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계산기
월급으로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를 계산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급여와 요율 입력
요율은 시행령으로 해마다 바뀝니다. 기본값은 2026-08-01 에 조문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바뀌었다면 직접 고쳐 넣으세요.
계산 결과
근로자 부담
39만원
급여의 9.72%
사업주 부담
39만원
같은 금액을 회사가 또 냅니다
보험료 뺀 급여
361만원
소득세는 여기서 또 뗍니다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9.5% 를 반씩 나눕니다 | 19만원 | 19만원 |
| 건강보험7.19% 를 반씩 나눕니다 | 14만원 | 14만원 |
| 장기요양보험0.9448% 를 반씩 나눕니다 | 2만원 | 2만원 |
| 고용보험 (실업급여)1.8% 를 반씩 · 사업주는 고용안정사업분을 더 냅니다 | 4만원 | 4만원 |
| 합계 | 39만원 | 39만원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분도 절반씩이지만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을 추가로 냅니다(사업 규모에 따라 0.25~0.85%).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업종별 요율이 달라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뺀 금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또 뗍니다.
해설
무엇을 계산하나
월급명세서에서 세금보다 먼저, 그리고 더 크게 빠지는 것이 4대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네 가지가 매달 급여에서 나가고, 같은 금액을 회사도 따로 냅니다. 이 계산기는 비과세를 뺀 월급을 넣으면 보험마다 근로자가 얼마를 내고 회사가 얼마를 내는지, 근로자 몫의 합계가 급여의 몇 퍼센트인지, 보험료를 뺀 뒤 얼마가 남는지를 보여 줍니다.
요율은 법령이 정하지만 해마다 바뀌므로 화면에서 직접 고칠 수 있게 두었습니다. 기본값은 확인한 시점의 법령 값이고 연도가 바뀌면 새 요율을 넣어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소득세는 여기서 다루지 않고 실수령액 계산기가 보험료와 세금을 함께 뺍니다.
누가 언제 쓰나
첫 월급을 받고 명세서의 공제 항목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사람이 씁니다. 회사가 요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지난해 요율을 그대로 쓰는 일이 드물지 않아서 직접 계산해 견주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연봉 협상을 앞둔 사람은 세전 인상액 가운데 보험료로 얼마가 다시 나가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뽑으려는 사업주에게도 필요합니다. 근로자에게 주는 월급 말고도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회사가 더 내야 하므로 인건비는 월급보다 큽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으니 사업주는 그 몫을 따로 얹어야 합니다.
근거와 계산 순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88조가 기준소득월액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내도록 정합니다. 요율은 경과조치에 따라 해마다 오르는 중이라 2026년에는 합계 9.5%, 근로자 몫 4.75%이고 2027년에는 합계 10%가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 월급이 6,590,000원을 넘어도 그 금액까지만 보험료를 매기고, 410,000원에 못 미쳐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에 고시로 바뀝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가 보수월액의 7.19%로 정하고 절반씩 내므로 근로자 몫은 3.595%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가 보수월액의 0.9448%로 정하며 역시 절반씩입니다. 흔히 건강보험료의 몇 퍼센트로 알려져 있지만 시행령은 보수월액 기준으로 적습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분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가 1.8%로 정하고 절반씩 냅니다. 네 요율을 더하면 19.4348%이고 근로자는 그 절반 조금 아래를 냅니다. 상한 때문에 국민연금 몫이 줄어드는 고소득자는 부담률이 더 낮아집니다.
예시로 보기
비과세를 뺀 월급이 400만원인 근로자를 봅시다. 국민연금은 400만원이 상하한 안에 있으므로 9.5%인 380,000원을 절반씩 나눠 근로자 190,000원, 건강보험은 7.19%의 절반인 143,800원, 장기요양보험은 18,896원, 고용보험은 36,000원입니다. 근로자 몫 합계는 388,696원으로 급여의 9.7%이고, 회사도 같은 388,696원을 냅니다. 보험료를 뺀 급여는 3,611,304원이며 여기서 소득세가 또 빠집니다.
월급이 1,000만원이면 국민연금은 상한 6,590,000원까지만 매겨 근로자 몫이 313,025원에 그치지만, 건강보험 359,500원과 장기요양보험 47,240원, 고용보험 90,000원은 급여에 비례해 그대로 커집니다. 합계 809,765원은 급여의 8.1%로, 400만원일 때보다 부담률이 낮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국민연금 요율을 예전 값으로 기억하는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 요율이 해마다 오르는 중이라 지난해 계산과 올해 계산이 다르고, 상한도 매년 7월에 바뀝니다. 두 번째는 비과세를 포함한 총급여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는 보수월액에서 빠지므로 그만큼 보험료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장기요양보험을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진 환산 비율이 있지만 시행령의 요율은 보수월액 기준이므로 이 계산기도 보수월액에 곱합니다. 네 번째는 회사 몫을 잊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 같은 금액에 산재보험료까지 더 내므로 채용 예산은 월급의 1.1배가 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산기는 직장가입자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을 전액 본인이 내고 건강보험도 소득과 재산으로 따로 매기므로 결과가 다릅니다.
요율과 근거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 근거 |
|---|---|---|---|
| 국민연금 | 9.5% | 4.75% | 국민연금법 제88조 |
| 건강보험 | 7.19% | 3.59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0.472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2026-08-01 에 조문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시행령으로 정해 해마다 바뀌므로 계산기에서 고칠 수 있게 했습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업종별 요율이 달라 넣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에 대해
언제 쓰나
월급에서 4대보험을 얼마나 떼는지, 사람을 쓸 때 회사가 얼마를 더 내는지 확인할 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근로자와 회사 몫으로 나눠 보여주는 4대보험료 계산기입니다.
