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계산기

자녀 수와 출산·입양으로 받는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2026년 개정된 13세 기준을 반영합니다.

2026-07-30 기준

13세 이상만 대상입니다

2026년 4월 개정으로 8세에서 13세로 올라갔습니다. 그보다 어린 자녀는 아동수당으로 지원하는 구조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올해 출산·입양했다면 나이와 무관하게 별도 공제를 받습니다.

자녀 정보 입력

올해 출산·입양

계산 결과

55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세액공제라 낼 세금에서 이 금액이 그대로 빠집니다.

자녀세액공제

55만원

세금에서 그대로 차감

자녀 수에 따른 공제

55만원

13세 이상 2명

출산·입양 공제

0원

해당 없음

자녀세액공제 계산 내역
13세 이상 자녀 공제55만원
출산·입양 공제0원
공제액55만원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2입니다. 2026년 4월 개정으로 대상 나이가 8세에서 13세로 올라갔습니다. 그보다 어린 자녀는 아동수당으로 지원하는 구조라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여야 하고 입양자·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출산·입양 공제는 나이와 무관하게 그 해에 낳거나 신고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와 별도로 더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10살인데 왜 공제가 없나요?
2026년 4월 개정으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8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보다 어린 자녀는 아동수당으로 지원하는 구조라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셋이면 얼마인가요?
55만원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을 더합니다. 3명이면 95만원, 4명이면 135만원입니다.
올해 아이를 낳으면 따로 받나요?
출산·입양 공제를 별도로 받습니다.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입니다. 나이와 무관하고 자녀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손자녀도 되나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손자녀로서 13세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입양자와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맞벌이면 둘 다 받나요?
같은 자녀로 두 사람이 각각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자녀세액공제도 받습니다.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야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산출세액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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