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넷이 아니라 다섯 가지입니다 — 월급 300만원에서 빠지는 순서
4대보험은 다섯 가지이고 급여명세서의 공제는 네 줄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국민연금 4.75% 14만 2,500원, 건강보험 3.595% 10만 7,850원, 건강보험료의 13.14%인 장기요양보험 1만 4,172원, 고용보험 0.9% 2만 7,000원이 빠지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본인 부담 합계 29만 1,522원, 월급의 9.72%입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월급 (보수월액)
- 300만원
- 국민연금
- 본인 4.75% (2026)
- 건강보험
- 본인 3.595% (요율 7.19%의 절반)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 본인 0.9%
- 산재보험
- 회사 전액
계산 결과
- 국민연금
- 14만 2,500원
- 건강보험
- 10만 7,850원
- 장기요양보험
- 1만 4,172원
- 고용보험
- 2만 7,000원
- 본인 부담 합계
- 29만 1,522원 (9.72%) · 회사는 더 냄
- 국민연금 상한
- 보수월액 659만원 · 2027년 10%가 되면 첫 줄 +7,500원
한눈에 보기
본인 부담 합계 29만 1,522원. 산재는 회사 전액이라 본인 몫은 0입니다.
- 국민연금14만 2,500원
- 건강보험10만 7,850원
- 장기요양1만 4,172원
- 고용보험2만 7,000원
- 산재 (본인)0원
왜 이렇게 되나
4대보험이 넷이 아니라 다섯 가지인 것을 아셨나요. 건강보험 뒤에 붙은 장기요양보험료와 회사가 전부 내는 산재보험까지입니다. 명세서에서 빠지는 공제는 네 줄입니다. 월급 300만원으로 순서대로 세어 봅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 2026 요율입니다.
- 국민연금 4.75%14만 2,500원
- 건강보험 3.595%10만 7,850원
- 여기까지25만 350원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로 1만 4,172원, 고용보험은 0.9%로 2만 7,000원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본인 부담 합계는 29만 1,522원, 월급의 9.72%이고 회사는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까지 더 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고용보험료징수법 제13조입니다.
-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1만 4,172원
- 고용보험 0.9%2만 7,000원
- 산재보험회사 전액 · 본인 0원
국민연금만 상한이 있습니다. 보수월액 659만원을 넘는 월급에는 연금이 더 붙지 않고, 건강보험 상한은 훨씬 높습니다. 2027년부터 국민연금이 10%가 되어 첫 줄이 7,500원 오릅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보험료율)
시행 2026 요율 (2026-09-05 확인)
국민연금 9.5%(본인 4.75%). 건강보험 7.19%(본인 3.595%).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까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큰 두 줄이 월급의 8.345%다. 국민연금만 상한이 있어 고소득자는 여기서 멈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고용보험료징수법 제13조 (장기요양보험료 · 고용·산재보험료)
시행 2026 요율 (2026-09-05 확인)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13.14%)을 곱한 금액.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1.8%(본인 0.9%).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기요양은 건강보험의 꼬리다. 산재는 명세서에 없지만 회사가 내고 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보험은 왜 따로 떼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13.14%를 곱해 같이 걷습니다. 건강보험과 한 묶음이지만 명세서에는 따로 한 줄입니다.
회사는 얼마를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본인과 같은 금액,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을 더 내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300만원이면 회사 몫은 29만 1,522원보다 많습니다.
월급이 659만원을 넘으면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까지만 요율을 곱합니다. 건강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 대부분 월급에 비례합니다.
2027년에는 얼마가 되나요?
국민연금이 10%가 되어 본인 몫이 5%로 오르고, 300만원이면 첫 줄이 15만원으로 7,500원 늘어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