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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월급이 그대로여도 실수령이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 10%의 0.25%p

2027년 1월 명세서는 월급이 그대로여도 실수령이 7,500원 줍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에서 10%로 올라 직장인 본인 몫이 4.75%에서 5%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수월액 300만원이면 국민연금 본인 부담이 14만 2,500원에서 15만원이 되고 회사도 똑같이 7,500원을 더 냅니다.

2026-10-2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영상에서 쓴 조건

보수월액
300만원 · 비과세 0 · 부양가족 1인 · 간이세액 100%
국민연금 요율
2026년 9.5% → 2027년 1월 10%
본인 몫
4.75% → 5%
다른 요율
건강보험 7.19% ·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 고용보험 1.8% (2026)
상한
기준소득월액 상한 (고소득자는 계산이 다르다)
최종 요율
2033년 13%

계산 결과

국민연금 본인 부담
14만 2,500원 → 15만원 (+7,500원)
실수령
262만 6,693원 → 261만 9,193원
4대보험 본인 합계
29만 1,522원 → 29만 9,022원
회사 부담
똑같이 7,500원 증가
계단
해마다 0.5%p · 2033년 13%
시행
2027년 1월 급여부터

한눈에 보기

국민연금 본인 부담 (300만원 기준)

2026년 4.75%에서 2027년 5%로. 회사 몫도 같은 금액이 오릅니다.

  • 2026년 (4.75%)14만 2,500원
  • 2027년 (5%)15만원

왜 이렇게 되나

2027년 1월 명세서는 월급이 그대로여도 실수령이 7,500원 줍니다. 올린 쪽은 회사가 아니라 국민연금법입니다. 보험료율이 9.5%에서 10%로 오르고, 직장인은 절반이라 본인 몫이 4.75%에서 5%가 됩니다.

보수월액 300만원일 때 국민연금 줄이 어떻게 바뀌나

국민연금법 2025-04-02 개정 부칙 제4조 요율표입니다.

  1. 2026년300만원 × 4.75% = 14만 2,500원
  2. 2027년 1월300만원 × 5% = 15만원
  3. 차이7,500원 · 회사도 7,500원

4대보험 본인 부담 합계는 29만 1,522원에서 29만 9,022원이 되고, 실수령은 262만 6,693원에서 261만 9,193원이 됩니다. 요율은 2033년 13%까지 해마다 0.5%p씩 오릅니다.

실수령까지, 2026년과 2027년

엔진 salary-net-pay 검산값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같습니다.

  1. 4대보험 본인29만 1,522원 → 29만 9,022원
  2. 실수령262만 6,693원 → 261만 9,193원
  3. 2033년13%까지 계단

기준소득월액 상한에 걸리는 고소득자는 상한액에 요율을 곱하므로 이 계산과 다릅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2025-04-02 공포), 연도별 보험료율

시행 2027-01-01 (2027년분 요율)

2026년 1천분의 95, 2027년 1천분의 100, 이후 해마다 1천분의 5씩 올라 2033년 1천분의 130. 사업장가입자는 기여금·부담금 절반씩.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월급의 5%가 2027년 1월부터 국민연금 줄이다. 계단은 2033년까지 이어진다.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 (기여금·부담금)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은 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0.25%p 인상분을 나와 회사가 똑같이 나눠 진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4대보험료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월급을 깎은 건가요?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9.5%에서 10%로 올라 본인 몫이 0.25%p 늘어난 것입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더 냅니다.

다른 보험료도 같이 오르나요?

이 카드는 국민연금만 바뀐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 요율은 해마다 따로 고시되므로 2027년 값이 나오면 실수령이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이 많으면 더 많이 줄어드나요?

기준소득월액 상한까지만 요율을 곱합니다. 상한을 넘는 월급은 상한액 × 0.25%p만큼만 늘어나므로 이 계산과 다릅니다.

언제까지 오르나요?

2026년 9.5%부터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본인 몫은 6.5%까지 갑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