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5%에서 10%로 — 2027년 1월 1일 시행 | 근로자 몫 4.75%→5%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7년 1월 1일부터 9.5%에서 10%로 오릅니다. 직장인은 절반인 5%를 내고 회사가 5%를 내며, 지역가입자는 10% 전부가 본인 몫입니다. 2026년부터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되는 계단의 둘째 칸입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시행일
- 2027-01-01
- 근거
- 국민연금법 제88조 · 2025-04-02 공포 개정법 부칙 제4조(연도별 요율표)
- 2026년 요율
- 9.5% (직장인 본인 4.75%)
- 2027년 요율
- 10% (직장인 본인 5%)
- 최종 요율
- 2033년 13%
- 예시
- 월급 300만원 · 상한액 미적용
계산 결과
- 2026년 본인 부담 (300만원)
- 14만 2,500원
- 2027년 본인 부담 (300만원)
- 15만원
- 차이
- 월 7,500원
- 해마다
- 0.5%p 인상 (2026~2033)
- 지역가입자
- 10% 전부 본인 부담
- 소득대체율
- 43% (2026-01-01부터 이미 적용)
왜 이렇게 되나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직장인은 절반인 4.75%를 내고 회사가 나머지 4.75%를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9.5% 전부가 본인 몫입니다. 2025년 4월 개정 전까지 27년 동안 9%였던 요율이 2026년부터 계단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2025-04-02 공포 국민연금법 개정 부칙 제4조입니다.
- 2026년9.5% (본인 4.75%)
- 2027년10% (본인 5%)
- 2033년13% (본인 6.5%)
2027년은 둘째 계단입니다. 이후 2028년 10.5%, 2029년 11%로 이어집니다.
월급 300만원 직장인이면 본인 부담이 14만 2,500원에서 15만원으로 월 7,500원 늘어납니다. 회사 몫도 같은 금액이 늘어 회사 부담은 15만원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넘는 월급은 상한액까지만 요율을 곱하므로, 고소득자는 이 단순 곱과 다릅니다.
단순 곱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고시라 여기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2026년300만원 × 4.75% = 14만 2,500원
- 2027년300만원 × 5% = 15만원
- 차이월 7,500원 · 한 해 9만원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라 28만 5,000원에서 30만원으로 1만 5,000원 늘어납니다.
소득대체율 43%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이미 적용된 값입니다. 보험료율만 해마다 계단을 밟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 줄이 매년 1월 조금씩 커지는 이유가 이 표입니다.
이 영상과 해설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알립니다. 시행령·고시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이고 직장인은 월급의 5%를 냅니다. 계단은 2033년 13%까지 이어집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제4항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는 본인이 부담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장인은 요율의 절반만 내고, 지역가입자는 전부 낸다. 같은 10%라도 내 월급에서 빠지는 비율은 5%와 10%로 다르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2025-04-02 공포 법률, 연도별 보험료율)
시행 2027-01-01 (2027년분 요율)
2026년 1천분의 95, 2027년 1천분의 100, 이후 해마다 1천분의 5씩 올라 2033년 1천분의 130. 사업장가입자 기여금·부담금은 각각 그 절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율이 한 번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8년 계단이다. 2027년 1월 급여명세서부터 5%가 내 몫이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내는 몫도 오르나요?
예.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회사 몫도 4.75%에서 5%로 오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회사도 15만원을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얼마나 오르나요?
지역가입자는 요율 전부가 본인 몫이라 9.5%에서 10%로 오릅니다.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이면 28만 5,000원에서 30만원이 됩니다.
13%까지 몇 년 걸리나요?
2026년 9.5%부터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8년에 걸친 계단입니다.
소득대체율도 같이 바뀌나요?
아닙니다. 소득대체율 43%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이미 적용됐습니다. 2027년에 바뀌는 것은 보험료율뿐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