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그대로인데 국민연금은 매년 오릅니다 — 9.5%에서 13%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 9.5%를 시작으로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내므로 월 300만원이면 근로자 몫이 2025년 13만 5,000원에서 2026년 14만 2,500원, 2027년 15만원, 2033년 19만 5,000원이 됩니다. 월급이 안 올라도 공제액은 매년 오릅니다.
계산에 쓴 조건
- 월 보수
- 300만원
- 2026년 요율
- 9.5% (근로자 4.75%)
- 2027년 요율
- 10% (근로자 5%)
- 2033년 요율
- 13% (근로자 6.5%)
- 기준소득월액 상한
- 659만원 (2026-07 ~ 2027-06)
계산 결과
- 2025년 근로자 몫 (9%)
- 13만 5,000원
- 2026년 근로자 몫 (9.5%)
- 14만 2,500원
- 2027년 근로자 몫 (10%)
- 15만원
- 2033년 근로자 몫 (13%)
- 19만 5,000원
- 2025 → 2033 월 증가
- 6만원
- 회사 몫
- 근로자와 같은 금액
한눈에 보기
회사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안의 보수 기준입니다.
- 2025 · 9%13만 5,000원
- 2026 · 9.5%14만 2,500원
지금
- 2027 · 10%15만원
- 2033 · 13%19만 5,000원
8년 뒤
왜 이렇게 되나
올해 1월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이 조금 늘어난 걸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요.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 (법률 제21203호) 입니다.
- 2026년9.5% (근로자 4.75% + 회사 4.75%)
- 2027년10% → 2028년 10.5% → … 해마다 0.5%p
- 2033년13% (각 6.5%)
본칙 제88조제3항에는 이미 13%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칙이 그 사이를 한 해씩 올리는 경과조치를 둔 겁니다. 본칙만 보면 4%포인트가 틀립니다.
월 300만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 몫만 봅니다. 2025년 9%일 때 13만 5,000원, 올해 14만 2,500원, 내년 15만원, 2033년에는 19만 5,000원입니다. 월급이 한 푼도 안 올라도 8년 뒤 공제액이 월 6만원 늘어납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입니다.
- 사업장가입자기여금(근로자)과 부담금(회사)이 같다
- 월 300만원 · 2026근로자 14만 2,500 + 회사 14만 2,500 = 28만 5,000원
- 지역가입자본인이 전액 (2026년 9.5%, 2033년 13%)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절반이 아니라 전부를 냅니다. 같은 소득이면 공제액이 두 배로 움직입니다.
상한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659만원이 상한이라, 월급이 1,000만원이어도 659만원에 대해서만 냅니다. 이 상한도 매년 7월에 오릅니다.
실수령액 표를 볼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작년 표는 9%로 계산된 것이라 올해 실수령이 그보다 적게 나옵니다. 내년엔 또 달라집니다. 계산기는 연도별 요율을 따라갑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5%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되고, 월 300만원이면 근로자 몫이 8년 동안 월 6만원 늘어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시행 2026-01-01 시행 (법률 제21203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 본칙은 이미 13%(각 6.5%)다. 그런데 이 값은 2033년에야 적용된다. 아래 부칙 때문이다.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1203호> 제4조제1항 (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시행 2026-01-01 ~ 2032-12-31
제8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부담금은 2026년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 2027년 1만분의 500, 2028년 1만분의 525, 2029년 1만분의 550, 2030년 1만분의 575, 2031년 1만분의 600, 2032년 1만분의 625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마다 0.25%p(합 0.5%p)씩 오르는 계단이 여기 있다. 2026년 9.5%, 2027년 10%.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고시 (보건복지부)
시행 2026-07-01 ~ 2027-06-30 적용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590,000원 · 하한액 410,000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험료는 이 범위 안의 소득에만 붙는다. 월 659만원 위는 더 내지 않는다. 매년 7월에 바뀐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본칙에 13%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9.5%인가요?
2025년 개정이 본칙 제88조제3항을 13%로 고치면서, 부칙 제4조로 2026년부터 2032년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리는 경과조치를 뒀기 때문입니다. 2033년에 본칙 13%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사 몫도 오르나요?
네. 기여금(근로자)과 부담금(회사)이 같은 비율이라 회사 몫도 똑같이 오릅니다. 월 300만원이면 2033년에 회사도 19만 5,000원을 냅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는요?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냅니다. 2026년 9.5%, 2033년 13%로 사업장가입자 합계와 같은 비율이지만 절반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월급이 659만원을 넘으면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2026-07 ~ 2027-06)이라 그 위 소득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2026년 근로자 몫 최대는 659만원 × 4.75% = 31만 3,025원입니다.
더 내면 나중에 더 받나요?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도 조정됐습니다. 급여액은 가입기간·평균소득·소득대체율로 정해지므로 보험료가 오른 만큼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보험료 쪽만 다룹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