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

보유·거주 기간으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최대 80%를 반영합니다.

2026-07-30 기준

오래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와 거주를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10년을 보유해도 거주를 안 했으면 40%, 10년 거주까지 하면 80%입니다. 거주 여부가 40%p를 가릅니다.

조건 입력

어떤 자산인가요

계산 결과

공제율 80%로 양도차익에서 4.00억원을 뺍니다. 세금을 매기는 대상은 1.00억원이 됩니다.

공제율

80%

최대 80%

공제액

4.00억원

양도차익에서 뺍니다

공제 후 양도소득금액

1.00억원

여기에 세율이 붙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내역
양도차익5.00억원
보유기간 공제율 (10년)40%
거주기간 공제율 (10년)40%
합계 공제율80%
공제액− 4.00억원
양도소득금액1.00억원

근거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입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4항).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는 이 공제가 전면 배제됩니다(제104조제7항).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미등기 양도자산도 배제됩니다.

보유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비교
보유기간1세대 1주택그 밖의 부동산
312%6%
520%10%
728%14%
1040%20%
1240%24%
1540%30%

근거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표2입니다. 1세대 1주택 칸은 보유분만이며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40%가 더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 보유했는데 왜 40%인가요?
1세대 1주택은 보유와 거주를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10년을 보유해도 거주하지 않았으면 보유분 40%만 받습니다. 10년 거주까지 하면 거주분 40%가 붙어 80%가 됩니다.
거주는 몇 년부터 인정되나요?
2년부터입니다.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8%, 3년부터는 해마다 4%씩 올라 10년에 40%가 됩니다. 다만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거주분이 붙습니다.
다주택자도 받나요?
보유기간만 보는 표를 적용해 최대 30%입니다. 다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양도라면 이 공제가 전면 배제됩니다.
3년을 못 채우면요?
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해야 시작됩니다. 2년 11개월에 팔면 0%입니다.
12억 넘는 집은요?
1세대 1주택은 12억원까지 비과세이고, 12억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그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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