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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에 3년 시효가 생깁니다 — 2026년 11월 27일 시행 | 부정한 경우 6년

2026년 11월 27일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하지 못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면한 경우는 6년입니다. 지금은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 3년만 있고 부과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2026-10-2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영상에서 쓴 조건

시행일
2026-11-27
공포
2026-05-26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의2 (신설)
부과제척기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부정한 방법
6년
적용
시행일 이후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보험료부터

계산 결과

현재
부과 기한 없음 · 징수 소멸시효 3년만
2026-11-27부터
부과제척기간 3년
부정한 방법
6년
휴직자 고지 유예분
유예 종료 다음 날부터 3년 (부정 6년)
이의신청·심판·소송이 있으면
확정일부터 1년 안 정정 부과
부과할 수 있는 날
대통령령이 정한다

왜 이렇게 되나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보험료를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있는 것은 제91조의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 3년뿐입니다. 부과와 징수는 다른 단계라, 몇 년 전 보험료가 뒤늦게 부과되는 일을 막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바뀌는가? 부과에도 시효가 생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의2 (2026-11-27 시행) 입니다.

  1. 부과할 수 있는 날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 3년이 지나면보험료·가산금 부과 불가
  3. 부정한 방법6년

징수 소멸시효 3년(제91조)은 부과된 뒤의 이야기이고, 이 조문은 부과 자체의 기한입니다.

휴직 등으로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가 끝난 다음 날부터 3년, 부정한 경우 6년입니다.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감사원 심사가 있으면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정정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칙 제3조 적용례입니다.

  1. 시행일 이후부과할 수 있는 날이 시작되는 보험료부터
  2. 시행 전 고지 유예분종전 규정
  3. 부과할 수 있는 날대통령령

시행령이 나와야 어느 보험료부터 3년이 시작되는지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이 영상과 해설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알립니다. 시행령·고시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11월 27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에 3년의 기한이 생기고 부정한 경우는 6년입니다. 기산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할 수 있는 날입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의2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

시행 2026-11-27 시행 (2026-05-26 공포 · 부칙 제1조 단서)

보험료 및 가산금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3년(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면한 경우 6년)이 지나면 부과하지 못한다.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 종료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으면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정정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몇 년 전 보험료가 갑자기 부과되는 일에 상한이 생긴다. 다만 부정하게 면했으면 6년까지 거슬러 온다.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3조 (적용례)

시행 2026-11-27

제91조의2는 이 법 시행 이후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시행 전 고지 유예분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행 전 보험료가 자동으로 3년 안에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기산일이 시행 뒤인 보험료부터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4대보험료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지금도 3년 시효가 있지 않나요?

지금 있는 것은 이미 부과된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 3년입니다. 부과 자체에는 기한이 없었고, 이번에 부과제척기간이 새로 생깁니다.

휴직 중 유예된 보험료는 언제부터 3년인가요?

고지 유예가 끝난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부정한 방법이면 6년입니다.

소송으로 다투면 시효가 지나도 부과되나요?

이의신청·심판·소송·감사원 심사가 있으면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정정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행 전 보험료도 3년으로 끊기나요?

시행일 이후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시작되는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전 고지 유예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