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에도 쓴다 — 2026년 9월 18일 시행 | 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지난 3월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026년 9월 18일 시행됩니다.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되며, 20일 유급·3회 분할·출산한 날부터 120일은 그대로입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시행일
- 2026-09-18
- 공포일
- 2026-03-17
- 바뀌는 것
- 이름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 그대로인 것
- 20일 유급 · 3회 분할 · 출산일부터 120일
- 월 통상임금 (예시)
- 300만원
계산 결과
- 쓸 수 있는 시작
- 출산예정일 50일 전
- 쓸 수 있는 끝
- 출산한 날부터 120일 (그대로)
- 휴가 일수
- 20일 유급 · 3회 분할 (그대로)
- 20일치 (월 300만원)
- 200만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
- 168만 4,210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회사
- 31만 5,790원
- 대규모기업 · 회사
- 200만원
한눈에 보기
월 통상임금 300만원, 20일 전부 사용. 휴가가 유급이라 근로자가 받는 총액은 같습니다.
- 우선지원 · 고용보험168만 4,210원
20일분 상한
- 우선지원 · 회사31만 5,790원
상한 넘는 차액
- 대규모기업 · 회사200만원
고용보험 0원
왜 이렇게 되나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만 쓸 수 있습니다. 출산 전에는 쓸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026년 9월 18일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이름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꾸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쓰게 했습니다. 20일 유급·3회 분할은 그대로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2026-03-17 공포 · 2026-09-18 시행) 입니다.
- 이름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시작출산한 날부터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 끝출산한 날부터 120일 (그대로)
- 일수·분할20일 유급 · 3회 (그대로)
출산 전후를 합쳐 20일입니다. 출산 전에 쓴 날만큼 출산 뒤에 쓸 날이 줄어듭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20일치 200만원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20일분 상한 168만 4,210원을 주고 나머지 31만 5,790원은 회사 몫입니다. 대규모기업은 고용보험 없이 회사가 200만원 전액을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입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이 20일분 상한 168만 4,210원까지 준다
- 그 위의 차액회사가 준다 (휴가가 유급이라서)
- 대규모기업고용보험 0원, 회사가 전액
근로자가 받는 총액은 같습니다. 주는 쪽이 회사 규모로 나뉠 뿐입니다. 하루 상한 8만 4,210원은 현행 고시이고, 개정에 맞춘 새 고시가 나오면 바뀔 수 있습니다.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다는 점은 유지됩니다. 9월 18일 전에 출산했다면 개정 전 조문대로 출산 뒤 120일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이 영상과 해설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알립니다. 시행령·고시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시행일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되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20일 유급·3회 분할·출산일부터 120일은 그대로이며, 급여를 고용보험이 내는지 회사가 내는지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로 나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시행 2026-09-18 시행 (2026-03-17 공포 개정)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 「임신 및 출산」으로 사유가 넓어지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가 새로 들어간다. 20일·유급·3회·120일은 그대로다.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 (지급 기간 등)
시행 2026-09-18 시행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만이다. 대규모기업은 휴가는 유급이되 회사가 전액 준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시행 2026-01-01 적용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분 상한 1,684,210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루 84,210원.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20일치 200만원 중 고용보험이 168만 4,210원, 회사가 31만 5,790원이다. 9월 18일 개정에 맞춘 새 고시가 나오면 이 값은 바뀔 수 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입니다.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시행일입니다.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가요?
바뀌는 것은 이름(배우자 출산전후휴가)과 시작 시점(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입니다. 20일 유급, 3회 분할, 출산한 날부터 120일까지라는 끝은 그대로입니다.
출산 전에 쓴 날만큼 출산 후 휴가가 줄어드나요?
네. 출산 전후를 합쳐 20일입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뒤 120일까지의 창 안에서 20일을 3회까지 나눠 씁니다.
9월 18일 전에 출산하면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됩니다.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20일을 쓰는 것은 같고, 출산 전에는 쓸 수 없습니다.
대규모기업이면 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휴가 자체가 유급이라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줍니다. 고용보험에서 회사로 보전되는 급여가 없을 뿐입니다.
시행 전에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나요?
있습니다. 공포된 법률의 본칙은 정해졌지만, 고용보험 급여 상한 같은 세부 기준은 시행령·고시가 정합니다. 새 고시가 나오면 이 페이지를 갱신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