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계산기
월급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2026-07-30 기준
회사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약 9.5%를 내면 회사도 그만큼을 내고, 고용안정사업분과 산재보험까지 더 냅니다. 사람 한 명을 쓰는 비용은 급여만이 아닙니다.
급여와 요율 입력
요율은 시행령으로 해마다 바뀝니다. 기본값은 2026-08-01 에 조문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건강보험 7.19%(시행령 제44조제1항), 장기요양 0.9448%(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실업급여 1.8%(시행령 제12조), 국민연금 9%(국민연금법 제88조). 바뀌었다면 직접 고쳐 넣으세요.
계산 결과
근로자 부담
38만원
급여의 9.47%
사업주 부담
38만원
같은 금액을 회사가 또 냅니다
보험료 뺀 급여
362만원
소득세는 여기서 또 뗍니다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9% 를 반씩 나눕니다 | 18만원 | 18만원 |
| 건강보험7.19% 를 반씩 나눕니다 | 14만원 | 14만원 |
| 장기요양보험0.9448% 를 반씩 나눕니다 | 2만원 | 2만원 |
| 고용보험 (실업급여)1.8% 를 반씩 · 사업주는 고용안정사업분을 더 냅니다 | 4만원 | 4만원 |
| 합계 | 38만원 | 38만원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분도 절반씩이지만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을 추가로 냅니다(사업 규모에 따라 0.25~0.85%).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업종별 요율이 달라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뺀 금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또 뗍니다.
요율과 근거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 근거 |
|---|---|---|---|
| 국민연금 | 9% | 4.5% | 국민연금법 제88조 |
| 건강보험 | 7.19% | 3.59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0.472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2026-08-01 에 조문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시행령으로 정해 해마다 바뀌므로 계산기에서 고칠 수 있게 했습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업종별 요율이 달라 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월급에서 얼마나 떼나요?
- 근로자 부담은 급여의 약 9.5%입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를 각각 절반씩 부담한 값입니다.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또 뗍니다.
-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내나요?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절반씩 나눠 냅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과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냅니다. 사람 한 명을 쓰면 급여 외에 10% 남짓이 더 든다고 보면 됩니다.
- 고소득자는 왜 부담률이 낮아지나요?
- 국민연금에만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서입니다. 급여가 6,170,000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연금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 사실상 계속 늘어납니다.
- 요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국민연금 9%는 국민연금법 제88조, 건강보험 7.19%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장기요양 0.9448%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실업급여 1.8%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합니다. 시행령이라 해마다 바뀌므로 계산기에서 고칠 수 있게 했습니다.
-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드나요?
-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초단시간이면 일부만 적용되기도 합니다. 일용직도 월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이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