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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냅니다 — 2027년 1월 1일 시행 | 1개월·1회

2027년 1월 1일부터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이 신청하면 첫 국민연금 보험료 한 달치를 국가가 냅니다. 이미 낸 적이 있으면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을 더해 줍니다. 시행일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2026-10-2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영상에서 쓴 조건

시행일
2027-01-01
공포
2026-05-26
근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 (신설)
대상
18세 이상 27세 미만 · 시행일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지원
신청한 달 보험료 1회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신청
국민연금공단

계산 결과

국가가 내는 보험료
한 달치 · 1회
이미 낸 적이 있으면
가입기간 1개월 추가 산입
추가된 달의 효과
노령연금 기본연금액 계산에만 반영
적용
2027-01-01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그 전에 18세가 된 청년
대상 아님

왜 이렇게 되나

현재는 18세가 되어도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첫 납부가 늦을수록 가입기간이 짧아지고, 나중에 밀린 기간을 추후납부하려 해도 가입 이력이 있는 날부터만 됩니다. 첫 한 달이 뒤의 출발점입니다.

무엇이 바뀌는가? 첫 한 달을 국가가 만든다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 (2027-01-01 시행) 입니다.

  1. 18세~27세 미만공단에 신청
  2. 국가가 낸다그달 보험료 1회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3. 이력이 생긴다가입기간 1개월 · 노령연금 기본연금액에 반영

이미 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돈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을 더합니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한 한 달치입니다. 하한액은 해마다 고시로 정해지므로 금액은 그해 고시를 봅니다. 추가된 한 달은 노령연금 기본연금액 계산에는 들어가고 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대상인가

부칙 제2조 적용례입니다.

  1. 2027-01-01 이후 18세대상
  2. 그 전에 18세가 된 청년대상 아님
  3. 27세 미만까지신청 가능

2009년생 이후가 첫 대상입니다.

이 영상과 해설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알립니다. 시행령·고시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18세 청년이 공단에 신청하면 첫 한 달치 보험료를 국가가 내 가입 이력을 만들어 줍니다. 그 한 달이 추납과 노령연금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 (청년 첫 보험료 지원)

시행 2027-01-01 시행 (2026-05-26 공포 · 부칙 제1조 단서)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가입자 등이 신청하면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한 첫 1개월 보험료를 국가가 1회 지원한다. 이미 납부 이력이 있으면 가입기간 1개월을 추가 산입한다. 추가된 기간은 노령연금 기본연금액 산정에만 반영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한 달 이력을 국가가 만들어 준다. 그 이력이 추납의 출발점이 되므로 18세가 되면 신청하는 것이 손해 없는 선택이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 (적용례)

시행 2027-01-01

제100조의5는 이 법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행일 전에 18세가 된 청년은 대상이 아니다. 2009년생 이후가 첫 대상이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얼마를 지원받나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한 한 달치 보험료입니다. 하한액은 해마다 고시로 정해지므로 그해 고시 금액을 봅니다.

이미 알바로 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요?

돈을 대신 내 주지 않고 가입기간 1개월을 더해 줍니다. 그 달은 노령연금 기본연금액 계산에만 반영됩니다.

2026년에 18세가 된 사람도 되나요?

아닙니다. 부칙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한 달만 이력이 생기면 무엇이 좋은가요?

가입 이력이 있는 날부터 추후납부가 열립니다. 첫 이력이 빠를수록 나중에 채울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