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계산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쓸 때 고용보험이 얼마를 주고 회사가 얼마를 주는지 나눠 계산합니다.

2026-10-0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대기업이라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근로자만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제3호). 다만 두 휴가 모두 법이 유급으로 정해 두었으므로, 급여가 안 나오면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줍니다.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쪽이 다릅니다.

어떤 휴가입니까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입니까

제조업 500명 이하, 도소매·숙박·음식점 200명 이하 등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가 업종별로 정합니다.

조건

계산 결과

휴가 기간 총 수령액

267만원

고용보험 + 회사

고용보험이 주는 몫

168만원

유급 20일분까지

회사가 줘야 하는 차액

98만원

유급 의무 중 모자란 만큼

지급액이 정해지는 과정
하루 통상임금133,333원
하루 상한 (고시)84,211원
하루 지급액84,211원
고용보험 급여168만원
회사 차액98만원
총 수령액267만원

🔴 상한에 걸렸습니다. 월 통상임금이 253만원 을 넘으면 고용보험 급여는 더 늘지 않고, 넘는 만큼은 회사가 메웁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만 계산합니다. 신청 절차와 기한은 고용보험법과 시행규칙이 따로 정합니다.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라 해마다 바뀌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무엇을 계산하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남편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20일 쓸 수 있고, 이 기간은 법이 유급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난임 치료를 받는 사람은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일 쓸 수 있고 그중 최초 2일이 유급입니다. 「유급」이라는 말이 「고용보험에서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가 통상임금을 주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상한 안에서 그 돈을 대신 냅니다.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회사 종류, 쓰는 일수를 넣으면 고용보험이 주는 몫, 회사가 메우는 차액, 휴가 기간에 받는 총액을 나눠 보여 줍니다.

총액은 어느 경우든 통상임금의 유급 일수분으로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 돈을 누가 내느냐입니다. 고용보험 급여에는 고시로 정한 상한이 있어 임금이 높을수록 고용보험 몫은 상한에서 멈추고, 넘는 부분은 회사가 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고용보험 몫이 0이고 회사가 전액을 냅니다.

누가 언제 쓰나

출산을 앞둔 남편이 휴가 기간에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그 돈이 회사에서 오는지 고용보험에서 오는지 미리 알아 둘 때 씁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도 씁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 급여가 지급된 만큼 회사의 유급 의무가 면제되므로,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으니 출산 직후와 산후조리 기간에 나눠 쓰는 계획을 세울 때도 참고가 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시술 일정에 맞춰 하루씩 쓰는 경우가 많은데, 유급 2일을 넘긴 날은 무급이라는 점을 미리 알아야 급여 명세를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근거와 계산 순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가 정합니다. 제1항이 20일 유급, 제2항이 고용보험 급여가 지급되면 그 한도에서 회사의 유급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 제3항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120일까지의 기간, 제4항이 3회 분할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이 연간 6일과 유급 2일을 정합니다. 고용보험이 급여를 주는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이고, 두 조항 모두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로 대상을 한정합니다.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하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분이 1,684,210원,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분이 168,420원입니다.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월 통상임금을 30으로 나눠 하루 통상임금을 구하고, 고시 상한을 유급 일수로 나눠 하루 상한을 구합니다. 둘 중 작은 쪽이 고용보험이 하루에 주는 금액이고, 여기에 실제 쓴 일수와 유급 일수 중 작은 쪽을 곱하면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이 값은 0입니다. 하루 통상임금에 유급 일수를 곱한 금액에서 고용보험 급여를 뺀 것이 회사가 메워야 하는 차액이고, 둘을 더하면 휴가 기간에 받는 총액입니다.

