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 환급금에서 밀린 건보료를 뺄 수 있게 됩니다 — 2026년 10월 8일 시행 | 체납액만큼 공제
한 해 병원비 본인부담이 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초과분을 돌려줍니다. 지금은 보험료를 체납했어도 전액 지급하지만, 2026년 10월 8일부터는 돌려줄 금액에서 체납한 보험료와 징수금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 초과 금액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시행일
- 2026-10-08
- 공포
- 2026-04-07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3항 (신설)
- 대상 돈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
- 공제하는 것
- 체납한 보험료 · 징수금
- 적용
- 시행일 이후 초과 금액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계산 결과
- 현재
- 체납이 있어도 환급금 전액 지급
- 2026-10-08부터
- 체납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상한액
- 소득수준별 · 대통령령
- 규정의 성격
- 재량 (공단의 판단이 따른다)
- 통보·지급
- 공단
왜 이렇게 되나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병원비 본인부담이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그 사람이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어도 환급금은 전액 지급됩니다. 받을 돈과 밀린 돈이 서로 상계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3항 (2026-10-08 시행) 입니다.
- 상한액 초과분공단이 돌려줄 금액
- 체납 보험료·징수금그만큼 공제
- 지급공제 뒤 남는 금액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반드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액 제도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고 대통령령이 정하며, 초과분 통보와 지급은 공단이 합니다. 체납이 있으면 통보 금액에서 그만큼 빠질 수 있다는 것이 달라지는 전부입니다.
부칙 제2조 적용례입니다.
- 2026-10-08 이후초과 금액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 그 전 통보분종전대로 전액
- 판단공단
병원비를 쓴 시점이 아니라 공단이 초과 금액을 통보하는 시점이 기준입니다.
이 영상과 해설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알립니다. 시행령·고시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10월 8일부터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은 체납한 보험료만큼 공제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밀린 보험료가 있으면 환급 통보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3항 (비용의 일부부담 중 상한액 초과 금액의 공제)
시행 2026-10-08 시행 (2026-04-07 공포 · 부칙 제1조)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할 때 그 가입자 등이 체납한 보험료·징수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받을 돈과 밀린 돈이 한 자리에서 정산된다. 환급을 기다리는 사람은 체납 여부를 먼저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 (적용례)
시행 2026-10-08
제44조제3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상한액 초과 금액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준일은 통보일이다. 시행 전에 통보된 환급금은 종전대로 전액이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이 있으면 환급금을 못 받나요?
체납액만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받습니다. 환급금이 체납액보다 많으면 차액이 지급됩니다.
반드시 공제되나요?
법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재량 규정이라 공단의 판단이 따릅니다.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소득수준별로 다르고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그해 상한액 표를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시행 전에 쓴 병원비도 공제 대상인가요?
기준은 병원비를 쓴 시점이 아니라 공단이 초과 금액을 통보하는 시점입니다. 시행일 이후 통보분부터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