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자격 계산기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 세대 조건으로 민영주택 1순위가 되는지 항목별로 판정합니다. 모자란 예치금이 얼마인지, 가입기간이 몇 개월 남았는지까지 보여줍니다.
2026-07-30 기준
예치금 기준은 '내가 사는 곳'입니다
청약하려는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내 주민등록 주소로 예치기준금액이 정해집니다. 가입기간 요건은 반대로 청약할 주택의 소재지를 봅니다. 두 지역이 다를 수 있어 각각 골라야 합니다.
청약 조건 입력
1순위 판정
1순위 요건을 모두 채웠습니다.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가점제로 갈리므로, 청약 가점 계산기로 내 점수를 확인해 보세요.
필요 예치금
300만원
특별시·부산광역시 · 85㎡ 이하
모자란 예치금
0만원
채웠습니다
필요 가입기간
24개월
채웠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24개월 이상 · 현재 36개월 요건 충족
- 예치기준금액 납입300만원 이상 · 현재 300만원 요건 충족
- 세대주 여부세대주일 것 · 현재 세대주 요건 충족
- 과거 5년 내 당첨 이력당첨된 세대가 아닐 것 · 현재 없음 요건 충족
- 세대 보유 주택 수2주택 이상이 아닐 것 · 현재 1주택 이하 요건 충족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요건입니다. 국민주택과 특별공급은 소득·자산 요건이 따로 있어 이 판정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위축지역 지정과 가입기간 연장 공고는 지역별로 달라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
| 전용면적 | 특별시·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광역시 외 지역 |
|---|---|---|---|
| 85㎡ 이하 | 300 | 250 | 200 |
| 102㎡ 이하 | 600 | 400 | 300 |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단위는 만원입니다.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이고 별표 최종개정은 2023-05-10 입니다.
1순위가 된 다음 — 가점제로 뽑는 비율
1순위끼리 경쟁이 붙으면 아래 비율만큼 가점제로 먼저 뽑고 나머지는 추첨입니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 물량이 많은 면적을 노리는 것이 전략입니다.
| 전용면적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
| 60㎡ 이하 | 40% | 40% |
| 60㎡ 초과 85㎡ 이하 | 70% | 70% |
| 85㎡ 초과 | 80% | 50% |
그 밖의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로 정합니다. 근거는 같은 규칙 제28조제2항·제4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서울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하나요?
- 예치금은 청약할 주택의 소재지가 아니라 내 주민등록 거주지로 정합니다. 특별시·부산광역시에 살면 85㎡ 이하 3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모든 면적에 청약하려면 1,5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입기간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그 밖의 수도권은 12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1개월입니다. 수도권은 시·도지사가 공고로 24개월까지, 수도권 외는 12개월까지 늘릴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세대주가 아니면 청약을 못 하나요?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만 세대주 요건이 걸립니다. 그 밖의 지역은 세대원도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므로 수도권 인기 단지는 대부분 세대주여야 합니다.
- 가점이 높으면 1순위 요건은 안 봐도 되나요?
- 반대입니다. 1순위가 먼저이고 가점은 그 다음입니다. 1순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가점이 아무리 높아도 2순위로 밀립니다.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겼을 때 비로소 가점제 물량을 두고 점수를 겨룹니다.
- 예치금은 언제까지 넣으면 되나요?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입기간과 달리 금액은 한 번에 채울 수 있어서, 공고 전에 부족분을 넣으면 그 회차부터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