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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을 먼저 사도 3년 안에 팔면 1주택으로 봅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3년입니다.

2026-07-30 기준 · 정부 1차 출처

영상에서 쓴 조건

양도가액
15억원
취득가액
8억원
필요경비
3,000만원
보유·거주기간
각 10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아니었음
종전 주택 처분 시점
신규 취득 후 35개월

계산 결과

양도차익
6억 7,000만원
35개월에 처분 (특례 적용)
262만 3,500원
37개월에 처분 (특례 배제)
2억 694만 3,000원
차이
2억 431만 9,500원
시간 차이
2개월

한눈에 보기

두 달 차이로 갈리는 세금

양도 15억·취득 8억·보유 10년·거주 10년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차이도 달라집니다.

  • 35개월에 처분262만원

    기한 안에 들어왔다

  • 37개월에 처분2억 694만원

    기한을 넘겼다

왜 이렇게 되나

집을 갈아탈 때 순서가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던 집이 안 팔리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오면 새 집을 먼저 사게 됩니다. 그 순간 서류상으로는 2주택자가 됩니다.

이때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다주택자로 보면 비과세도 없고 중과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이 상황이 실수요자에게 흔하다는 것을 알고 예외를 두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입니다.

두 요건을 모두 채우면 1주택으로 본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① 종전 주택 취득 후1년 이상 지나 신규 취득
  2. ② 신규 주택 취득 후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3. 결과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2023년 2월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3년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같습니다. 예전의 짧은 기한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서 오해합니다.

첫 번째 요건이 의외로 걸립니다. 종전 집을 산 지 1년이 안 됐는데 새 집을 사면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단기간에 두 채를 사들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급하게 갈아타는 경우 여기서 막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이 실무에서 더 자주 문제가 됩니다. 3년이라는 기한을 넉넉하게 보다가 집이 안 팔려서 넘기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기한은 개월이 아니라 날짜로 따집니다.

기한을 넘기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 숫자로 보겠습니다. 8억에 사서 15억에 파는 집이고,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했다고 하겠습니다.

기한 안에 팔았을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1. 양도차익6억 7,000만원
  2. 12억 초과분만 과세1억 3,400만원
  3. 장기보유특별공제 80%− 1억 720만원
  4. 세액262만 3,500원

12억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 전체 차익 6.7억 중 (15억 − 12억) ÷ 15억, 즉 5분의 1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특례가 배제되어 일반 계산으로 돌아갑니다.

  1. 양도차익6억 7,000만원
  2. 전액 과세6억 7,000만원
  3. 장기보유특별공제 20%− 1억 3,400만원
  4. 세액2억 694만 3,000원

같은 집, 같은 차익인데 두 달 늦었다는 이유로 2억 431만원이 더 붙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지가 이 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건 하나가 어긋나면서 두 가지가 동시에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레버 두 개가 동시에 당겨진다

과세 대상 금액이 5배로 늘어나는 동시에 공제율이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 과세 대상 (기한 내)차익의 20%
  • 과세 대상 (기한 초과)차익의 100%
  • 장기보유공제 (기한 내)80%
  • 장기보유공제 (기한 초과)20%

첫째, 12억 초과분만 과세되던 것이 양도차익 전액 과세로 바뀝니다. 둘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1세대 1주택 특례인 최대 80%에서 일반 공제인 20%로 떨어집니다. 과세표준이 커지면서 세율 구간까지 올라가니 세 겹으로 불어납니다.

여기서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이 특례에는 예외 조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처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이나 혼인, 동거봉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도 별도의 특례 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되는데, 취득세와 양도세는 각 법령이 요건을 따로 정합니다. 기간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두 법령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갈아타기를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의 취득일을 확인하고, 거기서 3년이 언제 끝나는지 달력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날짜가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법 근거

정부 부처 발표와 법령을 1차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

시행 2023-02-28 개정 (처분기한 3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 집을 먼저 사도 기한 안에 옛 집을 팔면 1주택 취급이다. 조정대상지역인지는 따지지 않는다. 두 요건 모두 날짜로 판단하므로 등기부등본의 취득일이 기준이 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 양도차익)

시행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는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한해 적용을 배제한다.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을 곱해 산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2억을 넘어도 전액이 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초과 비율만큼만 과세된다. 15억에 팔면 5분의 1만 과세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시행 현행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은 보유기간에 연 4%(최대 40%)와 거주기간에 연 4%(최대 40%)를 합해 최대 80%를 공제한다. 3년 이상 보유해야 적용된다. 그 밖의 자산은 표1에 따라 연 2%, 최대 30%를 공제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주택 요건을 채우면 공제율이 네 배까지 벌어진다. 기한을 놓쳐 특례가 배제되면 과세 대상이 늘어나는 동시에 공제까지 줄어 세금이 겹으로 불어난다.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시행 현행

일시적 2주택은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취득세와 양도세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은 각 법령이 따로 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취득세도 함께 풀리지만 기간 요건이 항상 같지는 않다. 갈아타기 계획을 세울 때 두 법령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기 열기 →

자주 묻는 질문

처분 기한이 조정대상지역이면 더 짧지 않나요?

2023년 2월 개정 이후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3년입니다. 예전에는 지역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짧은 기한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기준은 3년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3년은 어느 날부터 세나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취득일 기준이며, 개월이 아니라 날짜로 판단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집을 산 지 1년이 안 됐는데 새 집을 샀습니다.

첫 번째 요건을 채우지 못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용이나 협의매수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정확히 얼마나 손해인가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이 페이지의 예시에서는 2억 431만원이지만, 양도차익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에서 본인 조건으로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도 같이 면제되나요?

일시적 2주택은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취득세와 양도세는 각 법령이 요건을 따로 정하므로 기간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법령을 각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도 이 특례인가요?

아닙니다. 상속·혼인·동거봉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별도의 특례 조문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판정하지 않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