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
보유·거주 기간으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최대 80%를 반영합니다.
2026-07-30 기준
오래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와 거주를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10년을 보유해도 거주를 안 했으면 40%, 10년 거주까지 하면 80%입니다. 거주 여부가 40%p를 가릅니다.
조건 입력
계산 결과
공제율 80%로 양도차익에서 4.00억원을 뺍니다. 세금을 매기는 대상은 1.00억원이 됩니다.
공제율
80%
최대 80%
공제액
4.00억원
양도차익에서 뺍니다
공제 후 양도소득금액
1.00억원
여기에 세율이 붙습니다
| 양도차익 | 5.00억원 |
|---|---|
| 보유기간 공제율 (10년) | 40% |
| 거주기간 공제율 (10년) | 40% |
| 합계 공제율 | 80% |
| 공제액 | − 4.00억원 |
| 양도소득금액 | 1.00억원 |
근거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입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4항).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는 이 공제가 전면 배제됩니다(제104조제7항).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미등기 양도자산도 배제됩니다.
보유기간별 공제율
| 보유기간 | 1세대 1주택 | 그 밖의 부동산 |
|---|---|---|
| 3년 | 12% | 6% |
| 5년 | 20% | 10% |
| 7년 | 28% | 14% |
| 10년 | 40% | 20% |
| 12년 | 40% | 24% |
| 15년 | 40% | 30% |
근거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표2입니다. 1세대 1주택 칸은 보유분만이며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40%가 더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0년 보유했는데 왜 40%인가요?
- 1세대 1주택은 보유와 거주를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10년을 보유해도 거주하지 않았으면 보유분 40%만 받습니다. 10년 거주까지 하면 거주분 40%가 붙어 80%가 됩니다.
- 거주는 몇 년부터 인정되나요?
- 2년부터입니다.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8%, 3년부터는 해마다 4%씩 올라 10년에 40%가 됩니다. 다만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거주분이 붙습니다.
- 다주택자도 받나요?
- 보유기간만 보는 표를 적용해 최대 30%입니다. 다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양도라면 이 공제가 전면 배제됩니다.
- 3년을 못 채우면요?
- 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해야 시작됩니다. 2년 11개월에 팔면 0%입니다.
- 12억 넘는 집은요?
- 1세대 1주택은 12억원까지 비과세이고, 12억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그 부분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