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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은 참으면 사라지고 알면 불어납니다 — 같은 900만원 위에 1년 만에 173만원을 쌓은 것

퇴직하면 14일 안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받아야 하고, 늦으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개정법은 재직 중 밀린 월급에도 월급날 다음 날부터 같은 이자를 붙입니다. 사장이 못 주면 국가가 대지급금으로 먼저 주고, 시효는 3년, 고의 체불은 법원에 3배 이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도 3배도 청구해야 받습니다.

2026-10-0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계산에 쓴 조건

월급
300만원
체불
3달치, 원금 900만원
퇴직 후 경과
1년 (365일, 이자일수 351일)
지연이자율
연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계산 결과

1년 지연이자
173만원 (하루 4,932원)
금품 청산 기한
퇴직·사망일부터 14일 (합의로 연장 가능)
지연이자 기산일
퇴직자는 14일째의 다음 날 · 재직자는 월급날 다음 날 (2025년 10월 23일 시행 이후 생긴 체불부터)
간이대지급금 상한
임금 700만원 · 퇴직급여 700만원 (판결 또는 체불 임금 확인서. 퇴직 다음 날부터 진정은 1년, 소송은 2년 안에)
도산대지급금
최종 6개월 임금 + 최종 3년 퇴직급여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파산 결정이나 지급 능력 없음 인정부터. 그 전은 3개월) · 월 상한 나이별 220만원~350만원 (고시)
임금채권 시효
3년
형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 지연이자 미지급 자체는 형벌 대상 아님)
고의 체불 손해배상
밀린 임금의 3배 이내 청구 (신설 제43조의8 · 퇴직급여 제외 · 2025년 10월 23일 시행 이후의 체불부터)

한눈에 보기

대지급금 상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1호)

간이대지급금은 항목별 상한,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당시 나이별 월 상한입니다.

  • 간이 · 임금700만원
  • 간이 · 퇴직급여700만원
  • 도산 · 월 상한 최저 (나이별)220만원
  • 도산 · 월 상한 최고 (나이별)350만원

왜 이렇게 되나

월급 300만원을 석 달 못 받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900만원. 사장은 곧 준다는 말만 하고 1년을 버팁니다. 이 1년 동안 얼마를 잃었을까요. 법은 이 1년에 이자를 얹습니다. 연 20%. 173만원이 원금 위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부터 새 조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고의로 안 준 임금은 법원에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 밀린 월급은 참는 사람에게는 사라지는 돈이고, 아는 사람에게는 불어나는 채권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14일의 시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사용자는 그날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보상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만이 아니라 퇴직금, 못 쓴 연차의 수당, 약속된 성과급까지 전부입니다. 퇴사하고 다음 월급날에 준다는 말은 법과 맞지 않습니다.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합의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에 알겠다고 답하는 순간 연장 합의로 다뤄질 수 있으니, 기다려 주더라도 언제까지 얼마를 준다는 것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재직 중에는 제43조의 시계가 돕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니, 월급날이 곧 법정 기한입니다.

이자의 시계 (900만원 · 퇴직 후 1년)

퇴직일부터 14일이 청산 기한이고, 그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가 붙습니다.

  1. 퇴직일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 성과급 전부 청산 대상
  2. 14일금품 청산 기한 (제36조)
  3. 15일째부터연 20% 지연이자 (제37조 · 시행령 제17조)
  4. 1년 뒤이자 173만원, 하루 4,932원

개정 전에는 퇴직자의 임금에만 붙던 이자가, 개정법은 재직 중 밀린 월급에도 월급날 다음 날부터 같은 이자를 붙입니다. 다만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 이후에 생긴 체불부터입니다.

예외는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갔거나, 임금이 있는지 자체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같은 사유가 있는 동안은 이자가 멈춥니다. 이 이자는 저절로 계산되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진정서든 소장이든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청구한다고 적어야 받습니다. 원금만 적으면 원금만 받습니다.

