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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에서 4일로 — 2026년 11월 27일 시행 | 휴가 6일은 그대로

난임치료휴가 유급이 2일에서 4일로 늡니다. 5월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026년 11월 27일 시행됩니다. 연간 6일이라는 휴가 일수는 그대로이고, 그중 유급이 처음 2일에서 처음 4일로 늘어납니다. 고용보험 급여도 4일까지 나오지만 우선지원 대상기업만 해당합니다.

2026-10-0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계산에 쓴 조건

시행일
2026-11-27
공포
2026-05-26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휴가 일수
연간 6일 (그대로)
유급 일수
처음 2일 → 처음 4일
고용보험 급여
2일 → 4일 (우선지원 대상기업만)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

계산 결과

유급 일수
2일 → 4일
무급 일수
4일 → 2일
지금 유급 2일치
20만원
11/27부터 유급 4일치
40만원
하루 급여 기준 (월 300만원 ÷ 30일)
10만원
고용보험 하루 상한 (현행 고시)
8만 4,210원

한눈에 보기

휴가 6일은 그대로, 유급이 2일에서 4일로

월 통상임금 300만원을 30일로 나눈 하루 10만원 기준. 6일 전부 사용.

  • 지금 · 유급 2일20만원

    무급 4일

  • 2026-11-27부터 · 유급 4일40만원

    무급 2일

왜 이렇게 되나

2026년 5월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026년 11월 27일 시행됩니다. 바뀌는 것은 하나,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일수입니다.

현재는 연간 6일 안에서 쓸 수 있고 그중 처음 2일만 유급입니다. 나머지 4일은 무급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유급 2일 → 4일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제1항 (2026-05-26 공포 · 2026-11-27 시행) 입니다.

  1. 휴가 일수연간 6일 이내 (그대로)
  2. 유급처음 2일 → 처음 4일
  3. 무급4일 → 2일

휴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6일 가운데 돈이 나오는 날이 4일이 되는 겁니다.

개정안은 연간 6일은 유지하면서 유급을 처음 4일로 늘렸습니다. 무급은 2일로 줄어듭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을 30일로 나누면 하루 10만원입니다. 유급분이 2일치 20만원에서 4일치 40만원이 됩니다.

누가 주나? 고용보험도 4일까지, 우선지원 대상기업만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3호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입니다.

  1.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 급여가 2일에서 4일로. 하루 상한은 현행 고시로 8만 4,210원
  2. 4일분 상한개정에 맞춘 새 고시가 정한다. 이 페이지는 단정하지 않는다
  3. 대규모기업고용보험 급여 없음. 회사가 유급 4일 전액

받는 사람 입장에서 유급 4일치는 같습니다. 주는 쪽이 회사 규모로 나뉠 뿐입니다.

고용보험 급여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만 해당되고 하루 상한은 현행 고시로 8만 4,210원입니다.

이 영상과 해설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알립니다. 시행령·고시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시행일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중 처음 4일이 유급이고, 고용보험 급여도 4일까지 나오되 우선지원 대상기업만입니다. 시행일 전 청구분은 지금 조문대로 2일만 유급입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난임치료휴가)

시행 2026-11-27 시행 (2026-05-26 공포 개정)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4일은 유급으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 「최초 2일」이 「최초 4일」로 바뀐다. 연간 6일은 그대로다. 시행일 2026-11-27 전까지는 지금 조문대로 2일이다.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3호 (지급 기간 등)

시행 2026-11-27 시행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4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용보험 급여도 2일에서 4일로 는다. 우선지원 대상기업만이다. 대규모기업은 회사가 유급 4일을 전부 부담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시행 2026-01-01 적용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분 168,420원 · 1일분 84,210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루 84,210원이 상한이다. 4일분 상한은 개정에 맞춘 새 고시가 정하므로 이 페이지는 4일분 금액을 단정하지 않는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1월 27일 시행입니다.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그날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그 전 청구분은 지금 조문대로 처음 2일만 유급입니다.

휴가 일수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연간 6일은 그대로이고, 그중 유급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무급은 4일에서 2일로 줄어듭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못 받나요?

유급이라 회사가 4일치 통상임금을 줍니다. 고용보험에서 회사로 보전되는 급여가 없을 뿐입니다.

고용보험 4일분 상한은 얼마인가요?

현행 고시는 1일분 84,210원, 2일분 168,420원까지만 정해 두었습니다. 4일분 상한은 개정에 맞춘 새 고시가 정합니다. 고시가 나오면 이 페이지를 갱신합니다.

하루 10만원은 어떻게 나온 값인가요?

월 통상임금을 30일로 나눈 값입니다. 고용보험 급여를 셀 때 쓰는 기준이고, 고시가 난임치료휴가 1일분을 84,210원으로 정해 둔 것도 같은 방식(월 상한 ÷ 30)입니다. 회사가 유급휴가일에 주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 되어 이보다 클 수 있으니, 실제 지급액은 회사 급여규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 전에 이미 2일을 유급으로 썼다면요?

그해 남은 날 안에서 유급 4일까지 인정되는지는 부칙·시행령이 정하므로 회사와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이 나오면 이 페이지를 갱신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