·청약·정비사업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 화면에 모았습니다. 항목마다 숫자를 낼 계산기로 이어집니다.
2026-07-30 기준
지정 하나가 여러 개를 동시에 건드립니다
규제지역이 되면 대출 한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취득세·양도세 중과, 비과세 거주요건, 청약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자금조달계획서까지 함께 걸립니다.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지역 유형 고르기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이면서 동시에 조정대상지역입니다. 두 지정이 겹치면 더 센 쪽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달라지는 것
걸리는 규제
13가지
대출·세금·청약·정비사업 전반
무주택자 LTV
40%
유주택자는 0% · 금액 상한도 걸립니다
- 주택담보대출 LTV무주택 40% · 유주택 0%주택담보대출 한도 계산기로 계산하기 →
- 주담대 금액 상한좌동주택담보대출 한도 계산기로 계산하기 →
- 전세대출1주택자 한도 2억원 · 보증비율 80% ·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신용대출좌동DSR 계산기로 계산하기 →
- 취득세다주택자 중과 — 2주택 8% · 3주택 이상 12%주택 취득세 계산기로 계산하기 →
- 양도소득세다주택자 중과(2주택 +20%p · 3주택 이상 +30%p)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양도소득세 계산기로 계산하기 →
- 1세대 1주택 비과세보유 2년 + 거주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기로 계산하기 →
- 증여 취득세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이면 12% 중과증여 취득세 계산기로 계산하기 →
- 전매제한수도권 3년 · 지방 1년
- 청약 재당첨 제한7년청약 1순위 자격 계산기로 계산하기 →
- 청약 1순위 요건좌동청약 1순위 자격 계산기로 계산하기 →
- 정비사업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 1주택 제한
- 신고 의무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
2025-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참고2의 지정 효과 표를 옮긴 것입니다. 양도세 중과는 발표 당시 한시 유예 중이었으나 유예가 2026-05-09 에 종료되어 지금은 실제로 적용됩니다. 내 주소가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는 국토교통부 공고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지역 유형별 비교표
| 구분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비규제지역 |
|---|---|---|---|
| 주택담보대출 LTV | 무주택 40% · 유주택 0% | 무주택 40% · 유주택 0% | 70% |
| 주담대 금액 상한 | 시가 15억 이하 6억 · 25억 이하 4억 · 초과 2억 | 좌동 | 적용 없음 |
| 전세대출 | 3억원 초과 아파트 관련 제한 | 1주택자 한도 2억원 · 보증비율 80% ·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제한 없음 |
| 신용대출 | 1억원 초과 보유 차주는 1년간 규제지역 주택 구입 제한 | 좌동 | 제한 없음 |
| 취득세 | 조정대상지역 기준을 따름 | 다주택자 중과 — 2주택 8% · 3주택 이상 12% | 2주택까지 표준세율 · 3주택 8% · 4주택 이상 12% |
| 양도소득세 | 조정대상지역 기준을 따름 | 다주택자 중과(2주택 +20%p · 3주택 이상 +30%p)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중과 없음 |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기준을 따름 | 보유 2년 + 거주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 보유 2년 |
| 증여 취득세 | 조정대상지역 기준을 따름 |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이면 12% 중과 | 표준세율 3.5% |
| 전매제한 | 수도권 3년 · 지방 1년 | 수도권 3년 · 지방 1년 | 대책에 따로 정하지 않음 |
| 청약 재당첨 제한 | 10년 | 7년 | 제한 없음 |
| 청약 1순위 요건 | 가입 2년 + 세대주 + 5년 내 당첨 이력 없을 것 + 2주택 미만 | 좌동 | 수도권 1년 · 그 밖 6개월 |
| 정비사업 |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 1주택 제한 | 제한 없음 |
| 신고 의무 | 자금조달계획서 + 입주계획 + 증빙자료 제출 |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 | 일정 금액 이상만 |
2025-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참고2 기준입니다. 양도세 중과는 2026-05-09 유예 종료로 현재 적용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 조정대상지역은 세금(취득세·양도세 중과)과 대출을 함께 조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청약과 정비사업 규제가 더 셉니다. 재당첨 제한이 조정 7년, 투기과열 10년인 것이 대표적인 차이입니다. 두 지정이 겹치는 지역에서는 더 센 쪽이 적용됩니다.
- 우리 동네가 규제지역인지 어떻게 아나요?
-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지정은 국토교통부 공고로 정해지고 발표 다음 날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전에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정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규제지역은 발표 다음 날 시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지정 전에 이미 계약금을 낸 거래처럼 경과규정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일과 지정일의 선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해제되면 세금도 바로 바뀌나요?
- 세목마다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취득세 중과는 취득 당시, 양도세 중과는 양도일 현재를 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해제되어도 이미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