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되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20일 유급·3회 분할·출산일부터 120일은 그대로입니다. 같은 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최초 3일 유급)이 새로 생깁니다.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나오는지는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로 나뉩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시행일
- 2026-09-18
- 휴가 일수
- 20일 (유급)
- 쓸 수 있는 기간
-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일부터 120일
- 나눠 쓰기
- 3회까지
- 월 통상임금
- 300만원
계산 결과
- 20일 동안 받는 돈
- 200만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
- 168만 4,210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회사
- 31만 5,790원
- 대규모기업 · 회사
- 200만원
- 고용보험 하루 상한
- 8만 4,210원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5일 · 최초 3일 유급
한눈에 보기
월 통상임금 300만원, 20일 전부 사용. 휴가 자체가 유급이라 총액은 같습니다.
- 우선지원 · 고용보험168만 4,210원
20일분 상한
- 우선지원 · 회사31만 5,790원
상한 넘는 차액
- 대규모기업 · 회사200만원
고용보험 0원
왜 이렇게 되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이가 태어난 뒤에 쓰는 휴가였습니다.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20일, 세 번까지 나눠서요. 그런데 산모가 출산 전에 입원하거나 병원을 오가야 할 때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이 부분이 바뀝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2026-09-18 시행 개정) 입니다.
- 이름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시작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 끝·일수·분할출산일부터 120일 · 20일 유급 · 3회는 그대로
출산 전후를 합쳐 20일입니다. 전에 썼다고 뒤에 20일이 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날 하나가 더 생깁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때 쓰는 휴가입니다. 5일 범위에서 쓸 수 있고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 인공임신중절은 제외됩니다. 전에는 이런 휴가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제 돈 이야기입니다. 20일은 유급이니 월급이 나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입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대부분)고용보험이 20일분 상한 168만 4,210원까지 준다
- 그 위의 차액회사가 준다 (휴가가 유급이라서)
- 대규모기업고용보험 0원, 회사가 전액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20일치는 200만원입니다. 우선지원이면 고용보험 168만 4,210원 + 회사 31만 5,790원, 대규모면 회사가 200만원 전부입니다. 근로자가 받는 총액은 같습니다.
고용보험 상한은 하루 8만 4,210원입니다. 월 통상임금 252만 6,315원 위로는 누구나 이 상한에 걸립니다. 그 위 차액은 회사 몫입니다.
신설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같은 구조입니다. 최초 3일분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나오는데 역시 우선지원 대상기업만입니다. 하루 상한은 고시가 정합니다.
정리하면,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20일을 쓸 수 있고, 유산·사산휴가 5일이 새로 생기며, 받는 돈은 같되 회사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과 회사 중 누가 내는지가 나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시행 2026-09-18 시행 (2026-03-17 공포 개정)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 「임신 및 출산」으로 사유가 넓어지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가 새로 들어간다. 20일·유급·3회·120일은 그대로다.
같은 법 제18조의4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시행 2026-09-18 시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없던 휴가가 생긴다.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제4호 (지급 기간 등)
시행 2026-09-18 시행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만이다. 대규모기업은 휴가는 유급이되 회사가 전액 준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시행 2026-01-01 적용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분 상한 1,684,210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루 84,210원. 월 통상임금 2,526,315원 위로는 전부 상한에 걸리고 차액은 회사가 준다. 9월 18일 개정에 맞춘 새 고시가 나오면 이 값은 바뀔 수 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 전에 쓴 날만큼 출산 후 휴가가 줄어드나요?
네. 출산 전후를 합쳐 20일입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뒤 120일까지의 창 안에서 20일을 3회까지 나눠 씁니다.
9월 18일 전에 출산하면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됩니다.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20일을 쓰는 것은 같고, 출산 전에는 쓸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어떻게 아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이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정합니다.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운수·정보통신 등 300명 이하, 도소매·숙박음식 등 200명 이하, 그 밖에 100명 이하가 기준이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업장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이면 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휴가 자체가 유급이라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줍니다. 고용보험에서 회사로 보전되는 급여가 없을 뿐입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고용보험 급여가 있나요?
있습니다. 최초 3일분이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4호로 들어가는데 역시 우선지원 대상기업만입니다. 하루 상한은 고시로 정해집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되나요?
근로자이면 됩니다. 고용형태 제한은 없습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피보험자여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