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형량 3년에서 5년으로 — 2026년 10월 8일 시행 | 벌금도 5천만원
임금 체불의 형량이 올라갑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 지급·금품 청산·휴업수당·가산수당 위반이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뀝니다. 폭행·강제근로와 같은 칸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시행일
- 2026-10-08
- 공포
- 2026-04-07
- 근거
- 근로기준법 제107조 · 제109조
- 현재 형량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형량
-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
- 유지 (명단공개 사업주는 예외)
계산 결과
- 현재 · 징역 상한
- 3년
- 2026-10-08부터 · 징역 상한
- 5년
- 현재 · 벌금 상한
- 3,000만원
- 2026-10-08부터 · 벌금 상한
- 5,000만원
- 지연이자 (퇴직 14일 경과 후)
- 연 20%
한눈에 보기
제109조(3년)에서 제107조(5년)로 조문이 옮겨갑니다.
- 현재 · 제109조3년
벌금 3,000만원
- 2026-10-08부터 · 제107조5년
벌금 5,000만원
왜 이렇게 되나
현재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법 제107조는 강제근로(제7조)·폭행(제8조)·중간착취(제9조)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루는데, 체불은 그보다 한 칸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 (2026-10-08 시행) 입니다.
- 현재 제107조제7조·제8조·제9조·제23조제2항·제40조 → 5년 / 5,000만원
- 2026-10-08부터 추가제36조·제43조·제44조·제44조의2·제46조·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
- 제109조에 남는 것제65조·제72조·제76조의3제6항 → 3년 / 3,000만원
옮겨가는 조문은 금품 청산·임금 지급·도급인 연대책임·건설업 연대책임·휴업수당·보상휴가·선택근로 정산·가산수당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연 100분의 20).
- 퇴직일금품 청산 의무가 시작된다 (제36조)
- +14일이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 그 다음 날부터연 20% 지연이자
재직 중에 월급이 밀린 것에는 이 지연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은 개정 후에도 유지됩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그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영상과 해설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알립니다. 시행령·고시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 체불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가고, 지연이자 연 20%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 (벌칙)
시행 2026-10-08 시행 (2026-04-07 공포 · 부칙 「공포 후 6개월」)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 제36조(금품 청산)부터 제56조(가산수당)까지가 이번에 새로 들어간다. 강제근로·폭행과 같은 법정형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제2항 (반의사불벌)
시행 2026-10-08 시행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형량은 올라가지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구조는 그대로다. 예외는 명단 공개된 상습 체불사업주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율)
시행 시행 중 (개정 2025-04-08)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붙는 이자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불당한 근로자가 받는 돈이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바뀌는 것은 사업주의 법정형입니다. 받을 임금과 지연이자 연 20%는 그대로입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은 유지됩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그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어떤 위반이 5년으로 올라가나요?
금품 청산(제36조), 임금 지급(제43조), 도급인 연대책임(제44조·제44조의2), 휴업수당(제46조), 보상휴가(제51조의3), 선택근로 정산(제52조제2항제2호), 가산수당(제56조)입니다.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퇴직한 경우입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가 붙습니다. 재직 중 월급이 밀린 것에는 이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