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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 통과할 조건은 다섯 개입니다 — 262만원과 2억 694만원으로 달라진 이유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조건을 나열하는 제도가 아니라 단계를 차례로 통과하는 제도입니다. 단계는 다섯 개이고, 앞의 두 개를 통과하면 비과세를 받지만 나머지 셋은 비과세를 받은 뒤에 있습니다. 같은 집을 팔고 같은 6억 7,000만원을 벌어도 세금이 262만 3,500원과 2억 694만 3,000원으로 나뉩니다.

2026-10-0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영상에서 쓴 조건

양도가액
15억원
취득가액
8억원
필요경비
3,000만원
보유기간
10년
거주기간
10년
고가주택 기준
12억원 초과

계산 결과

양도차익
6억 7,000만원
과세 대상 (비과세 적용)
1억 3,400만원
세액 (비과세 적용)
262만 3,500원
세액 (비과세 O · 공제 표1)
2,332만 5,500원
세액 (조건 미충족)
2억 694만 3,000원
차이
2억 431만 9,500원

한눈에 보기

조건 하나가 두 개의 레버를 동시에 당긴다

과세 대상 비율이 5배가 되는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 과세 대상 (조건 충족)차익의 20%
  • 과세 대상 (조건 미충족)차익의 100%
  • 장기보유공제 (조건 충족)80%
  • 장기보유공제 (조건 미충족)20%

왜 이렇게 되나

집 한 채를 오래 갖고 있다가 팔면 양도세를 안 낸다는 말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다만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 하나를 놓치면 결과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먼저 기본 조건입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여야 하고,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조건부로 하나가 더 붙는다는 점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라면 보유 2년에 더해, 그 보유기간 중 거주 2년을 채워야 합니다.

거주조건은 조건부로 붙는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일반 지역보유 2년
  2.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보유 2년 + 거주 2년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에 있어야 합니다. 팔고 난 뒤나 사기 전의 거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를 언제 기준으로 보느냐입니다. 답은 취득 당시입니다. 지금 조정대상지역인지가 아닙니다.

'취득 당시' 가 무슨 뜻인가

산 뒤에 상황이 바뀌어도 처음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1. 살 때 비조정 → 나중에 지정거주조건 안 붙는다
  2. 살 때 조정 → 나중에 해제거주조건 붙는다

특히 2025년 10월 16일 이후 서울과 경기 12곳, 2026년 7월 1일 이후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에서 취득한 주택은 거주 2년을 채워야 비과세됩니다. 지금 사는 사람에게 바로 걸리는 조건입니다.

이제 12억 이야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해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오해가 있는데, 12억을 넘는다고 전액이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12억 초과분은 비율로 안분한다

15억에 판 경우입니다.

  1. 양도차익6억 7,000만원
  2. × (15억 − 12억) ÷ 15억5분의 1
  3. 과세 대상1억 3,400만원

15억에서 12억을 뺀 3억이 초과분이고, 15억 가운데 3억이니 5분의 1입니다. 나머지 5분의 4인 5억 3,600만원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에 가까울수록 과세 대상이 작아집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더해집니다. 특례 공제표(표2)가 적용되면 보유기간에 연 4%(최대 40%)와 거주기간에 연 4%(최대 40%)를 합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습니다.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했다면 80%입니다.

그런데 이 표2에는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표2를 적용받으려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과세 조건과 별개입니다.

거주기간이 두 곳에서 따로 작동한다

비과세 조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은 다릅니다.

  1. 비과세 거주조건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일 때만
  2. 표2 거주조건지역과 무관하게 2년 이상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라 거주 없이 비과세를 받더라도, 거주 2년을 못 채우면 공제는 표1(연 2%, 최대 30%)입니다. 같은 1억 3,400만원에 붙는 세금이 262만 3,500원에서 2,332만 5,500원이 됩니다. 2,070만 2,000원이 더 나오고, 9배 가까이입니다. 공제가 줄면서 과세표준이 커져 세율 구간도 15%에서 35%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억에 팔고 8억에 산 집을 10년 보유·거주했다면 세금이 262만원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6억 7,000만원을 벌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고 거주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조건을 못 채웠을 때

두 가지가 동시에 뒤집힙니다.

