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 연금액 계산기

월 소득과 가입기간으로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노령연금)이 한 달에 얼마인지 지금 돈 가치로 계산합니다. 가입 시기마다 다른 소득대체율을 구간별로 반영합니다.

2026-10-0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지금 돈 가치로 계산합니다

미래의 소득 상승과 물가 조정을 반영하지 않은 현재가치입니다. 실제 수급 시점의 명목 금액은 이보다 큽니다. 공단 예상연금월액표도 같은 전제를 씁니다.

조건 입력

계산 결과

예상 월 수령액

102만원

65세(2050년)부터, 지금 돈 가치

내 소득 대비

33.9%

월 소득에서 몇 %를 연금으로 받는가

적용 비례상수(평균)

1.315

가입 시기별 소득대체율을 가중평균한 값

계산 내역
기준소득월액300만원
기본연금액 (연액)814만원
지급률 150% 적용102만원
부양가족연금 월액0원
합계 월액102만원

가입 시기별 적용 상수

  • 2012~2025년, 1.44 → 1.245 (14년)
  • 2026~2041년, 1.29 (16년)

해설

무엇을 계산하나

지금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노령연금을 한 달에 얼마나 받을지를 지금 돈 가치로 계산합니다. 태어난 해, 월 소득, 가입을 시작한 해, 총 가입기간을 넣으면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 예상 월액이 나옵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만큼 얹히는 부양가족연금도 더합니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돌려받는 적금이 아닙니다. 내 평균소득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절반씩 섞어 연금을 정하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은 낸 것보다 많이 받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받습니다. 또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같은 보험료로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소득대체율이 해마다 내려왔기 때문인데, 이 계산기는 가입기간을 연도별로 잘라 그 차이를 반영합니다.

누가 언제 쓰나

노후 준비를 계획하면서 「국민연금만으로 얼마가 되나」를 어림하려는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씁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실제 납부 기록으로 조회하면 정확하지만, 로그인 없이 조건을 바꿔 가며 견주기에는 이 계산기가 빠릅니다. 소득을 올리거나 가입기간을 늘리면 얼마가 달라지는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칠 것 같은 사람이 먼저 돌려 봐야 하는 계산기입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노령연금이 아예 없고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경력이 끊겼던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이나 추납으로 기간을 채울지 판단하는 데 씁니다.

근거와 계산 순서

기본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내 평균소득(B값)을 더한 금액에 비례상수를 곱해 구합니다. A값은 공단이 해마다 공표하는 값이고, 2026년 적용값은 3,193,511원입니다. 내 소득은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하한 410,000원과 상한 6,590,000원 사이로 자릅니다. 비례상수는 가입 시기마다 다릅니다. 1999~2007년 가입기간은 1.8, 2008년 1.5에서 해마다 조금씩 내려 2025년 1.245, 2026년부터는 1.29입니다. 계산기는 가입기간을 이 구간대로 나눠 가중평균한 상수를 씁니다.

그렇게 구한 기본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합니다. 제63조제1항과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 20년이면 전액이고, 10~20년은 절반에서 시작해 1년마다 5%p씩 오르며, 20년을 넘으면 1년마다 5%씩 더 붙습니다. 그 연액을 12로 나눈 것이 월액입니다.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로 정해지고, 배우자·자녀·부모가 있으면 제52조의 부양가족연금이 얹힙니다. 미래의 소득 상승과 재평가율은 넣지 않은 현재가치라, 실제 받을 때의 명목 금액은 이보다 큽니다.

예시로 보기

화면 기본값입니다. 1985년생이 2012년부터 30년 동안 월 300만원 소득으로 가입한 경우입니다. 2012년 가입분은 상수 1.44, 그 뒤 해마다 내려 2025년분은 1.245, 2026년부터 2041년까지 16년분은 1.29가 적용되어 가중평균 상수는 1.3145입니다. A값 3,193,511원과 소득 300만원을 더한 6,193,511원에 이 상수를 곱하면 기본연금액 연 8,141,370원입니다.

가입 30년은 20년을 10년 넘긴 것이라 지급률이 150%입니다. 연액에 이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한 달에 1,017,671원, 월 소득 300만원의 3분의 1 남짓입니다.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5세, 2050년부터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이 더해져 월 1,043,224원이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첫째, 이 금액을 미래에 통장에 찍힐 숫자로 읽는 것입니다. 계산은 지금 돈 가치이고, 실제 연금은 그때의 A값과 물가로 다시 환산되어 명목 금액이 커집니다. 둘째, 세전 월급이 아니라 실수령액을 넣는 것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세전 소득이고, 상한을 넘는 소득은 어차피 잘리니 고소득자는 상한을 넣으면 됩니다. 셋째, 가입기간에 보험료를 안 낸 기간을 넣는 것입니다. 납부예외나 미납 기간은 빠지므로 실제 낸 기간만 세어야 합니다.

