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축물 재산세 계산기

나대지·상가 부속토지·농지·상가 건물의 재산세를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계산합니다. 같은 금액이어도 구분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2026-07-30 기준

같은 5억이어도 구분에 따라 2.5배 갈립니다

나대지 같은 종합합산은 225만원인데 상가 부속토지 같은 별도합산은 90만원입니다. 농지는 분리과세로 35만원입니다. 어느 구분인지가 세금을 정합니다.

과세 대상 고르기

계산 결과

연간 총액

102만원

실효 0.204%

재산세

85만원

누진세율

과세표준

3.50억원

시가표준액 × 70%

재산세 계산 내역
시가표준액5.00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70%)3.50억원
재산세85만원
지방교육세 (20%)17만원
연간 총액102만원

근거는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에 부과됩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고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주택은 세율 체계가 달라 재산세 계산기를 따로 쓰세요.

토지 · 종합합산 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
과세표준세율
5,000만원 이하0.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0만원 + 초과분의 0.3%
1억원 초과25만원 + 초과분의 0.5%

토지 · 별도합산 세율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0만원 + 초과분의 0.3%
10억원 초과280만원 + 초과분의 0.4%

정률 대상

분리과세 토지와 건축물의 정률 세율
토지 · 분리과세 (농지 등)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0.07%
토지 · 분리과세 (골프장·고급오락장)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4%
토지 · 분리과세 (그 밖)공장용지 등 그 밖의 분리과세 토지0.2%
건축물 · 골프장·고급오락장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4%
건축물 · 주거지역 등 공장시(읍·면 제외) 주거지역 등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0.5%
건축물 · 그 밖상가·사무실·창고 등 일반 건축물0.25%

근거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이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뭐가 다른가요?
나대지나 잡종지처럼 그냥 놀리는 땅은 종합합산으로 세율이 높습니다(0.2~0.5%). 상가나 사무실이 서 있는 부속토지는 별도합산으로 낮습니다(0.2~0.4%). 같은 5억이어도 종합합산은 225만원, 별도합산은 90만원입니다.
농지는 왜 이렇게 싼가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와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이라 0.07% 정률입니다. 농사를 짓는 땅에 세금을 무겁게 매기지 않으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같은 분리과세여도 4%로 아주 무겁습니다.
건축물 세율은 얼마인가요?
일반 건축물은 0.25%입니다. 주거지역 등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은 0.5%,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4%입니다.
언제 내나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됩니다. 6월 1일에 소유한 사람이 그 해 세금을 냅니다.
주택도 여기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주택은 세율 체계가 다르고 1세대 1주택 특례세율도 있어 재산세 계산기를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주택 재산세는 따로 계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