무엇을 계산하나
월급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료를 계산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을 나눠 봅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낸다는 걸 나란히 보여줍니다.
나오는 값
- 항목별 근로자 부담
- 항목별 사업주 부담
- 합계
- 보험료 뺀 급여
계산 근거
- 국민연금법 제8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시행일과 개정 이력은 계산 근거 에 모아 두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정 .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월급에서 얼마나 떼나요?
- 근로자 부담은 급여의 약 9.72%입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를 각각 절반씩 부담한 값입니다.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또 뗍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해마다 0.5%p씩 올라 13%가 됩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내나요?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절반씩 나눠 냅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과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냅니다. 사람 한 명을 쓰면 급여 외에 10% 남짓이 더 든다고 보면 됩니다.
- 고소득자는 왜 부담률이 낮아지나요?
- 국민연금에만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서입니다. 상한을 넘으면 그 이상은 연금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 사실상 계속 늘어납니다.
- 요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88조, 건강보험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장기요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합니다. 시행령이라 해마다 바뀌므로 계산기에서 고칠 수 있게 했습니다.
-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드나요?
-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초단시간이면 일부만 적용되기도 합니다. 일용직도 월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이 붙습니다.
- 외국인도 4대보험에 드나요?
- 국적이 아니라 일하는 형태로 정해집니다. 적용대상사업장에서 일하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돼 체류자격을 묻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국민연금은 나라마다 사회보장협정이 있어 본국에서만 내는 경우가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을 다룬 해설
영상에서 쓴 조건과 법 근거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 4대보험은 넷이 아닙니다 — 요율 다섯 줄과 상한이 정한 것월급 명세서의 4대보험 칸은 다섯 줄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강보험 뒤에 붙은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부 냅니다. 월급 300만원은 본인 부담 29만 1,522원으로 9.72%인데 1,000만원은 80만 9,765원으로 8.1%라 많은 쪽이 비율이 낮습니다. 국민연금에만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이 있어 넘는 부분에는 연금이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내고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이 10%가 되어 첫 줄이 7,500원 오릅니다.
- 버는 돈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커졌습니다 — 은퇴는 신분이 바뀌는 날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라는 세 신분이 있고, 2026년 요율 7.19%는 같아도 곱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직장은 월급에만 붙고 회사가 절반을 내며, 지역은 회사 몫 없이 전부 본인이 내고 소득 보험료에 재산 보험료가 더해집니다(연금 소득은 절반만 소득으로 칩니다). 피부양자는 내지 않지만 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사업소득 없음 + 재산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이하라는 세 겹의 문을 모두 통과해야 하고, 소득 조건은 부부가 함께 심사받습니다.
-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에서 밀린 건보료를 뺄 수 있게 됩니다 — 2026년 10월 8일 시행 | 체납액만큼 공제한 해 병원비 본인부담이 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초과분을 돌려줍니다. 지금은 보험료를 체납했어도 전액 지급하지만, 2026년 10월 8일부터는 돌려줄 금액에서 체납한 보험료와 징수금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 초과 금액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에 3년 시효가 생깁니다 — 2026년 11월 27일 시행 | 부정한 경우 6년2026년 11월 27일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하지 못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면한 경우는 6년입니다. 지금은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 3년만 있고 부과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 가짜 직장가입자 올린 사장님 가산금 10%에서 40%로 — 2026년 11월 27일 시행 | 신고 포상금 신설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회사가 거짓으로 올리면 지금은 덜 낸 보험료 차액의 10%를 가산금으로 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그 가산금이 차액의 40%로 오르고, 거짓 신고를 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공단이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 거짓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에서 10%로 — 2027년 1월 1일 시행 | 근로자 몫 4.75%→5%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7년 1월 1일부터 9.5%에서 10%로 오릅니다. 직장인은 절반인 5%를 내고 회사가 5%를 내며, 지역가입자는 10% 전부가 본인 몫입니다. 2026년부터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되는 계단의 둘째 칸입니다.
- 4대보험은 넷이 아니라 다섯 가지입니다 — 월급 300만원에서 빠지는 순서4대보험은 다섯 가지이고 급여명세서의 공제는 네 줄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국민연금 4.75% 14만 2,500원, 건강보험 3.595% 10만 7,850원, 건강보험료의 13.14%인 장기요양보험 1만 4,172원, 고용보험 0.9% 2만 7,000원이 빠지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본인 부담 합계 29만 1,522원, 월급의 9.72%입니다.
- 내년 월급이 그대로여도 실수령이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 10%의 0.25%p2027년 1월 명세서는 월급이 그대로여도 실수령이 7,500원 줍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에서 10%로 올라 직장인 본인 몫이 4.75%에서 5%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수월액 300만원이면 국민연금 본인 부담이 14만 2,500원에서 15만원이 되고 회사도 똑같이 7,500원을 더 냅니다.
- 월급은 그대로인데 국민연금은 매년 오릅니다 — 9.5%에서 13%까지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 9.5%를 시작으로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내므로 월 300만원이면 근로자 몫이 2025년 13만 5,000원에서 2026년 14만 2,500원, 2027년 15만원, 2033년 19만 5,000원이 됩니다. 월급이 안 올라도 공제액은 매년 오릅니다.
비슷한 계산기
찾는 것이 이 계산기가 아니라면 여기서 갈아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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