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직장가입자 올린 사장님 가산금 10%에서 40%로 — 2026년 11월 27일 시행 | 신고 포상금 신설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회사가 거짓으로 올리면 지금은 덜 낸 보험료 차액의 10%를 가산금으로 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그 가산금이 차액의 40%로 오르고, 거짓 신고를 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공단이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 거짓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시행일
- 2026-11-27
- 공포
- 2026-05-26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의2제1항 · 제104조제1항제5호
- 현재 가산금
- 차액의 10%
- 개정 가산금
- 차액의 40%
- 적용
- 시행일 이후 거짓 신고부터
계산 결과
- 현재
- 차액의 10%
- 2026-11-27부터
- 차액의 40%
- 차액
- 지역가입자 보험료 총액 − 직장가입자 보험료 총액
- 부담
- 거짓 신고한 사용자
- 신고 포상금
- 신설 (공단이 지급할 수 있다)
- 소액 징수 면제
- 그대로 (대통령령 사유)
왜 이렇게 되나
현재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회사가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올리면, 그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냈어야 할 보험료와 직장가입자로 낸 보험료의 차액에 10%를 더해 가산금으로 뭅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서류상 직원으로 올려 지역보험료를 피하는 방식이 여기에 걸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의2제1항 (2026-11-27 시행) 입니다.
- 차액지역가입자로 냈어야 할 총액 − 직장가입자로 낸 총액
- 현재차액 × 10%
- 개정차액 × 40%
가산금은 거짓 신고를 한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신고 포상금이 새로 생깁니다. 거짓 신고를 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배로 오른 가산금과 포상금이 한 묶음입니다.
부칙 제2조 적용례입니다.
- 2026-11-27 이후거짓 신고한 경우부터 40%
- 그 전 거짓 신고종전 10%
- 소액대통령령 사유면 징수 면제 가능 (그대로)
가산금 부과 자체는 지금도 있습니다. 비율과 포상금이 바뀝니다.
이 영상과 해설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알립니다. 시행령·고시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11월 27일부터 가짜 직장가입자를 올린 사용자는 덜 낸 보험료 차액의 40%를 가산금으로 물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갈 수 있습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의2제1항 (가산금)
시행 2026-11-27 시행 (2026-05-26 공포 · 부칙 제1조 단서)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했어야 하는 보험료 총액에서 직장가입자로 부과된 보험료 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40을 가산금으로 부과·징수한다. 소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덜 낸 차액의 4할이 벌금처럼 붙는다. 서류상 직원으로 지역보험료를 피하던 계산이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뒤집힌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제1항제5호 (포상금)
시행 2026-11-27 시행
제78조의2제1항의 거짓 신고를 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짜 직장가입자는 이제 신고 대상이다. 아는 사람이 신고할 유인이 생긴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냈어야 할 보험료 총액에서 직장가입자로 실제 부과된 보험료 총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 40%가 가산금입니다.
가산금은 누가 내나요?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즉 회사가 냅니다. 올려진 사람이 아니라 올린 쪽의 부담입니다.
시행 전에 올린 가짜 직원도 40%인가요?
아닙니다. 시행일 이후 거짓 신고한 경우부터 40%입니다. 그 전 신고는 종전 10%입니다.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법은 공단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했고 금액과 기준은 하위 규정이 정합니다. 확정된 금액은 시행 전 고시를 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