넷째, 1999년보다 앞서 가입한 사람이 이 계산기로 어림하는 것입니다. 그 전 가입기간에는 다른 옛 산식이 적용되어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으니 공단 조회가 맞습니다. 다섯째, 군복무·출산 크레딧과 추납, 분할연금을 계산에 넣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가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수령액도 연금소득이라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된다는 점을 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계산의 전제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은 2026년 적용값 319만원을 씁니다. 입력한 월 소득이 가입기간 내내 이어지고, 소득과 A값이 같은 속도로 오른다고 가정해 재평가율 없이 현재가치로 계산합니다. 군복무·출산 크레딧, 추납, 분할연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와 연금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는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이 있습니다(2026년 7월~2027년 6월). 그 밖의 소득은 상·하한으로 잘라 계산합니다.

계산 규칙

  • 기본연금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내 평균소득(B값)을 더한 금액에 비례상수를 곱해 구합니다(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
  • 비례상수는 가입 시기마다 다릅니다. 1999~2007년 가입기간은 1.8(구 제47조), 2008~2025년은 1.5에서 해마다 0.015씩 내려간 값(부칙 제20조), 2026년부터는 1.29(소득대체율 43%)입니다. 옛 가입기간일수록 같은 보험료로 더 받습니다.
  • 가입 10~20년은 기본연금액의 50%에 1년마다 5%p를 더해 받고, 20년을 넘으면 전액에 1년마다 5%를 가산합니다(제63조제1항·제51조제1항 단서).
  •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로 정해집니다. 1969년 이후 출생은 65세입니다(부칙 제21조).
  • 배우자·자녀·부모가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이 더해집니다(제52조).

이 계산기에 대해

언제 쓰나

내가 나중에 국민연금을 한 달에 얼마나 받을지 궁금할 때. 가입기간과 소득으로 기본연금액을 구해 국민연금 예상연금액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계산하나

월 소득과 가입기간으로 나중에 받을 노령연금을 지금 돈 가치로 계산합니다. 가입 시기마다 다른 소득대체율을 구간별로 반영합니다.

언제 가입했느냐로 같은 조건의 연금이 달라집니다.

나오는 값

  • 예상 월 수령액
  • 소득 대비 비율
  • 가입 시기별 상수
  • 개시 연령

계산 근거

  • 국민연금법 제51조
  • 국민연금법 제61조
  • 국민연금법 제63조
  • 국민연금법 부칙 제20조
  • 국민연금법 제52조

시행일과 개정 이력은 계산 근거 에 모아 두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정 .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A값이 뭔가요?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입니다(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 2026년 적용값은 319만원이고 해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정해집니다. 내 소득이 A값보다 낮으면 낸 것에 비해 더 받고, 높으면 덜 받는 소득재분배 장치입니다.
실제 받을 때는 이 금액보다 많다던데요?
맞습니다. 이 계산은 지금 돈 가치입니다. 실제 연금은 수급 시점의 A값과 재평가율로 과거 소득을 그때 가치로 환산하고, 받는 동안에도 물가만큼 해마다 오릅니다. 명목 금액은 커지지만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 계산과 비슷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은 가입 10년부터입니다. 못 채우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인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60세 이후에도 채울 수 있습니다.
옛날에 가입한 사람이 더 받는 이유가 뭔가요?
소득대체율이 계속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1999~2007년 가입기간에는 상수 1.8(대체율 60%), 2008년부터 해마다 조금씩 내려 2025년 1.245까지 갔고, 2026년부터는 1.29(43%)로 고정됐습니다. 같은 소득·같은 기간이라도 언제 가입했느냐로 연금이 달라져서, 이 계산기는 가입기간을 구간별로 잘라 가중평균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얼마인가요?
배우자는 연 31만원, 자녀·부모는 1명당 연 20만원이 더해집니다(제52조, 2026년 고시). 연금을 받는 시점에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1999년 전에 가입했으면 왜 계산이 안 되나요?
1988~1998년 가입기간에는 또 다른 옛 산식이 적용되는데, 이 계산기는 그 구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시기부터 가입하셨다면 실제 납부 기록을 아는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csa.nps.or.kr) 조회가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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