세 번째 단계, 사장이 정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임금채권보장법이 답합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그 돈을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이름은 대지급금, 두 종류입니다. 첫째,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갔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를 국가가 줍니다. 원래 3개월분이던 임금이 법 개정으로 늘었고, 2026년 8월 20일 이후에 회생·파산 결정이 나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부터 6개월분입니다. 월 상한은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220만원에서 350만원 사이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망하지 않았어도 법원 판결이나 노동청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 확인서가 있으면 됩니다. 임금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까지가 상한입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확인서로, 2년 안에 소송을 내야 판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 중인 사람도 소득 기준을 채우면 최근 3개월분 임금에 대해 한 사업장에서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열쇠는 확인서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발급되는 서류로, 이것이 있으면 소송 없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훅의 900만원과 국가가 먼저 주는 선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700만원까지 국가가 먼저 주고, 나머지와 이자는 법원 절차로 갑니다.

  • 밀린 임금 (원금)900만원
  • 간이대지급금 임금 상한700만원
  • 1년 지연이자 (연 20%)173만원

네 번째 단계는 세 가지 숫자입니다. 첫째, 3년.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지고, 참고 기다린 시간도 시효 안에 들어갑니다. 시효는 월급날마다 그 달 월급에 대해 따로 흐르고,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법원 청구가 필요합니다. 둘째, 형벌. 14일 청산과 정기 지급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연이자를 안 준 것 자체는 이 형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이라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사장은 처벌을 피하려고 합의를 원하고 그 조건으로 원금을 깎으려 하는데, 처벌 불원 의사는 근로자의 카드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또 어긴 경우는 이 반의사불벌의 예외로,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셋째, 3배. 신설된 제43조의8입니다. 명백한 고의로 안 줬거나, 1년에 석 달 이상 밀렸거나, 밀린 총액이 통상임금 석 달치 이상이면 근로자는 법원에 밀린 임금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이 3배 계산에서 빠집니다. 법원이 체불 기간과 경위, 사장의 노력, 이미 준 지연이자, 재산 상태를 보고 정하니 최대 3배가 자동은 아니지만, 버티는 사장에게 붙는 값이 원금과 이자에서 끝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3배도 2025년 10월 23일 시행 이후의 체불부터입니다.

순서표입니다. 첫째, 증거를 모읍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와 대화 내역. 구두 약속도 기록이 되면 증거입니다. 둘째, 내용을 셉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을 항목별로 적고 법정 기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이자를 함께 계산합니다. 셋째,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습니다. 온라인 민원으로 접수되고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시정 지시를 내리며, 체불이 확인되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넷째,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퇴직자라면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넣었어야 합니다. 상한 안의 금액은 여기서 먼저 받습니다. 다섯째, 남은 금액과 지연이자, 고의 체불이라면 3배 배상은 법원 절차로 갑니다. 소액이면 지급명령 같은 간이한 절차가 있습니다.

순서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시효 3년과 시계는 참는 동안에도 돌아갑니다. 밀린 첫 달에 증거를 모으는 사람과 여섯 달 참다 움직이는 사람은 같은 법 아래서 다른 결과를 받습니다. 국적과 무관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같은 법과 같은 대지급금이 적용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밀린 임금이 있다면 오늘 증거를 모으고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 보십시오. 숫자가 손에 잡혀야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둘째, 이미 오래 참았다면 시효 3년까지 남은 날을 세어 보십시오. 다만 합의 연장의 효력, 확인서 발급의 세부, 3배 배상의 조건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니 금액이 크거나 회사가 버틴다면 노무사나 변호사와 함께 움직이십시오. 밀린 월급은 사장의 사정이 아니라 나의 채권입니다. 법은 그 채권에 이자를 붙이고, 국가가 대신 갚는 길까지 만들어 두었습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시행 2026-08-20 시행 법률 기준 (2026-08-30 확인)

근로자가 퇴직·사망하면 사용자는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퇴직 후 다음 월급날은 법정 기한이 아니다. 시계는 퇴직일부터 14일이고, 연장은 내가 동의해야 성립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 시행령 제17조·제18조 (지연이자)

시행 제37조 2024-10-22 개정(법률 제20520호, 부칙 제1조 「공포 후 1년」) · 2025년 10월 23일 시행 / 시행령 제17조 이율 2025-04-08 개정 (2026-08-30 확인)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는 그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붙인다. 퇴직자는 14일째의 다음 날부터(1호), 재직자는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2호). 회생·파산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동안은 제외.

