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민영주택 청약 가점 84점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어느 항목에서 몇 점이 남았는지 함께 보여줍니다.
조건 입력
계산 결과
내 가점
36점
만점 84점
만점까지
48점
가장 크게 올릴 수 있는 항목은 무주택기간
- 무주택기간12 / 32점
1년마다 2점. 15년에서 만점입니다.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아직 20점 남았습니다.
- 부양가족수15 / 35점
1명마다 5점. 6명에서 만점입니다. 세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큽니다. 아직 20점 남았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9 / 17점
15년에서 만점입니다. 최초 가입일 기준이라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직 8점 남았습니다.
지금 조건이면 36점입니다. 세 항목 중 무주택기간에서 가장 많은 20점이 남아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로 정해져 지금 바꿀 수 없지만, 무주택기간은 기다리면 오르고 부양가족수는 요건을 갖추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점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별표 최종개정 2024-12-18)
무주택기간 — 상한 32점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오르고 15년 이상이면 32점으로 고정됩니다.
부양가족수 — 상한 35점
0명 5점에서 시작해 1명마다 5점씩 오르고 6명 이상이면 35점으로 고정됩니다. 세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큽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상한 17점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오르고 15년 이상이면 17점으로 고정됩니다. 저축 종류·금액 변경이나 명의변경과 관계없이 최초 가입일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가점 산정 구조만 보여줍니다. 실제 청약에는 1순위 요건, 지역·면적별 가점제 적용 비율, 특별공급 자격 등이 함께 걸립니다. 부양가족 인정 요건도 세대 구성과 등재 기간에 따라 갈리므로, 청약 전에 청약홈에서 본인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점은 몇 점 만점인가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해 84점 만점입니다. 세 항목 중 부양가족수의 배점이 가장 큽니다.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봅니다. 1년마다 2점씩 오르고 15년에서 32점으로 멈춥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그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인정되나요?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세대주여야 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둘 다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새로 바꾸면 기간이 초기화되나요?
아닙니다. 저축의 종류나 금액을 바꾸거나 가입자 명의를 변경했더라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최초 가입일 자체는 바꿀 수 없으므로 이 항목은 지금 당장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부양가족수를 늘리려고 위장전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청약으로 적발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5월 11일 비현실적 대가족 만점통장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항목 중 배점이 가장 커 조작 유인이 크기 때문에 단속도 이 항목에 집중됩니다.
가점이 낮으면 방법이 없나요?
특별공급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10%가 신설됐습니다.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어, 혼인 7년이 지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없던 가구에도 기회가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