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계산기

월급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2026-07-30 기준

회사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약 9.5%를 내면 회사도 그만큼을 내고, 고용안정사업분과 산재보험까지 더 냅니다. 사람 한 명을 쓰는 비용은 급여만이 아닙니다.

급여와 요율 입력

요율은 시행령으로 해마다 바뀝니다. 기본값은 2026-08-01 에 조문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건강보험 7.19%(시행령 제44조제1항), 장기요양 0.9448%(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실업급여 1.8%(시행령 제12조), 국민연금 9%(국민연금법 제88조). 바뀌었다면 직접 고쳐 넣으세요.

계산 결과

근로자 부담

38만원

급여의 9.47%

사업주 부담

38만원

같은 금액을 회사가 또 냅니다

보험료 뺀 급여

362만원

소득세는 여기서 또 뗍니다

4대보험료 항목별 부담
항목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9% 를 반씩 나눕니다18만원18만원
건강보험7.19% 를 반씩 나눕니다14만원14만원
장기요양보험0.9448% 를 반씩 나눕니다2만원2만원
고용보험 (실업급여)1.8% 를 반씩 · 사업주는 고용안정사업분을 더 냅니다4만원4만원
합계38만원38만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분도 절반씩이지만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을 추가로 냅니다(사업 규모에 따라 0.25~0.85%).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업종별 요율이 달라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뺀 금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또 뗍니다.

요율과 근거

4대보험 요율과 근거 조문
보험전체 요율근로자근거
국민연금9%4.5%국민연금법 제88조
건강보험7.19%3.59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장기요양보험0.9448%0.472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실업급여)1.8%0.9%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2026-08-01 에 조문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시행령으로 정해 해마다 바뀌므로 계산기에서 고칠 수 있게 했습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업종별 요율이 달라 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에서 얼마나 떼나요?
근로자 부담은 급여의 약 9.5%입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를 각각 절반씩 부담한 값입니다.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또 뗍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절반씩 나눠 냅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과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냅니다. 사람 한 명을 쓰면 급여 외에 10% 남짓이 더 든다고 보면 됩니다.
고소득자는 왜 부담률이 낮아지나요?
국민연금에만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서입니다. 급여가 6,170,000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연금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 사실상 계속 늘어납니다.
요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 9%는 국민연금법 제88조, 건강보험 7.19%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장기요양 0.9448%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실업급여 1.8%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합니다. 시행령이라 해마다 바뀌므로 계산기에서 고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드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초단시간이면 일부만 적용되기도 합니다. 일용직도 월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이 붙습니다.

4대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