이게 무슨 뜻이냐면

900만원이 1년 밀리면 173만원이 원금 위에 쌓인다. 재직 중 밀린 월급도 이자 채권이 된다. 다만 부칙 제2조 적용례로, 재직자 이자는 2025년 10월 23일 시행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생긴 경우부터다. 지연이자를 안 준 것 자체에는 형벌 조항(제109조)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체불 임금 손해배상)

시행 2024-10-22 신설(법률 제20520호, 부칙 제1조 「공포 후 1년」) · 2025년 10월 23일 시행 (2026-08-30 확인)

명백한 고의의 체불(퇴직급여는 제외), 1년에 3개월 이상 체불, 체불 총액이 통상임금 3개월분 이상이면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체불 기간·경위·횟수·규모, 사용자의 노력, 제37조 지연이자 지급액, 재산 상태를 고려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버티는 사장에게 붙는 값이 원금과 이자에서 끝나지 않는다. 다만 최대 3배는 자동이 아니라 청구하고 법원이 정한다. 부칙 제5조 적용례로, 2025년 10월 23일 시행 이후 사업주가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 시효)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참고 기다린 시간도 3년 안에 들어가고, 시효는 월급날마다 따로 시작한다.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멈추지 않는다(민법상 재판상 청구 등이 필요). 밀린 첫 달에 움직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 제43조의2·제43조의3 (벌칙 · 명단 공개)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14일 청산·정기 지급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하면 예외. 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 공개와 체불자료 제공.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벌 불원은 근로자의 카드다. 합의의 조건으로 원금을 깎을 의무는 없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 · 시행령 제6조·제7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1호 (대지급금)

시행 제7조 제2항 2026-02-19 개정(법률 제21376호) · 2026년 8월 20일 시행 (2026-09-17 확인)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6개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도 6개월분) + 최종 3년 퇴직급여, 월 상한 나이별 220만원~350만원. 부칙 제2조로 2026년 8월 20일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결정 또는 지급 능력 없음 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그 전은 최종 3개월분).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다음 날부터 소송 2년·진정 1년 안에 제기한 근로자에게 지급(시행령 제7조 제2항). 간이대지급금은 판결 또는 체불 임금 확인서로 임금 700만원·퇴직급여 700만원까지. 소득 기준을 채운 재직자도 최근 3개월분을 한 사업장에서 1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장이 못 주면 국가가 먼저 주고 사장에게 청구한다. 열쇠는 노동청 진정 뒤 발급되는 확인서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다음 월급날에 준다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 동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알겠다」는 답이 연장 합의로 다뤄질 수 있으니 언제까지 얼마를 주는지 문서로 남기십시오.

재직 중에 밀린 월급에도 이자가 붙나요?

예. 개정된 제37조는 **재직 중 밀린 월급에도 월급날 다음 날부터** 연 20%를 붙입니다. 예전에는 퇴직자의 임금에만 붙었습니다. 다만 회생·파산이나 법원에서 다툴 사안 같은 사유가 있는 동안은 멈춥니다.

지연이자는 자동으로 계산돼 나오나요?

아닙니다. 진정서든 소장이든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청구한다고 적어야** 받습니다. 원금만 적으면 원금만 받습니다. 3배 배상도 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최대 3배가 자동은 아닙니다.

사장이 정말 돈이 없으면요?

국가가 대신 줍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았어도 판결이나 노동청의 **체불 임금 확인서**가 있으면 **간이대지급금**(임금 700만원·퇴직급여 700만원까지)을 소송 없이 신청할 수 있고, 회생·파산이면 **도산대지급금**(최종 6개월 임금 + 3년 퇴직급여, 월 상한 나이별 220만원~350만원)이 있습니다. 6개월분은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파산 결정이나 지급 능력 없음 인정부터이고, 그 전 결정은 3개월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다음 날부터 **진정 1년·소송 2년** 안에 움직여야 받습니다.

사장이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는다며 원금을 깎자고 합니다.

체불은 반의사불벌이라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장은 합의를 원합니다. 처벌 불원은 **근로자의 카드이지 의무가 아니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또 어긴 경우는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얼마나 오래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고, 월급날마다 그 달 월급에 대해 따로 흐릅니다.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으니 오래 걸리면 소송·지급명령 같은 법원 청구로 멈춰야 합니다. 참고 기다린 시간도 시효 안에 들어가니, 밀린 첫 달에 증거를 모으고 움직이는 것이 여섯 달 참는 것과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