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계산기

월급으로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를 계산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2026-10-0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회사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약 9.5%를 내면 회사도 그만큼을 내고, 고용안정사업분과 산재보험까지 더 냅니다. 사람 한 명을 쓰는 비용은 급여만이 아닙니다.

급여와 요율 입력

요율은 시행령으로 해마다 바뀝니다. 기본값은 2026-08-01 에 조문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바뀌었다면 직접 고쳐 넣으세요.

계산 결과

근로자 부담

39만원

급여의 9.72%

사업주 부담

39만원

같은 금액을 회사가 또 냅니다

보험료 뺀 급여

361만원

소득세는 여기서 또 뗍니다

4대보험료 항목별 부담
항목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9.5% 를 반씩 나눕니다19만원19만원
건강보험7.19% 를 반씩 나눕니다14만원14만원
장기요양보험0.9448% 를 반씩 나눕니다2만원2만원
고용보험 (실업급여)1.8% 를 반씩 · 사업주는 고용안정사업분을 더 냅니다4만원4만원
합계39만원39만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분도 절반씩이지만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을 추가로 냅니다(사업 규모에 따라 0.25~0.85%).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업종별 요율이 달라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뺀 금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또 뗍니다.

해설

무엇을 계산하나

월급명세서에서 세금보다 먼저, 그리고 더 크게 빠지는 것이 4대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네 가지가 매달 급여에서 나가고, 같은 금액을 회사도 따로 냅니다. 이 계산기는 비과세를 뺀 월급을 넣으면 보험마다 근로자가 얼마를 내고 회사가 얼마를 내는지, 근로자 몫의 합계가 급여의 몇 퍼센트인지, 보험료를 뺀 뒤 얼마가 남는지를 보여 줍니다.

요율은 법령이 정하지만 해마다 바뀌므로 화면에서 직접 고칠 수 있게 두었습니다. 기본값은 확인한 시점의 법령 값이고 연도가 바뀌면 새 요율을 넣어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소득세는 여기서 다루지 않고 실수령액 계산기가 보험료와 세금을 함께 뺍니다.

누가 언제 쓰나

첫 월급을 받고 명세서의 공제 항목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사람이 씁니다. 회사가 요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지난해 요율을 그대로 쓰는 일이 드물지 않아서 직접 계산해 견주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연봉 협상을 앞둔 사람은 세전 인상액 가운데 보험료로 얼마가 다시 나가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뽑으려는 사업주에게도 필요합니다. 근로자에게 주는 월급 말고도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회사가 더 내야 하므로 인건비는 월급보다 큽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으니 사업주는 그 몫을 따로 얹어야 합니다.

근거와 계산 순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88조가 기준소득월액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내도록 정합니다. 요율은 경과조치에 따라 해마다 오르는 중이라 2026년에는 합계 9.5%, 근로자 몫 4.75%이고 2027년에는 합계 10%가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 월급이 6,590,000원을 넘어도 그 금액까지만 보험료를 매기고, 410,000원에 못 미쳐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에 고시로 바뀝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가 보수월액의 7.19%로 정하고 절반씩 내므로 근로자 몫은 3.595%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가 보수월액의 0.9448%로 정하며 역시 절반씩입니다. 흔히 건강보험료의 몇 퍼센트로 알려져 있지만 시행령은 보수월액 기준으로 적습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분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가 1.8%로 정하고 절반씩 냅니다. 네 요율을 더하면 19.4348%이고 근로자는 그 절반 조금 아래를 냅니다. 상한 때문에 국민연금 몫이 줄어드는 고소득자는 부담률이 더 낮아집니다.

예시로 보기

비과세를 뺀 월급이 400만원인 근로자를 봅시다. 국민연금은 400만원이 상하한 안에 있으므로 9.5%인 380,000원을 절반씩 나눠 근로자 190,000원, 건강보험은 7.19%의 절반인 143,800원, 장기요양보험은 18,896원, 고용보험은 36,000원입니다. 근로자 몫 합계는 388,696원으로 급여의 9.7%이고, 회사도 같은 388,696원을 냅니다. 보험료를 뺀 급여는 3,611,304원이며 여기서 소득세가 또 빠집니다.

월급이 1,000만원이면 국민연금은 상한 6,590,000원까지만 매겨 근로자 몫이 313,025원에 그치지만, 건강보험 359,500원과 장기요양보험 47,240원, 고용보험 90,000원은 급여에 비례해 그대로 커집니다. 합계 809,765원은 급여의 8.1%로, 400만원일 때보다 부담률이 낮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국민연금 요율을 예전 값으로 기억하는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 요율이 해마다 오르는 중이라 지난해 계산과 올해 계산이 다르고, 상한도 매년 7월에 바뀝니다. 두 번째는 비과세를 포함한 총급여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는 보수월액에서 빠지므로 그만큼 보험료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장기요양보험을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진 환산 비율이 있지만 시행령의 요율은 보수월액 기준이므로 이 계산기도 보수월액에 곱합니다. 네 번째는 회사 몫을 잊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 같은 금액에 산재보험료까지 더 내므로 채용 예산은 월급의 1.1배가 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산기는 직장가입자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을 전액 본인이 내고 건강보험도 소득과 재산으로 따로 매기므로 결과가 다릅니다.

요율과 근거

요율과 근거
항목전체 요율근로자근거
국민연금9.5%4.75%국민연금법 제88조
건강보험7.19%3.59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장기요양보험0.9448%0.472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실업급여)1.8%0.9%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2026-08-01 에 조문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시행령으로 정해 해마다 바뀌므로 계산기에서 고칠 수 있게 했습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업종별 요율이 달라 넣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에 대해

언제 쓰나

월급에서 4대보험을 얼마나 떼는지, 사람을 쓸 때 회사가 얼마를 더 내는지 확인할 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근로자와 회사 몫으로 나눠 보여주는 4대보험료 계산기입니다.

무엇을 계산하나

월급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료를 계산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을 나눠 봅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낸다는 걸 나란히 보여줍니다.

나오는 값

  • 항목별 근로자 부담
  • 항목별 사업주 부담
  • 합계
  • 보험료 뺀 급여

계산 근거

  • 국민연금법 제8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시행일과 개정 이력은 계산 근거 에 모아 두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정 .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에서 얼마나 떼나요?
근로자 부담은 급여의 약 9.72%입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를 각각 절반씩 부담한 값입니다.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또 뗍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해마다 0.5%p씩 올라 13%가 됩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절반씩 나눠 냅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과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냅니다. 사람 한 명을 쓰면 급여 외에 10% 남짓이 더 든다고 보면 됩니다.
고소득자는 왜 부담률이 낮아지나요?
국민연금에만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서입니다. 상한을 넘으면 그 이상은 연금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 사실상 계속 늘어납니다.
요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88조, 건강보험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장기요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합니다. 시행령이라 해마다 바뀌므로 계산기에서 고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드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초단시간이면 일부만 적용되기도 합니다. 일용직도 월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이 붙습니다.
외국인도 4대보험에 드나요?
국적이 아니라 일하는 형태로 정해집니다. 적용대상사업장에서 일하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돼 체류자격을 묻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국민연금은 나라마다 사회보장협정이 있어 본국에서만 내는 경우가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4대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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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쓴 조건과 법 근거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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