  1. 과세 대상1억 3,400만원 → 6억 7,000만원
  2. 장기보유특별공제80% → 20%
  3. 세액262만원 → 2억 694만원

과세표준이 커지면서 세율 구간까지 15%에서 42%로 올라갑니다. 세 겹으로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차이가 2억 431만원입니다. 같은 집, 같은 차익인데 거주 조건 하나 때문입니다. 이 편의 제목이 과장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은 대표적인 조건만 본 것입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수용이나 해외이주 등에 해당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비거주자에서 전환된 거주자는 보유기간이 3년입니다. 상속이나 혼인, 동거봉양으로 주택 수가 늘어난 경우도 별도의 특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더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1세대 판정 자체입니다.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주택 수에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1세대 1주택임을 전제로 계산하므로, 그 전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취득일을 확인하고, 그 시점에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정해지면 내가 거주를 채워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국회 통과 전)

시행 2026-09-03 국회 제출·09-04 위원회 회부 · 2028년 이원화, 2029년 거주 기준 전환 목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개편 후 「장기거주 소득공제」)를 현행 보유 연 4% + 거주 연 4%(합산 최대 80%)에서 2028년 거주 연 6%(최대 60%) + 보유 연 2%(최대 20%), 2029년부터 거주 연 8%(최대 80%)만으로 바꾸고 공제한도를 신설한다(소득법 §95②③⑥). 2028-01-01 이후 양도분부터이며 12억 비과세 기준은 유지된다. (2026-08-08 재정경제부 상세본 원문 확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래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은 집은 2029년부터 공제가 크게 줄어든다. 이 페이지의 계산 사례(10년 보유·10년 거주)는 거주 기간이 채워져 있어 개편 후에도 결과가 같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

시행 2026-07-01 시행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05-22 일부개정)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주조건은 모든 주택에 붙는 것이 아니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에만 붙는다. 지금의 지정 여부가 아니라 살 때의 상태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

시행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한해 적용을 배제한다.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을 곱해 산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2억을 넘어도 전액이 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초과 비율만큼만 과세된다. 15억에 팔면 5분의 1만 과세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표2 ·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시행 현행

표2는 보유기간에 연 4%(최대 40%)와 거주기간에 연 4%(최대 40%)를 합해 최대 80%를 공제한다. 표2를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은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라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 밖은 표1에 따라 연 2%, 최대 30%이며 3년 이상 보유해야 적용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표2 조건은 비과세 조건과 별개다.**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라 거주 없이 비과세를 받더라도, 거주 2년을 못 채우면 공제는 표1(최대 30%)에 그친다. 거주기간이 비과세와 공제 두 곳에서 따로 작동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단서 · 제8항제2호 (예외)

시행 현행

단서 제1호부터 제3호(수용, 해외이주 등)에 해당하면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만 면제된다.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비거주자에서 전환된 경우 등)는 보유기간이 3년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인 의사와 무관한 처분이나 특수한 신분 변동에는 별도 기준이 있다. 해당한다면 기간을 못 채웠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거주조건은 모든 주택에 붙나요?

아닙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만 붙습니다. 일반 지역 주택은 보유 2년만 채우면 됩니다.

산 뒤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면요?

거주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취득 당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나중에 해제되어도 거주 2년을 채워야 합니다.

12억을 넘으면 전액 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을 곱해 계산하므로, 15억에 팔았다면 차익의 5분의 1만 과세 대상입니다.

거주기간은 언제 것이 인정되나요?

보유기간 중의 거주여야 합니다. 취득 전이나 양도 후의 거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주기간은 두 곳에서 쓰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비과세 조건으로 2년이 필요하고, 그와 별개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 80%)를 받으려면 지역과 무관하게 거주 2년이 필요합니다.

조건을 못 채웠는데 지금이라도 거주하면 되나요?

보유기간 중에 거주 2년을 채우면 됩니다. 양도 전이라면 아직 시간이 있는 상황일 수 있으므로, 양도 시점을 조정하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만 믿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 계산기는 1세대 1주택임을 전제로 대표적인 조건만 판정합니다. 세대 분리 여부나 주택 수 산정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수용·해외이주·상속·혼인 등의 특례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