예시로 보기

계산기 기본값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다니는 월 통상임금 400만원인 사람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을 다 쓰는 경우입니다. 하루 통상임금은 400만원을 30으로 나눈 133,333원이고, 하루 상한은 1,684,210원을 20으로 나눈 84,21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므로 고용보험은 하루 84,210원씩 20일, 상한 그대로인 1,684,210원을 줍니다. 회사는 하루 통상임금 20일분 2,666,667원에서 고용보험 급여를 뺀 982,457원을 메웁니다. 받는 총액은 2,666,667원입니다. 상한이 시작되는 월 통상임금은 84,210원에 30을 곱한 2,526,315원이라, 이보다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구나 고용보험 몫이 1,684,210원에서 멈춥니다.

같은 사람이 대규모기업에 다닌다면 고용보험 급여는 0원이고 회사가 2,666,667원을 전부 줍니다. 총액은 같습니다. 난임치료휴가를 6일 다 쓰는 경우를 보면, 유급은 2일뿐이라 고용보험이 168,420원을 주고 회사가 하루 통상임금 2일분 266,667원과의 차액 98,247원을 메웁니다. 나머지 4일은 쓸 수는 있지만 임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오해는 「대기업이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못 받는다」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안 나올 뿐이고, 휴가 자체가 유급이라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줘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입니다. 반대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는 고용보험 급여가 들어왔다고 회사가 나머지 차액을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는 급여가 지급된 금액의 한도에서만 면책되므로 통상임금과의 차액은 여전히 회사 몫입니다.

기한을 놓치는 실수도 잦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고, 나눠 쓰더라도 마지막 회차가 그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를 6일 전부 유급으로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은 최초 2일만 유급이고, 2026-11-27부터 유급이 4일로 늘어납니다. 다만 늘어난 이틀의 상한은 새 고시가 정해야 하므로 그때까지 이 계산기는 2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는 이름은 2026-09-18부터 쓰는 것이고 그 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였습니다. 옛 서식이나 안내문의 이름이 달라도 같은 제도입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이고 전 기간이 유급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3항)
  •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
  •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이고 그중 최초 2일만 유급입니다 (제18조의3제1항)
  •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만 받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제3호)
  • 급여가 지급되면 회사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유급 책임을 면합니다 (제18조의2제2항)

곧 바뀝니다

  • 2026-11-27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일수가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연간 6일은 그대로입니다.

이 계산기에 대해

언제 쓰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나 난임치료휴가를 쓰기 전에 누가 얼마를 주는지 볼 때. 배우자 출산급여를 회사 몫과 고용보험 몫으로 나눠 봅니다.

무엇을 계산하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쓸 때 고용보험이 얼마를 주고 회사가 얼마를 주는지 나눠 계산합니다.

대기업이면 고용보험이 아니라 회사가 전액을 줍니다.

나오는 값

  • 고용보험 급여
  • 회사가 줘야 하는 차액
  • 총 수령액
  • 하루 지급액

계산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 고용보험법 제76조

시행일과 개정 이력은 계산 근거 에 모아 두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정 .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기업이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못 받나요?
고용보험에서는 못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 다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법이 유급으로 정했으므로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줘야 합니다. 받는 총액은 같고 주는 쪽만 다릅니다.
얼마까지 나오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에 168만원 이 상한입니다. 하루로 나누면 84,210원이라 월 통상임금이 253만원 을 넘으면 그 위로는 고용보험 급여가 늘지 않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에 17만원 입니다.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제18조의2제3항).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으니 한 번에 다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6일 다 유급인가요?
아닙니다. 연간 6일 중 최초 2일만 유급입니다(제18조의3제1항). 나머지 4일은 무급이고 고용보험 급여도 나오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유급이 4일로 늘어납니다.
회사가 유급으로 안 주면요?
법이 유급으로 정한 기간이므로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만 회사가 책임을 면합니다(제18조의2제2항).
이름이 바뀌었다던데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입니다. 일수는 20일로 같고,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그 전 이름은 「배우자 출산휴가」였으니 옛 서식이나 안내문의 이름이 달라도 같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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