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지연이자 계산기

퇴직하고 못 받은 임금에 붙는 지연이자와, 소멸시효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2026-10-0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연 20%가 붙습니다

퇴직하면 14일 안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37조·시행령 제17조). 원금만 생각하고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시중 예금과 비교가 안 되는 이율입니다.

체불 내역 입력

계산 결과

지연이자만 26,301원이 쌓였습니다. 16일치입니다. 하루에 1,644원씩 늘고 있고, 원금까지 합치면 3,026,301원입니다.

받아야 할 금액

3,026,301원

원금 3,000,000원 + 지연이자

지연이자

26,301원

16일 · 하루 1,644원

소멸시효까지

1065일

이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임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다만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라(같은 조 제2항), 합의를 이유로 취하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하는 돈을 받은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습니다.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할 수 있고, 통역 지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돈이 없어 못 주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통장 입금 내역을 모아 두면 훨씬 빠릅니다.

지연이자 계산 내역
못 받은 임금3,000,000원
퇴직일부터 지난 날30일
이자가 붙은 날16일
하루당 이자1,644원
지연이자26,301원
받아야 할 금액3,026,301원
소멸시효까지1065일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제37조제1항은 그 기한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하고, 시행령 제17조가 그 이율을 연 100분의 20로 정합니다[개정 2025-04-08]. 이 계산은 퇴직 후 금품 미청산을 전제로 합니다. 재직 중 월급이 밀린 경우는 제37조제1항제2호로 따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사유가 있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제43조에 따라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 제36조·제43조 위반은 제109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가 국적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므로 외국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 계산은 지연이자만 본 것이고, 실제 지급받을 금액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무엇을 계산하나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 수당이 안 들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받을 돈은 원금만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청산 기한이 지나면 그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원금 위에 쌓입니다. 이 계산기는 못 받은 금액과 퇴직일부터 지난 날 수를 넣으면 지금까지 쌓인 지연이자, 하루에 늘어나는 이자, 원금과 이자를 합친 청구 금액을 보여 줍니다.

하나 더 보여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임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시효까지 며칠이 남았는지도 같이 셉니다. 이자가 얼마인지보다 이쪽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이자는커녕 원금도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언제 쓰나

퇴직 뒤 돈이 안 들어와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지 고민하는 사람이 씁니다. 진정서나 내용증명에 적을 금액을 정할 때 원금만 적는 경우가 많은데,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적어야 나중에 받을 때 손해가 없습니다. 사업주와 합의 중이라면 이 숫자가 협상의 기준선이 됩니다. 하루에 얼마씩 늘어나는지 알면 미루는 쪽이 누구에게 손해인지 분명해집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히 필요합니다. 체류자격이 어떻든 이미 한 일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고, 지연이자도 똑같이 붙습니다.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다르게 둘 수 없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내용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원금만이라도 받고 끝내자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전에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한 지 오래된 사람도 써 볼 만합니다. 참다가 3년을 넘겨 버리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남은 날이 얼마 없다면 이자 계산보다 청구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근거와 계산 순서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그때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한을 늘릴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제37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그 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로 지연이자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그 이율을 정한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이고, 연 20%입니다.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퇴직일부터 오늘까지 지난 날에서 14일을 뺀 것이 이자가 붙은 날 수입니다. 14일째까지는 이자가 없고 그 다음 날부터 하루씩 셉니다. 다음으로 원금에 20%를 곱하고 365로 나누면 하루치 이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자가 붙은 날 수를 곱한 것이 지연이자이고, 원금을 더하면 청구 금액입니다. 이자는 단리라서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지는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계산기는 3년을 날로 바꾼 뒤 퇴직일부터 지난 날을 빼서 남은 기간을 보여 줍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을 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화면의 남은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숫자입니다.

예시로 보기

퇴직하면서 못 받은 돈이 300만원이고 그만둔 지 30일이 되었다고 합시다. 처음 14일은 청산 기한 안이라 이자가 없고, 나머지 16일에 이자가 붙습니다. 하루치 이자는 300만원의 20%를 365로 나눈 1,643원입니다. 16일치면 26,301원이고, 원금을 더한 청구 금액은 3,026,301원입니다. 시효까지는 1,065일이 남습니다.

이자 자체는 아직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1년을 끌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퇴직한 지 379일이 되면 이자가 붙은 날이 딱 365일이 되어 지연이자만 60만원, 청구 금액은 360만원이 됩니다. 원금의 20%가 고스란히 더해지는 셈입니다. 미루는 쪽에 손해가 되도록 설계된 이율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원금만 청구하는 것입니다. 진정서에 원금만 적으면 이자를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자를 더한 금액을 적으십시오. 두 번째는 재직 중에 밀린 월급에 이 계산을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연 20%는 퇴직 뒤 청산이 안 된 경우에 붙는 이율입니다. 재직 중 체불은 제37조제1항제2호가 따로 다루고, 같은 조 제2항의 사유가 있으면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시효를 잊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곧 준다"는 말을 반복하는 사이 3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말로 한 약속은 시효를 멈추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합의를 이유로 진정을 먼저 취하하는 것입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라서 사업주가 취하를 조건으로 거는 일이 있는데, 취하는 돈이 통장에 들어온 뒤에 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산기는 법정 지연이자만 계산합니다.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 임금채권보장법의 대지급금을 따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 계산기에 대해

언제 쓰나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고 퇴사했을 때.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날짜로 계산하고, 소멸시효가 언제 끝나는지도 봅니다.

무엇을 계산하나

퇴직하고 못 받은 임금에 붙는 연 20% 지연이자와 소멸시효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퇴직 14일이 지나면 연 20%가 붙습니다.

나오는 값

  • 지연이자
  • 받아야 할 총액
  • 하루당 이자
  • 소멸시효 잔여

계산 근거

  •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3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49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시행일과 개정 이력은 계산 근거 에 모아 두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정 .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일했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입니다.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제1항제1호). 이율은 연 20%이고 시행령 제17조가 정합니다.
재직 중에 월급이 밀려도 20%가 붙나요?
붙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2호(2025년 10월 23일 시행)는 재직 중 밀린 월급에도 정해진 월급날 다음 날부터 연 20%를 붙입니다. 시행 이후 생긴 체불부터이고, 천재·사변이나 회생·파산 같은 시행령 사유가 있는 동안은 빠집니다(같은 조 제3항). 이 계산기는 퇴직 후 금품 미청산을 기준으로 날짜를 셉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참다가 시효를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많으니 남은 기간을 확인하세요. 시효는 청구나 소송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하면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도산했거나 일정 조건을 갖추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라(같은 조 제2항) 합의를 이유로 취하를 요구받기도 하는데, 취하는 돈을 받은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야근·휴일수당과 연차는 얼마인지 퇴직금은 얼마이고 세금은 얼마인지

이 계산을 다룬 해설

영상에서 쓴 조건과 법 근거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계산기

찾는 것이 이 계산기가 아니라면 여기서 갈아탑니다.

계산이 실제와 다르거나 설명이 잘못됐나요? 오류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