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임금은 따로 떼어 매월 지급 — 2027년 1월 1일 시행 | 도급인이 지급 여부 확인
도급 사업의 임금 지급 방식이 바뀝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도급인은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해 매월 지급해야 하고, 수급인이 전월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해 미지급이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시행일
- 2027-01-01
- 공포
- 2026-04-07
- 근거
-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신설)
- 지급 주기
- 매월
- 대상 도급인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 그 밖의 도급인
- 업종·금액·기간
- 대통령령 미정
계산 결과
- 현재 · 도급금액 안의 임금 몫
- 구분 없음
- 2027-01-01부터
- 구분해 매월 지급
- 예치하면
- 지급한 것으로 봄
- 도급인 의무
- 전월 임금 지급 확인
- 미지급 시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
- 수급인 제한
- 임금 외 용도 사용 금지
왜 이렇게 되나
현재는 도급금액을 한 덩어리로 지급합니다. 그 안에서 수급인이 자기 근로자에게 줘야 할 임금이 얼마인지 구분되지 않아, 수급인이 그 돈을 다른 곳에 써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도급 단계가 늘어날수록 임금이 아래까지 내려오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4제1항·제3항 (2027-01-01 시행) 입니다.
- 도급금액전체 금액을 한 번에
- 임금비용 분리수급인 근로자에게 줄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
- 매월 지급고용노동부장관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지급한 것으로 본다
재도급이면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각각 도급인·수급인으로 봅니다(제2항).
지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전월에 자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수급인은 전월 임금 지급내역 등 자료를 도급인이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4제4항·제5항·제6항입니다.
- 도급인수급인의 전월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
- 미지급 확인 시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
- 수급인받은 임금비용을 임금 지급 외의 용도로 쓸 수 없다
최초로 임금비용을 지급한 달의 전월은 확인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상 도급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열거돼 있고, 제6호가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도급인」입니다. 공공만의 제도가 아니라 민간 도급인도 들어갑니다.
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에 위임했습니다.
- 정해진 것구분지급·예치·확인·통보·용도 제한이라는 구조
- 안 정해진 것어느 업종, 얼마 이상, 몇 개월 이상 사업이 대상인가
- 추가 위임구분지급·확인·통보의 방법과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제7항)
시행령·시행규칙이 나와야 내 현장이 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과 해설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알립니다. 시행령·고시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도급금액에서 임금비용이 분리돼 매월 지급되고 도급인이 지급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실제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4제1항 (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시행 2027-01-01 시행 (2026-04-07 공포 · 부칙 제1조 단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임금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 4.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도급인
이게 무슨 뜻이냐면
🔴 제6호가 민간 도급인 전부를 담는다. 공공 전용 제도로 읽으면 틀린다. 다만 실제 적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금액·기간에 걸린 사업으로 한정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4제4항·제5항
시행 2027-01-01 시행 예정
도급인이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에 자신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을 나눠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도급인에게 확인·통보 의무를 지운다. 임금이 아래까지 내려갔는지를 발주자가 보게 하는 구조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4제6항
시행 2027-01-01 시행 예정
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임금비용의 용도를 법으로 묶는다. 자재비·운영비로 돌려쓰는 것을 막는 조항이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 발주 공사에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제1항 제6호가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도급인」이라 민간 도급인도 들어갑니다. 다만 어느 업종·금액·기간의 사업이 실제로 걸리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내 현장이 대상인지 지금 알 수 있나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업종·금액 규모·기간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고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급인이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주되 임금 몫을 구분해 매월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하도급이 여러 단계면 어떻게 되나요?
한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이뤄지면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각각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봅니다(제2항).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